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신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언론 매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동시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언론 보도의 양태가 다양한데 전통적인 언론매체의 틀 속에서 반론, 정정, 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고려하였을 때 이것이 적절한 피해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터넷 기사가 동시에 게재되는 경우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를 더 상정해 볼 수 있다. 라디오나 뉴스 전문 채널의 경우는 동일한 뉴스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방송되는데 이때 피해구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동일한 횟수를 포함하는가 아니면 대표적인 뉴스 시간대로 대체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영향에 대한 차별화 없이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 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 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15조 6항).”는 규정만 가지고 있다.
조정 절차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불출석 시 자동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인 것이다. 19조 3항에서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즉 피해자의 권리를 언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진일보하였다. 반면에 4항에서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천재지변을 이유로 무한정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직권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준하는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신청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또한 재판상의 화해 절차에 준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이의 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직권 조정 결정은 14일간의 충분한 조정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후 21일까지 할 수 있도록 기일을 연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의 신청 후 자동으로 소제기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제기 이후 직권조정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물론 직권조정 절차도 재판상 화해절차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중재부가 내리는 객관적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판에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그 판단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직권 조정은 피해자의 선택 가능성(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은 넓히고, 중재는 효율화하겠다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직권 조정이 언론사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는 피해자인 신청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위와 달리 언론중재법은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 한다고 했을 뿐 그 과정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언론중재법이 아닌) 중재법 8조는 다양한 합의 방식을 열거하고 있다. 상사중재원의 신청 합의 절차는 이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24조는 신청 합의의 절차에 관해서 ‘중재법 8조를 준용하고, 이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칙에 의거한다.’라는 조항을 포함해야 했다. 중재법 8조는 다음과 같다.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 전송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 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중재 절차에서 또한 중요한 요소는 의견 표명 방식, 증거 채택 방식, 증인 인정 여부 등이다. 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며 중재서기는 접수된 증거에 번호를 붙여서 기록의 일부로 하고, 중재판정부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하기 전에 검증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가 검증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나 당사자 쌍방에게 증거 및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번역문의 제출 의무를 지닌다. 또 심문의 방식에서 직접 심문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서면심리에 의한 중재 심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재에 필요한 증거 채택에는 증인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심리는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전술한 대로 중재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 또한 중재법은 증거조사에서 법원의 힘을 빌리는 규정도 가지고 있다.
언론중재법의 제정은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필요적 전치주의의 포기, 조정과 중재의 분리, 증거조사에 의한 실질적 중재 시도 등이 그렇다. 하지만 조정과 중재의 절차의 불명확성, 증거 조사의 실천 가능성, 반론과 정정보도 등에서 그 영향에 따른 중재 방식에 대한 논의 미비, 매체의 특성에 따른 중재의 차이에 대한 고려 미비 등 논의의 여지를 많이 남겨 놓고 있기도 하다. 특히 중재 절차의 경우는 중재법을 참고해야 할 터인데 중재법에 대한 고려가 없다. 지금 민사소송법은 일부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중재 절차 전체를 규율하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참고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의 중재 절차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법적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겠다는 합의를 전제로 중재 제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에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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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언론중재법의 조정 절차에서 신청인이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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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언론중재법 조정 절차에서 신청인의 불출석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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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조정 절차의 변화와 관련된 신청인의 출석 및 불출석 규정을 추출한다.
- 조정 절차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불출석 시 자동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인 것이다.
-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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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신청인이 2회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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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신청인이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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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신청인이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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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작성한다.
-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언론중재법 제19조 3항에 따라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