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표지어음(cover bill)이란 금융기관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팩토링어음 등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새로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표지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표지어음의 기초가 되는 원어음의 부도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표지어음은 일반적으로 만기 1년 이내인 원어음의 남은 만기를 기초로 하여 발행됨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2001년 6월말 현재 표지어음 발행잔액은 8조 4,606억원으로 전체 단기금융시장(165조 3,541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이다. 표지어음시장은 표지어음이 발행∙유통되는 단기금융시장으로서 원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는 기업과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 및 표지어음의 매수자로 구성된다. 기업은 원어음의 할인을 통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금융기관은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원어음 할인에 따른 자금부담을 줄이고 원어음 할인금리와 표지어음 발행금리간의 금리차익을 얻게 된다. 표지어음의 매수자는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표지어음을 매입하게 된다.
은행인수어음시장은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은행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라 은행인수어음이 재할인 또는 공개시장에서의 단순매입 대상증권으로 지정됨으로써 1930년대 초반까지 급성장하였다. 그 후 연방준비은행의 매입이 축소됨에 따라 은행인수어음시장이 위축되다가 1940년대 중반부터 연방준비은행의 지원에 힘입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특히 1955년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가 뉴욕연방준비은행으로 하여금 은행인수어음을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repurchase agreement)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에 따라 시장규모가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1977년부터 연방준비은행이 은행인수어음의 단순매입을 중단하고 1984년에는 FOMC가 RP 대상에서 은행인수어음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데다가 미달러화 이외 통화의 결제비중 확대, 자산유동화 CP 및 유로CP 등 수출입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단 다양화 등의 영향이 가세함에 따라 1980년대 초반 이후에는 시장규모가 계속 축소되어 2000년말 현재 거래잔액이 99억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인수어음시장은 어음발행기관, 인수 및 할인은행, 중개기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어음발행은 주로 수출입기업들이 하지만 외국은행이 자기나라 수출입기업에 대한 무역신용을 미국내에서 재조달(refinancing)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하기도 한다. 발행된 어음의 인수 및 할인업무는 주로 금융중심지, 무역중심지 등에 소재하는 대형은행과 외국은행 지점들이 담당하는데 인수은행의 신인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 유통시장에서는 15사 20사에 달하는 정부채 딜러들이 은행인수어음을 중개하고 있다. 한편 거래규모가 거액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자는 상업은행, MMMF(money market mutual fund), 지방정부, 연기금,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어음매매시장은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어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콜시장보다는 만기가 다소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래대상 어음은 우량 상공업어음, 무역어음, 엔화표시 기한부 수출입어음 등 원어음과 이러한 원어음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표지어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지어음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저 거래단위는 1,000만엔이나 보통 10억엔 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만기는 최단 1주일부터 최장 1년까지 모두 15종류가 있다. 시장참가자로는 신탁은행, 보험회사, 지방은행, 신용금고 등 자금공급기관(어음매입기관), 도시은행 등 자금수요기관(어음발행기관), 전문적 중개기관인 단자회사,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있다. 어음매매시장은 1971년 5월에 만기 2개월 이상 담보콜거래를 대체하고 일본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확충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발전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은행의 어음할인이 부진함에 따라 어음매매시장 규모가 계속 줄어들어 2000년말에는 거래잔액이 없다.
페더럴펀드(federal funds)는 연방준비은행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예금취급기관들(depository institutions)의 지준예치자금(Federal Reserve funds)으로서 페더럴펀드시장은 예금취급기관들이 동 지급준비금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초단기시장을 말한다. 페더럴펀드시장은 1921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뉴욕소재 은행들에게 당시의 지준조달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자 은행들이 은행간 거래를 통해 지준과부족을 조절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 은행들은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의 재할인을 통하거나 주식중개기관(stock broker)에 대해 익일물(overnight basis)로 대출해준 뒤 필요할 때마다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지준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28년 은행간 수표나 전송방식으로 차입한 페더럴펀드 자금에 대해서는 지준적립의무를 면제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이 결정이 페더럴펀드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지준부과대상인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신용조합(credit union) 등은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의 차입과 공급이 모두 허용된다. 연방주택대부은행(Federal Home Loan Banks), 연방저당조합(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등 연방정부지원기관과 IBRD와 같은 국제기구 및 비은행증권딜러(securities dealer) 등의 경우에는 페더럴펀드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는 없고 자금 공급만 가능하다. 시장참가자중에서 대형은행은 자금사정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기도 하고 차입하기도 하나 소형은행, 저축대부조합,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조합 등 소규모 금융기관은 주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형은행간의 거래는 중개기관(broker)을 통한 중개거래가 대부분이며 소규모 금융기관이 여유자금을 대형은행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로 직거래를 이용한다. 거래만기는 무담보 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일물(term federal funds)의 경우 만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주로 6개월 이내 만기물이 거래되고 있다. 기일물의 경우 지준예치의무 및 예금보험료 부담이 없으므로 일정기간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은행은 CD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30일물, 60일물 또는 90일물의 기일물을 다소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차입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중개기관은 건당 2천 500만달러 이상만 중개하고 있는데 매매거래는 하지 않고 단순중개만 하고 있다. 중개기관들의 수수료는 1백만달러당 50센트를 매매상대방으로부터 받는다. 페더럴펀드시장에서의 금리거래단위는 0.03125%(1/32%)이며 거래가 무담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페더럴펀드 매도은행은 필요한 경우 매수은행에 대하여 신용공급한도(credit limit)를 부여하기도 한다.
페더럴펀드시장의 또다른 거래형태는 직거래인데 이는 소규모 금융기관이 코레스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는 예금잔액을 자동적으로 대여하게 되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지표금리인 페더럴펀드금리(federal funds rate)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뉴욕소재 주요 5개 브로커로부터 거래금액 및 금리를 입수하여 금액가중평균방식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뉴욕연방준비은행은 페더럴펀드시장의 수요 및 공급규모, 금리추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중개기관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파악한다. 한편 페더럴펀드시장에 참가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은 페더럴펀드시장에 참가하는 은행과의 RP거래를 통해 단기자금과부족을 조절하고 이어 동 은행은 페더럴펀드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절한다.
RP는 은행의 대고객거래에 대한 최단만기(15일)를 제외하고는 만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대체로 1개월물 및 3개월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만기 이전에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거래금액에 대해서도 제한은 없으나 기관 및 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10억원 이상이,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다만, 체신관서에서는 개인 위주의 소액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저거래금액을 5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자는 만기일에 한꺼번에 지급되는데 거래금리는 시장금리, 거래금액, 만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다. 중도환매시 금리는 은행의 경우 최단만기가 15일인 점을 감안하여 RP 보유기간이 7일까지는 연 0%, 8일이상 경과한 후에는 보통예금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거래대상 채권으로는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상장 및 등록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보증채(전환청구권, 교환청구권 및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중에 있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제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국고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담보부 소비대차설은 RP가 단기소비대차계약(short-term loan agreement)과 비슷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증권이 담보(collateral)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① 자금을 빌리는 매도인은 자금을 빌려주는 매수인의 금전을 사용하는 대가로 그 매수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② RP거래시 그 증권은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의 담보와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각한 증권을 환매수함으로써 빌린 자금을 상환할 때 매수인은 빌려준 자금과 정해진 이자만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점 ④ 담보부 소비대차와 유사하게 매수인은 매입증권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수인은 매입증권에서 생기는 이자를 받을 권한이 없다는 점 ⑤ 매도인이 지급불능 상태가 될 때 매수인은 증권을 정산할 권리를 갖지만 환매가격을 넘는 매각차익은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점 등이 그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의 차입과 공급이 모두 가능한 금융기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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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 차입과 공급이 모두 허용되는 금융기관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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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페더럴펀드시장의 참가자 중 자금의 차입과 공급이 모두 허용되는 기관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현재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지준부과대상인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신용조합(credit union) 등은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의 차입과 공급이 모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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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금의 차입과 공급이 모두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구체적인 기관 명칭을 선택한다.
-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신용조합(credi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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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기관들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지준부과대상이며, 이들이 차입과 공급이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 현재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지준부과대상인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신용조합(credit union) 등은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의 차입과 공급이 모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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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용조합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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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기관들을 나열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신용조합(credit union)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페더럴펀드시장의 참가자 중 자금의 차입과 공급이 모두 허용되는 기관을 명시한 문맥을 찾아 해당 금융기관들을 나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