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란 기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은행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대출시장을 포함하기도 하나 좁은 의미로는 국채, 회사채, 주식 등 직접증권이 발행∙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계 등의 여유자금을 투자수익이 높은 기업 등에 장기투자재원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자금부족부문과 자금잉여부문의 기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있다. 자본시장에서 미래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경제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효율이 극대화되고 경제전체의 부(富)가 늘어난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시장은 높은 수익률의 금융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자산 운용상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회사채, 주식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은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손실 위험 및 신용위험이 비교적 커서 이들 자산의 수익률은 단기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주체들이 금리에 보다 민감해지는 가운데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 금융자산중 이들 장기금융자산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통해 콜금리 등 단기금리를 변동시키면 여러 경로를 통해 자본시장의 장기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변동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채권 및 주식의 자산가치 변동으로 인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가계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크게 채권과 주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은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주요 국채로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양곡기금채권, 지방채로는 지하철공채, 지역개발공채가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특수채로는 한국전력채권, 토지개발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을, 금융채로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채권 등을 들 수 있다. 회사채는 보증 및 담보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담보부사채 및 무보증사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주식은 보통주와 의결권이 없는 대신 현금배당에 우선순위를 갖는 우선주 등으로 구분된다.
주식시장은 주주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자금 조달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회사채시장과는 달리 기업이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인 만큼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추어줌으로써 경제 전체에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식시장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이 새로이 공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 상호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지며, 거래대상주식에 따라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및 제3시장으로 구분된다. 주식시장은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가 개장됨에 따라 조직화되기 시작하여 1962년 1월 증권거래법의 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며 1977년 2월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발족되면서 감독∙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발행시장(primary market 또는 issuing market)은 자금수요자인 발행인, 자금공급자인 투자자, 주식발행사무를 대행하고 발행위험을 부담하는 인수인으로 구성된다. 발행인에는 기업, 금융회사 등이 포함되며 투자자는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가로 구분된다. 기관투자가에는 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이 포함된다. 인수인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가 담당한다. 주식발행은 발행사무를 담당하는 인수인의 위험부담 정도에 따라 총액인수, 잔액인수 및 인수주선으로 나누어진다. 총액인수(firm-commitment underwriting)는 인수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자기명의로 취득하여 발행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잔액인수(standby underwriting)는 모집 결과 소화가 안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이를 인수인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수주선(offering on commitment)은 인수인이 주식을 취득할 의무를 지지 않고 단순히 발행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인수주선에서 발생하는 미소화분은 발행인에게 반환된다.
유상증자란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 배정방법에 따라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일반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주주배정방식에서는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주주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나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만일 청약이 미달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차이가 있다. 일반공모방식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하며, 제3자배정방식은 주주 대신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일반공모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관에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는 주식을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조건, 예비절차, 본절차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선행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증권회사 등을 주간사회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기업공개의 예비절차로는 수권주식수 조정, 발행주식 종류, 신주인수권 배제 여부, 전환 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과 관련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정하는 외에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기업공개의 본절차는 먼저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주간사의 인수가액 결정,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으로 진행되며, 주간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신주발행기업과 협의를 거쳐 청약안내를 공고하고 청약기간에 청약을 받는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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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주식발행 시 인수인이 주식을 취득할 의무를 지지 않고 단순히 발행사무만을 담당하며, 미소화분이 발생할 경우 발행인에게 반환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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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주식발행 과정에서 인수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따른 특정 방식을 식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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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주식발행 방식의 종류인 총액인수, 잔액인수, 인수주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주식발행은 발행사무를 담당하는 인수인의 위험부담 정도에 따라 총액인수, 잔액인수 및 인수주선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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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인수인이 주식을 취득할 의무가 없고 미소화분이 발행인에게 반환된다는 조건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인수주선(offering on commitment)은 인수인이 주식을 취득할 의무를 지지 않고 단순히 발행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인수주선에서 발생하는 미소화분은 발행인에게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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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질문에서 제시한 '주식 취득 의무 없음', '발행사무만 담당', '미소화분 발행인 반환'이라는 조건이 '인수주선'의 정의와 일치함을 확인한다.
- 인수인이 주식을 취득할 의무를 지지 않고 단순히 발행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인수주선에서 발생하는 미소화분은 발행인에게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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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방식의 명칭은 인수주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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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인수주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수주선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주식발행은 인수인의 위험부담 정도에 따라 나누어지며, 인수주선은 인수인이 주식을 취득할 의무를 지지 않고 단순히 발행사무만을 담당하며 미소화분은 발행인에게 반환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