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상에서는 인터넷신문의 법제화가 갖는 의미부터 시작하여, 인터넷신문의 법적 지위의 문제 및 법체계상의 문제, 인터넷신문의 개념정의의 문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의 의미, 한계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디지털혁명의 산물인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은 현실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에게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논의한 인터넷신문의 법제화 및 언론중재제도 적용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는‘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상과 의견이라는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이버공간과 현실세계의 긴장관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의 필요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사이버공간에서도 가능한 극대화시키고,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와 개인의 인격권 등 권익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라는 또 다른 가치간의 갈등에 있어서 이들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우리의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2년 대선 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이해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대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신문이란 정보의 제1차적 뉴스제공자가 웹상에서 하루 1회 이상의 정보내용을 갱신하여 여론을 전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신문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이라 한다)과 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전문개정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신문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와 공존하고 있던 온라인매체 중에서 특히 이러한‘인터넷신문’을 법제화하기에 이른다.
이상에서 우리가 각종 법률 내지 법률안상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 개념정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이 일반적인 인터넷 콘텐츠와 어떻게 차별적으로 정의되고 있는지이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는 바로 인터넷신문에 대한‘지원’및‘규제’의 법제화를 의미하고, 따라서 지원 및 규제의‘대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문법 제12조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도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등록,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신문을 통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집행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범위확정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현행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정의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신문법 제2조 제5호는 인터넷신문을“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2조 제8호는 인터넷신문을“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결국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과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은 동일하다. 한편 신문법의 전신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2004. 10. 20. 정청래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발의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하‘정청래 의원안’이라 한다) 에서는 인터넷언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
위에서 정리한 각 개념들간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법률안 내지 법령들이 비록 인터넷(정청래 의원안), 정보통신망(천영세 의원안),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신문법), 인터넷 홈페이지(공직선거법), 컴퓨터(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회선(방송법) 등의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수단을 이용해서 기사나 정보 등을 보도,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각 개념들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간의 개념정의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그 대상을 국한시키고 있다.
넷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이라는 개념이 결과적으로 그 외형적인‘형태’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행하는‘기능’을 중심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현행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과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문법상의 개념정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여기서 언론중재법의 입법목적이 언론에 의한 개인의 권익침해의 구제에 있기 때문에,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을 언론중재법에서 채택하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발전과정이라든지,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실효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적용범위의 포괄성이다. 물론 신문법과 공직선거법은 적용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의 전파’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고, 또한‘발행의 지속성’이나‘기사생산의 독자성’, ‘기사의 취재·편집·집필’등과 같은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일반적인 인터넷 콘텐츠 내지 인터넷상의 일반적 정보와의 차별성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요소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의 것들이기 때문에, 적용범위의 포괄성 문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도 어떻게 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의 전파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문법과 공직선거법이 상정하고 있는‘목적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행의 지속성이나 기사생산의 독자성, 기사의 취재·편집·집필 등과 같은‘행위요건’도 해석에 따라서는 충족시킬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인터넷신문의 개념을 정의할 때, 외형적인 형태가 아닌 무엇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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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인터넷신문을 정의하는 기준이 외형적 형태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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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인터넷신문 개념 정의 방식에 관한 설명을 찾는다.
- 넷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이라는 개념이 결과적으로 그 외형적인‘형태’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행하는‘기능’을 중심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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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형태'와 대비되는 개념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그 외형적인‘형태’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행하는‘기능’을 중심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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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장에서 'A가 아니라 B이다'라는 구조를 통해 외형적 형태가 아닌 '기능'이 중심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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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인터넷신문의 개념은 외형적 형태가 아닌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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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인 '기능'을 추출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능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인터넷신문의 개념을 정의할 때 외형적 형태가 아닌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