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주식시장은 주주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시장과 함께 장기자금 조달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주식시장은 회사채시장과는 달리 기업이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인 만큼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추어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식시장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이 새로이 공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 상호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지며, 거래대상주식에 따라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 및 전자장외증권중개시장(EC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primary market 또는 issuing market)은 자금수요자인 발행인, 자금공급자인 투자자, 주식발행사무를 대행하고 발행위험을 부담하는 인수인으로 구성된다. 발행인에는 기업, 금융회사 등이 포함되며 투자자는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로 구분된다. 기관투자자에는 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이 포함된다. 인수인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가 담당한다. 주식발행은 발행사무를 담당하는 인수인의 위험부담 정도에 따라 총액인수, 잔액인수 및 인수주선으로 나누어진다. 총액인수(firm-commitment underwriting)는 인수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자기명의로 취득하여 발행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잔액인수 (stand-by underwriting)는 모집 결과 소화가 안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이를 인수인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수주선(offering on commitment)은 인수인이 주식을 취득할 의무를 지지 않고 단순히 발행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인수주선에서 발생하는 미소화분은 발행인에게 반환된다.
거래소시장에서 기업공개를 통해 새로운 주식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 주식분산정도, 재무상태, 기업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특성에 따라 규모 및 재무요건 등이 차등화된 복수의 상장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설립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규모면에 있어서는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각각 50억원과 1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각각 200억원과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수가 천명 이상으로 주식분산비율이 30%이상(제한적으로 10% 이상)이며 최대주주(정부 및 공공법인 제외)의 주식보유비율은 70% 이하여야 한다. 재무구조에 있어서는 최근 사업 연도말 부채비율이 동일업종상 장법인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으로 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영성과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각각 적정의견(최근 사업 연도 직전 2년의 경우 한정의견도 포함)일 것과 사외이사수가 이사총수의 1/4이상이 될 것 등도 요구된다.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는 주식을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조건, 예비절차, 본절차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선행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증권회사 등을 대표주관회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기업공개의 예비절차로는 수권주식수 조정, 발행주식 종류, 신주인수권 배제 여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과 관련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명의개서대리인(증권예탁원 등)을 선정하는 외에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기업공개의 본절차는 먼저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대표주관회사의 인수가액 결정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신주발행기업과 협의를 거쳐 청약안내를 공고하고 청약기간에 청약을 받는다.
유상증자란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 배정방법에 따라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일반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주주배정방식은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주주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나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만일 청약이 미달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차이가 있다. 일반공모방식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하며, 제3자배정방식은 주주 대신 관계회사나 채권은행 등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일반공모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관에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코스닥시장은 1996년 7월 개설한 이래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의지와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인터넷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고조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들이 신주공모 등을 통해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는 기존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이외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1990년대 후반 미국 정보통신산업의 호황과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1998년 10월 7일 607.00에서 2000년 3월 10일 2,834.40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부진과 경기침체,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03년 3월 17일 사상최저치인 346.40을 기록하였다. 2003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 회복 기대와 거래소 주가상승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03년말 현재 448.70을 나타내고 있으나 거래소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신규로 주식이 거래되기 위한 등록요건은 코스닥시장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시장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코스닥등록(일반기업 기준)의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의견도 거래소 상장의 경우 최근 사업 연도가 적정이고 직전 2년 사업 연도도 적정 또는 한정의견이어야 하나 코스닥 등록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 연도만 적정이면 된다. 매매제도에 있어서 거래소시장과의 주된 차이점으로 매매수량단위(1주, 거래소시장은 10주), 주당 5만원 이상인 종목에 대한 호가단위 (100원, 거래소시장은 종목별 가격에 따라 100원, 500원 및 1천원), 가격제한폭(전일 종가의 ±12%, 거래소시장은 ±15%) 등을 들 수 있다. (주)코스닥증권시장은 거래소시장의 종합주가지수에 상응하는 코스닥 종합지수(1996.7.1=100)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금지하여 왔던 신용거래도 2003년 4월 29일부터 다시 허용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주주배정방식과 주주우선공모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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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주주배정방식과 주주우선공모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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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두 방식에 대한 정의와 실권주 발생 시 처리 과정을 추출한다.
- 주주배정방식은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주주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나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만일 청약이 미달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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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방식의 공통점인 배정 대상과 차이점인 실권주 처리 방식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주주배정방식은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
-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주주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나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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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방식 모두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 청약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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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방식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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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두 방식 모두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주주배정방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방침을 결정하는 반면,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주주배정방식과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실권주 발생 시 주주배정방식은 이사회 결의에 따르고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일반투자자 청약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