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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와 회사채의 발행 방식, 제도적 특징 및 채권 시장의 구조와 운영 체계에 관한 설명 doc_id CNTS-00049603802_3

주제 (main_topic)
국채와 회사채의 발행 방식, 제도적 특징 및 채권 시장의 구조와 운영 체계에 관한 설명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공공 용지보상채권 등 자금용도에 따라 4가지가 있으며 종목에 따라 발행방식 및 이자지급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우선 발행방식에서는 국고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되며 국민주택채권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소화발행방식으로, 공공용지보상채권은 당사자 앞 교부방식으로 각각 발행된다. 이자지급방식에서는 국고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낙찰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표채로, 국민주택채권은 표면금리 3%로 만기일시상환방식의 연단위 복리채로, 공공용지보상채권은 실세금리수준에서 만기일시상환방식의 연단위 복리채로 각각 발행된다. 또한 발행만기별로는 3년, 5년 및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7월말 현재까지 발행된 국채의 발행만기별 구성은 각각 3년 39.7%, 5년 42.4%, 5년 초과 17.9%로 3년물과 5년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종전에는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일이 다르고 표면금리가 낙찰 수익률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 새로운 종목으로 발행됨으로써 국채종목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종목당 발행금액이 작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5월 국채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를 도입하여 3년이상 만기 국고채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경우 3개월 범위내 추가 발행시에는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이전 발행 국채와 똑같이 적용하여 발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조건의 국채 발행물량이 확대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지표금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또한 국채통합발행시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국채간의 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채의 표면금리만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토록 관련세법을 개정하였다. 1999년 7월 국채의 원활한 소화와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제도를 도입하여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종합 금융회사)중 국채 인수 및 유통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채전문딜러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국채전문딜러는 만기별 국채발행물량의 2% 이상 인수, 일정비율 이상의 거래실적 유지, 국채 매수∙매도호가(bid-ask quotes) 공시 등 시장조성활동(market making), 국채거래액중 50% 이상을 증권거래소내 국채전문유통시장 이용, 국채 포지션 및 거래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국채경쟁입찰 참가, 비경쟁 입찰에 대한 독점적 대행권, 국채인수자금 및 유통자금 수혜, 국채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직접대화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국채는 국채법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발행요청을 받아 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행된다. 또한 국채발행 규모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한도 이내에서 정부가 결정한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을 제외한 국채의 발행사무는 한국은행이 대행하고 있으며 통상 발행예정일 2영업일 전에 국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입찰형태는 종전의 서면입찰에서 1999년 1월부터 BOK-Wire를 통한 전자입찰로 변경되었다. 입찰은 월요일 오후 2:00~2:40까지 40분간 진행되는데 입찰방식은 발행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단일금리결정방식을 적용한다. 결제는 발행한 그 날 이루어지며 BOK-Wire를 통해 인수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증권 예탁원에 통보되어 계좌이체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가 끝난다. 회사채는 모집방법에 따라 공모발행(public issue)과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으로 구분되는데 공모발행의 경우에는 인수기관인 증권회사가 총액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반면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발행기업이 최종매수자와 발행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발행하게 된다. 발행금액은 상법 제470조에 의해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만기는 일반적으로 1, 2, 3, 5년으로 발행되는데 현재는 3년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1년 상반기 공모회사채 발행규모(16조 328억원)중 만기 1년 이하 회사채(5,000억원)는 3.1%, 1년 초과 3년 미만(2조 7,075억원)은 16.9%, 3년 이상(12조 8,253억원)은 80.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면금리는 발행기업과 인수기관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표면금리는 관행적으로 유통수익률보다 1~2%p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는 이자소득세가 표면금리에 대해 부과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표면금리가 낮은 회사채를 선호하는데 주로 기인하며, 이때 시장금리와의 차이는 회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율로 조정한다. 장내시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거래방식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시장으로서 증권거래소내에 개설되어 있는데 크게 일반채권시장과 국채전문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이중 일반채권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국채전문 유통시장에서 따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고채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 상장채권이 거래대상이나 현재 소액국공채와 상장전환사채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액국공채는 국민주택채권1종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첨가매출되는 소액국공채(5,000만원 이하)의 환금성을 제고하여 이들 채권매입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거래되고 있으며, 전환사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전환사채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내거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 시장의 직접참가자는 거래소의 회원증권회사로 제한되나 개인, 일반법인, 증권거래소 회원이 아닌 기관투자가, 외국인 등은 회원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국채전문유통시장(IDM; inter-dealer market)은 일반적으로 국채전문딜러(PD) 등 시장조성활동을 담당하는 일부 금융기관들만 참가하는 시장으로서 대량거래를 통해 국채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표금리 형성에 중심이 되며 국채의 유동성(liquidity)을 높이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시장에서의 거래가 전체 국채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3월 증권거래소내에 국채전문딜러, 예비국채전문딜러, 일반딜러 등 기관투자가들의 국채도매거래를 위해 경쟁매매시장인 국채전문유통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이 시장에서는 국고채 최근월물이 거래되고 있다. 거래체결방식은 국채전문딜러 등이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국채자동매매시스템을 통해 종목별로 매수매도호가를 입력하면 거래조건이 맞는 주문끼리 자동적으로 체결되도록 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채전문딜러(PD)로 선정되기 위해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인 인수 및 유통 실적 기준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국채전문딜러(PD)로 선정되기 위해 금융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실적(인수 및 유통)의 수치적 또는 세부적 기준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국채전문딜러의 선정 대상과 선정된 이후의 의무 사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종합 금융회사)중 국채 인수 및 유통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채전문딜러로 선정하였다.
    • 이렇게 선정된 국채전문딜러는 만기별 국채발행물량의 2% 이상 인수, 일정비율 이상의 거래실적 유지, 국채 매수∙매도호가(bid-ask quotes) 공시 등 시장조성활동(market making), 국채거래액중 50% 이상을 증권거래소내 국채전문유통시장 이용, 국채 포지션 및 거래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선정 기준에 관한 문장을 확인한다. 문맥은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수함'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인수 및 유통 실적의 수치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선정 이후의 의무 사항(2% 이상 인수 등)은 존재하지만, 이는 선정된 후의 조건이다.

    •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종합 금융회사)중 국채 인수 및 유통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채전문딜러로 선정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정 기준은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만 되어 있다. 선정된 이후의 의무 사항에는 '만기별 국채발행물량의 2% 이상 인수'와 같은 구체적 수치가 등장하지만, 이는 선정된 자의 의무이지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만으로는 선정 기준을 확정할 수 없다.

    •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종합 금융회사)중 국채 인수 및 유통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채전문딜러로 선정하였다.
    • 이렇게 선정된 국채전문딜러는 만기별 국채발행물량의 2% 이상 인수, 일정비율 이상의 거래실적 유지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선정 후의 의무 사항을 선정 기준으로 추측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국채전문딜러가 선정된 이후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선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우수한 실적'의 구체적인 수치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