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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이 갖는 언론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로서의 이중적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 doc_id CNTS-00049287126_2

주제 (main_topic)
인터넷신문이 갖는 언론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로서의 이중적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선 인터넷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인해 여론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 내지 언론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 예컨대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는‘언론’의 개념을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함으로써, 언론중재법이 적용되는 언론에 인터넷신문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점에서는 전통적인 언론기관인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셈이다. 물론 정도 내지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사 내지 언론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동안 방송, 정기간행물 등에 부여되었던 권리뿐만 아니라 각종 의무 등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인정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상의 각종 지원정책 내지 규제정책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된다. 둘째,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상의 신문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기존의 각종 언론‘규제’정책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문법 제12조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도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0조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신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신문법상의 등록절차를 마친 인터넷신문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중재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는 위와 같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4장 신문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부분은 주로 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특히 제33조 제1항은 신문발전기금의 설치목적을 “신문 등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으로 설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신문발전기금의 용도 중의 하나로“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4호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직무 중의 하나로“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제4장 부분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문유통원의 설립은 그 내용 및 성격상 인터넷신문에 적용되기 힘들 것이다. 위에서 인터넷신문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중적인 법적 지위로 인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도 적용되게 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콘텐츠규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조항이 존재한다. 바로 불법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53조이다. 이 제도의 헌법적·법체계적·법정책적 문제를 떠나서, 이 제도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오프라인 언론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인터넷상의 일정한 정보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구제 및 그와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한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신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우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전기통신사업자’를“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통신사업자에는 기간통신사업자(基幹通信事業者), 별정통신사업자(別定通信事業者), 부가통신사업자(附加通信事業者)가 포함된다. 여기서 부가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외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즉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인 전화서비스, 가입전신서비스, 통신회선설비임대서비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비스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도 해당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신문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인터넷상에서 정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 내지 주체는 정보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CP)는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제공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일명 ‘정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 ICH)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명 ‘정보매개자’또는‘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PC통신 즉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 내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를 관리·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명‘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또는‘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메가패스,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터넷신문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인터넷신문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의와 인터넷신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다.
    • 인터넷신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인 '전기통신사업자' 여부와 인터넷신문의 지위를 연결할 근거를 선택한다.

    • 인터넷신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인터넷신문이 전기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결합하여 추론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터넷신문은 전기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의에 부합함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터넷신문은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의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를 포함하므로, 인터넷신문은 이 정의에 해당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터넷신문이 전기통신사업자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의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