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급여 및 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선 방향과 영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doc_id CNTS-00049146050_8

주제 (main_topic)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급여 및 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선 방향과 영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행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각 제도별 접근법으로 ① 적절한 급여수준 보장과 ② 제도의 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 적절한 급여수준은 시대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국민복지 기본선(national minimum)을 설정하고 그 수준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각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수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의 건실화는 각 사회보험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제도의 진료수가제도의 개선, 본인 부담률의 하향조정, 요양 급여기간의 철폐 및 장기화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위험인 노령으로 인한 퇴직시의 소득 보장을 현행과 같이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접근하기보다는 공적연금제도의 통합을 꾀해야 할 것이며, 재정부담 및 급여수준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국의 사회보험은 국민보험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바 보험료의 징수는 1999년 4월부터 내국세청으로 이전되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로서 통합 징수되고 있다. 여기서 국민보험 기금을 위해 징수되는 세금(Tax)의 부과기준은 개인의 ‘근로소득(earnings)’ 단일기준이다. 근로자의 경우는 ‘임금’, 자영자 및 사업주의 경우는 ‘수입’ 그 자체를 의미한다. 다만, 영국은 개인의 소득이나 종사상지위에 따라 Class1, 1A, 2, 3, 4 의 다섯 종류로 분류하여 부과한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재평가를 통해 변경될 수 있는데 특히 근로자가 속할 수 있는 등급인 Class 1과 Class 3를 구분하는 소득액인 66파운드(주급)는 현재 영국의 최저임금액이다. 납부 상한액도 함께 변동된다 영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장부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체계를 통해 통합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공에 있어서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보험 외에 자산조사에 의한 부조와 욕구에 따른 수당을 통해 다각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의 통합적체계는 보험제도 적용자들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노동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위해 구직자수당을 사회보장부의 급여사무소에서 교육고용부의 구직센터로이전하고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New Deal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구직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훈련과 상담을 제공하여 이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키려는 노력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자영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Class 2에 속하여 여기서 요구하는 보험료만을 납부하거나 고소득자로서 Class 4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 Class 2에만 속하는 자영자는 연간 3,770파운드 이상 7,530파운드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영자이다. 이들은 정액으로 주당 6.55파운드를 부담하면 된다. Class 2와 함께 Class 4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연간 7,530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자영자로서 이들은 7,530파운드 이하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Class 2의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료를,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Class 4의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Class 4는 연간 7,53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 6%의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단, 이때에도 연간 26,000파운드를 초과 하는 소득자는 그 이상의 소득을 묻지 않고 26,000파운드의 6%만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자영자로서 Class 4는 물론 Class 2에도 속하지 못 하는 자영자는 당연히 3,770파운드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영자가 되고 이들은 앞서 본 Class 3에 속할 수 있을 뿐이다. 사업주의 경우는 자영자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영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의미의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국은 하한에 해당하는 자들도 Class 3 체계를 통해 본인이 최소한 연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 국민보험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든지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국민보험이 사실상 실업부조의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기여 수준으로서의 하한 설정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우리와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하한을 설정하고 있는 영국은 상한과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의 납부 상한은 두고 있지만 동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상한의 의미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고소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실상 이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있는 셈이다.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보험료 납부의 상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자영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지 근로자의 소득 범위를 좁게 잡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평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이것은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양자간 재정 분리로의 정책선회가 없는 이상, 또한 한시적으로 양자의 재정통합 자체를 유보하더라도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으로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근로소득’ 단일기준으로 접근케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설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외국의 일반적 기준이다. 다만 영국과 같이 하한 설정 이상의 소득, 즉 자신의 실제소득과 하한 설정액과의 차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외국의 입법 태도에 대한 검토 결과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을 설정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입법례로 보인다. 그러나 제외국은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을 설정한 결과 당연히 급여의 상․하한이 두어진 것이지, 급여의 상․하한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 좀 더 단정적으로 말하면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과 급여의 상․하한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보험료 납부의 상한은 하한과, 그리고 보험료 납부의 하한은 상한과 관련성이 있다. 보험료 납부의 상한, 즉 부담 상한이 있는 경우는 하한을 저소득 면제점으로 설정하여 고소득자의 소득을 묻지 않는 대신 저소득자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대로 우리 나라와 같은 최저 기여수준으로서의 하한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고소득자의 소득을 상한없이 보험료 징수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연간 소득이 7,530파운드를 초과하는 자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의 고소득 자영자가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여 납부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자영자의 소득 구간별 보험료 부과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Class 2와 함께 Class 4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연간 7,530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자영자로서
    • 이들은 7,530파운드 이하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Class 2의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료를,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Class 4의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 Class 4는 연간 7,53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 6%의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7,530파운드 초과 소득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7,530파운드 이하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Class 2의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료를,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Class 4의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
    • Class 4는 연간 7,53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 6%의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7,530파운드를 기준으로 소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함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7,530파운드 이하분은 Class 2 기준을, 초과분은 Class 4 기준(6%)을 적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간 7,53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자영자는 소득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납부한다. 7,530파운드 이하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Class 2의 산정기준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7,53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Class 4의 산정기준에 따라 6%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에서 연간 7,53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자영자는 7,530파운드 이하의 소득분에 대해 Class 2의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료를,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Class 4의 산정기준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