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러한 퇴직금제도가 사회적 제도로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사회 보장제도가 그 형식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퇴직후의 노후소득보장을,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동안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제도가 수행해 온 기존의 기능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공적으로 수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기능, 즉 노후소득보장과 중간 실업기간 동안의 실업급여의 기능은 상당부분 분담되거나 축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상호보완적인 2층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점차 후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오히려 퇴직금제도 존재 자체는 큰 추가적인 부담 없이 우리나라도 다층보장체계(multi-pillar system)를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재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퇴직금제도는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가용재원(financial resources)으로서 동원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제도로부터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을 유발할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퇴직금의 법정지급률이 1년 근속에 1개월의 월봉으로 되어 있어 퇴직금의 재원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 측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에 의해 후불임금으로서의 기득권으로 인식되고 있고 근로생애 동안의 보장기능(실직기간 동안의 생활비, 사업비)으로 인해 기업연금제도가 이러한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없을 경우 제도전환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용주의 갹출부담 측면에서는 기금의 적립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약하므로 확정갹출형(DC) 기업연금의 성격도 있으나, 기금의 적립운용 결과와는 상관없이 급여수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측면에서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측면(부담․갹출 측면 혹은 급여 측면)을 고정변수로 설정하고 제도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부담의 주체(기업)와 수혜 당사자(근로자)간 이해상관이 엇갈리게 될 것이며 DC-DB형 제도간의 선택의 문제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측면 중 사용주측과 근로자측의 제도선호 및 정책판단은 금융시장(이자율)및 노동시장(임금상승)의 현재와 향후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이자율(투자수익률)이 높을 경우 사용주의 부담을 고정변수로 하는 DC형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반면,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는 반대로 DB형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어디까지나 기업연금이 장기적인 금융계약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하며 따라서 두 변수(임금인상률, 이자율)의 단기추이 보다는 장기추이에 대한 예측에 근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질가치보전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DB형 제도는 최종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장장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질가치의 보전이 용이치 않은 단점이 있다. 둘째,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비용: 한편 제도를 감독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DC형 제도와는 달리, 기금의 건전성 및 지급보장에 대한 감독의 의무가 커서 운영 리스크와 비용이 큰 것이 단점이다. 셋째, 이동성 및 통산성의 미흡: DB형의 또 다른 주요한 운영 상의 단점은 제도간의 이동성(Portability)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고용되어 있을 경우는 DB형의 장점이 크나, 중간에 퇴직하거나 직장이동이 잦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기업간에 DB와 DC형이 혼재할 경우 서로 다른 형태의 연금제도간의 이전절차가 복잡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영국의 경우 DB형 제도에서도 기부여된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는 퇴직연령까지의 한도 내에서 생계비비례연동(Cost of Living indexation)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중간퇴직한 근로자라도 연금급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이동성의 문제가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DB형 제도가 가지고 있는 ‘확정급여’ 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연금제도간 이동성과 통산성이 쉽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단점으로 연금수급권 확보 이후 정년퇴직시점까지의 시간 동안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할 경우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경영실적이나 퇴직 당시의 생활비용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것 이상의 연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예도 적지 않아서, 혹자는 이러한 실질가치보장 장치를 ‘묵시적 생계비연동’(implicit cost of living indexation)이라고 보고 있다.
개정(1997년) 근로기준법(제34조 제4항)에서는 퇴직금의 지급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유인의 일환으로 퇴직보험제를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이라 함)에 가입 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이 퇴직보험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 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퇴직보험 등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액은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퇴직보험 이전에 금융상품으로서 도입된 보험회사의 종업원 퇴직보험이나 은행의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도 형식적으로는 퇴직금의 사외적립의 기능을 하도록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수급권이 없고 기업에 환원대출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사 외적립효과가 없었다. 이와 달리 현 퇴직보험제도는 보험료는 계약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나 근로자의 퇴직 혹은 중도해지시 그 수급권이 종업원에게 있고 적립급의 양도 혹은 대출 등에 담보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보험은 적립방법의 기준으로 보면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으로 나눠진다. 확정금리형은 예정이율(연 6.0%)로 준비금을 부리하고 자산수익률이 6%를 초과할 경우 그 중 일부를 수익자에게 배당하고 일부는 적립하였다가 자산수익률이 6%를 하회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형태인데 비해, 금리연동형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공시기준이율(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의 평균)의 80∼120%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회사가 정하여 준비금을 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운용방식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계약자(기업)별로 보험료를 운용하는 단독운용형과 계약자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합동운용형의 두 종류가 있다.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2(퇴직보험 등의 범위)를 1988년 개정하여 취급기관을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취급기관(은행, 농․수․축협)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투신, 투신운용회사)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생보사, 손보사)가 상품의 취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자율과 임금인상률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업연금제도의 유형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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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이자율과 임금인상률이라는 두 가지 경제 변수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업연금제도(DC형 또는 DB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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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이자율이 높을 때와 임금인상률이 높을 때 각각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일반적으로 이자율(투자수익률)이 높을 경우 사용주의 부담을 고정변수로 하는 DC형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반면,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는 반대로 DB형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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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이자율과 임금인상률의 상관관계 문장을 선택한다.
- 이자율(투자수익률)이 높을 경우 사용주의 부담을 고정변수로 하는 DC형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반면,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는 반대로 DB형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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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이자율이 높으면 DC형이 유리하고,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DB형이 유리하다는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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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이자율이 높을 때는 DC형 기업연금이, 임금인상률이 높을 때는 DB형 기업연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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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자율(투자수익률)이 높을 경우에는 DC형 기업연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DB형 기업연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자율이 높을 경우 DC형 기업연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반면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DB형 기업연금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