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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공적연금의 이원화 개혁 방안 doc_id CNTS-00049146448_7

주제 (main_topic)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공적연금의 이원화 개혁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세제정책은 연금제도의 도입, 정착 및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특별히 연금기금에의 출연, 기금의 운용, 연금급여의 수급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과세혜택을 어느 정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연금제도의 확산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중간 혹은 정년퇴직시 어느 정도 일시금 정산을 허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 연금화(annunitization)를 강제할 것인가, 연금의 중간인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세제상의 불이익을 줄 것인가 등이 세제정책에 따라서 결정 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연금세제는 EET체제이며, 종신연금은 공적연금에서는 강제화하고 있으나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①도입되는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의 일부대체형을 취할 경우 (적용제외 등)에는 종신연금의 강제화가 필요하나 ②기업연금이 현재의 개인연금처럼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제도로서 설정될 경우에는 세제에 의해서 일시금 대신 연금화(annuitization)를 장려하면 될 것이다. 연금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설정은 사회 보장정책은 물론 자본시장, 노동시장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부과방식을 사용하는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의 경우 인구구조, 물가 및 임금상승률, 투자수익률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재정불 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 더욱이 관대한 노령연금은 노후세대의 노동 시장에서의 조기이탈을 유도할 수 있으며 민간저축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공사연금간의 역할 차원에서 세계적인 연금개혁 동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연금개혁을 실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 중 기초연금은 조세방식에 의해 전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개편되고 있다. 소득비례연금은 적립방식으로 민간에 완전 위탁을 하거나 부분적인 위탁을 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3층 체계의 연금개혁 권고안도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방식의 1층, 노후저축을 위한 민간운영/법정적립방식의 2층 및 추가적인 보장을 위한 자발적 적립방식의 3층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OECD가 권고하는 안의 핵심도 공적연금을 전국민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과 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법정퇴직금제도를 법정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모델이다. ILO가 제시하는 두번째 대안은 다른 사항들은 첫번째 대안과 동일 하나 국가가 운용하는 강제적용의 2층 연금(2nd tier)을 명목확정갹출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NDC제도는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의 공적연금에의 기여액이 근로자 개인의 명목계정에 적립되는 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정과 과다한 세대간 불평등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급여에 있어서 소득재분배적인 요소를 약화시키고 기여와 급여간의 연계를 강화한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NDC에서는 근로기간 동안 적립된 기금에 가산된 이자율로 정의되는 적립액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금 (Annuity)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ILO가 권고하고 있는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소득비례연금은 기초연금과 완전분리하여 운영하되, 민간보험의 보험수리적 균형을 맞추어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현제도의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원화 구상은 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정 불안정과 세대간 불형평성을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더 나아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분리는 제도적 신축성을 제고하여 추후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예로,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할 경우, 추후 기업연금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연금과의 적용제외방식(opt-out) 등 상호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데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향후 남북통일시 북한주민에 대한 연금확대에 있어서도 기초연금은 즉시 확대하는 반면, 소득비례연금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분리적용이 용이해진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존 가입자들의 지금까지의 기여분은 개혁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체 적립한다. 소득비례연금은 완전적립방식의 확정기여형(Fully-funded DC) 혹은 명목확정기여(Nominal Defined Contribution:NDC) 형태의 연금으로 운영하며,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산방법은 개인별 기납입 보험료에 대해 NDC 방식으로 적정이율을 부리한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택한 구좌로 이체해 준다. 소득비례 확정기여형 연금기금의 운영은 국가가 적용, 징수, 급여를 책임지고 기금의 운영은 기금의 기금(Fund of Funds) 형태로 운영하되 5∼10개의 적격기금(Qualified Fund of Funds)을 설정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절하게 분할(예: 기초연금을 위한 보험료=3% 소득비례연금보험료 = 6%)함으로써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재원(financial resource)으로 한다. 기초연금을 위한 보험료 (혹은 조세)는 초기에는 3% 미만으로 책정해도 충분할 것이며 향후 재정상태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상향조정 할 수 있을 것이며 연금지급은 급여단계에서 수급자의 자산조사를 통하여 고소득자의 급여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는 최소 6% 정도로 설정하고 공적 직역연금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또한 구체적인 보험료율(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재정추계와 사회정책적인 고려에 기초하여 추후 심층연구를 통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기초연금급여는 소득분위별로 차등화하여 설정하되 (40년 가입 기준) 1분위(최하위 20%) 계층의 경우 53%, 5분위(최상위 20%)의 경우 7.1%로 설정하고, 소득비례연금의 경우는 생애평균소득의 24%로 설정하여 평균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 기준 약 40%의 소득대체율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완전적립식의 확정급여형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세대간이나 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제 도로의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일정 수준(여기서는 모든 계층 24%)의 확정급여형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의 수준이나 최소납부기간 등은 제도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보험수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설정되는 보험요율은 기금의 운영이익, 이자율,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인 바 장기 보험료율을 제도적으로 미리 설정해 놓는다는 것이 무의미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LO가 제시하는 두 번째 대안에서 국가가 운용하는 강제적용의 2층 연금을 어떤 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ILO의 두 번째 대안 중 2층 연금의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ILO의 두 번째 대안과 관련된 2층 연금(2nd tier)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ILO가 제시하는 두번째 대안은 다른 사항들은 첫번째 대안과 동일 하나 국가가 운용하는 강제적용의 2층 연금(2nd tier)을 명목확정갹출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전환하여 운영하는 제도'의 명칭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국가가 운용하는 강제적용의 2층 연금(2nd tier)을 명목확정갹출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ILO의 두 번째 대안의 핵심 내용이 2층 연금을 NDC 제도로 전환하는 것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환 대상인 제도의 명칭인 '명목확정갹출(NDC) 제도'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명목확정갹출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 제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ILO가 제시하는 두 번째 대안은 국가가 운용하는 강제적용의 2층 연금을 명목확정갹출(NDC) 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