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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역량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군 겸용기술사업의 추진 배경, 법적·제도적 기반 및 주요 사업 내용 doc_id CNTS-00049150589_4

주제 (main_topic)
국가 안보 역량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군 겸용기술사업의 추진 배경, 법적·제도적 기반 및 주요 사업 내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내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핵심전력체계 및 핵심기술 독자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일 국방연구개발 업무수행체제를 대폭 정비하여 연구개발관실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관련 업무는 물론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방산육성 및 수출 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서 연구개발사업은 사업별 전담제 개념에 의해 최초 연구개발 대상사업 결정후부터 개발완료 양산시까지 계획, 예산반영, 집행 등 모든 과정을 사업담당자가 전담토록 하고, 모든 사업문서 및 의사결정을 실명화 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또한, 미래전에 소요될 첨단핵심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1999년 5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첨단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소로 개편하였다. 첨단 핵심기술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위해 제1·2 기술연구본부를 독립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기술기획 및 관리를 위해 기획부, 기술부를 신설하였고, 관련부처간의 공동 연구개발추진 및 자료공유 등을 위해 민·군겸용기술센터를 설치하였다. 냉전이후 국가안보의 개념이 과거 군사력중심에서 경제·과학·환경을 포함하는‘포괄적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의 안보정책도 변화되었다. 또한, WTO 체제하의 각국의 경제개방 요구, 기술의 패권화 등 1990년대에 들어 불어닥친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 동안 민간과 국방분야의 과학기술개발을 별도로 추진하는 정책에서 민수 상품과 군수장비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초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민·군겸용기술개발 기획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년 5월 추진기획단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의‘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1997년부터 2년간 7개 시범과제를 선도기술개발사업(G-7)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민·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 ’98.4.10) 및 시행령( ’99.2.19)’을 제정·공포하였으며, 4개부처 공동시행규정( ’99.3.26)과 공동관리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1998년 10월 1일에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민·군 겸용기술센터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민·군겸용기술사업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및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9년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99∼ ’03년)을 민·군겸용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근간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민·군 겸용기술개발의 이점은 첫째, 공동개발을 통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어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둘째,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셋째,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위험부담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넷째, 무엇보다도 민·군 고급연구인력의 공동 연구개발 참여로 연구능력의 상승효과와 연구효율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분위기 활성화와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 폭의 확대를 통하여 안보역량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이점을 지닌 민·군 겸용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 변화에 능동적, 적극적인 대응방법이며 국가 연구개발 자산의 공동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방산업체·대학·출연연구소 민간업체 및 관련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상호보완하고,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이 과학기술 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연구개발 능력과 그 결과에 대한 승수효과(Synergy Effect)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방부에서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인 1994년부터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및 민·군 겸용기술의 확대를 위해 군 보유 핵심기술 중 민수활용 가능한 일부 기술을 희망업체와 기관에 이전(Spin-Off) 해왔다.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기술이전 설명회를 실시하여‘전산지도정보 및 도시용 S/W’등 22개 기술을 64개 업체 및 기관에 이전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희망업체 및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기술의 민수이전 이외에 민수기술의 국방분야 이전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2001년도 12월 (주)니츠에서 개발한‘정보시스템 보안취약성 진단기술’을 이전 받아 군 적용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군수기술의 민수이전사업과 함께 첨단 민수기술 중, 군에 즉시 활용가능한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민·군간 상호 기술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안자와 수요자가 사이버상에서 자유롭게 접촉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사이버 기술거래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민·군 규격을 통일하여 상용품의 군수조달을 확대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민·군 겸용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방부에서는 1998년부터 실태조사와 사전분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31.5억원을 투자, 10개 규격통일과제를 선정,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 중 총 7,210종의 규격을 폐지 또는 민수전환 하였고 2002년도에는 2,584종을 폐지 또는 민수전환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적인 통일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10개 연구과제 외에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규격 통일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불필요한 군수규격 폐지 및 민수규격으로 전환하는 군 자체 규격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군 기술정보교류 사업은 1999년부터 과학기술부 주관하에 국방과학연구소 민·군 겸용기술센터가 정보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로 2000년 8월에는 민·군겸용기술사업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2001년 11월에는 사이버 기술거래시장을 개설하는 등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모든 산업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일부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제품의 호환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군수품의 경우 과거 군에만 요구되는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국방규격으로 인해 생산업체는 군수품만을 위한 별도의 생산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가격은 높은 대신 품질이 낮고 제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고비용·저효율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제정된‘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을 근거로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민수규격이 군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국방규격의 폐지 및 민수규격의 적용을 통해 군수품을 최대한 상용품으로 전환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된 민간기술이 적용된 우수한 상용품을 군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사업은 1999년에 수립된 5개년 기본계획( ’99∼ ’03년)에 의거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된‘민·군규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시행하고 있으며, 수행방법은 국방규격 정비분야와 연구수행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국방규격 정비분야는 규격제정기관이, 연구수행과제는 국방품질관리소 주관하에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민·군 겸용기술사업의 4개 사업 구분 중 '민·군기술이전사업'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이 실제 군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험 단계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민·군 기술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이전받은 특정 기술이 군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험 단계와 그에 따른 결과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민·군 겸용기술사업의 4개 구분과 기술이전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및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 2001년도 12월 (주)니츠에서 개발한‘정보시스템 보안취약성 진단기술’을 이전 받아 군 적용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술이전 사례로 언급된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성 진단기술'과 '군 적용시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문구를 선택한다. 하지만 해당 기술의 시험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시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001년도 12월 (주)니츠에서 개발한‘정보시스템 보안취약성 진단기술’을 이전 받아 군 적용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특정 기술을 이전받아 군 적용시험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시험의 세부 단계(예: 예비시험, 본시험 등)나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예: 성공, 실패, 성능 검증 완료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험 단계'와 '시험 결과'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민수기술의 국방분야 이전 사례로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성 진단기술'을 언급하며 군 적용시험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험 단계와 그 결과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