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채권시가평가(mark to market)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자체 보유채권에 대한 시가평가와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은행신탁 등의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시가평가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기관 자체 보유채권에 대한 시가평가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고유계정중 상품계정의 경우에는 시가평가손익을 결산할 때 영업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투자계정의 경우에는 중도에 매각할 목적으로 보유한 채권은 시가평가손익을 결산시 자본조정항목으로 대차대조표에 반영하고 있으나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한 채권은 결산시에도 시가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채권시가평가는 1998년 11월부터 신규펀드에 한정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2000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가평가제도를 시행하였다. 다만 1998년 11월 14일 이전에 설정된 펀드중 적립식 투자신탁은 2000년 7월 1일 이후 수탁분에 대해서만 시가평가를 하며 비적립식 투자신탁은 장부가평가를 유지하되 2001년 7월 1일 이후 신규수탁을 금지하였다. 또한 MMF는 원칙적으로 장부가평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 수탁도 허용하였다.
이러한 시가평가에 필요한 수익률은 증권업협회 또는 민간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중 1개사를 채권보유기관이 선택하여 이를 기초로 해서 평가토록 하고 있는데, 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최종호가수익률은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민간 채권평가회사의 시가평가자료는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증권업협회 자료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증권업협회의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최종호가수익률은 시장에서의 가격변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상채권의 포괄범위가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낮아 이 수익률을 이용하여 채권가격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반면에 민간 채권평가 기관은 증권업협회에서 채권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자전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제거한 후 각 기관의 고유한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개별 채권의 수익률을 산정하므로 이 수익률을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확한 시가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2001년 9월부터 투자신탁운용회사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3개 민간 채권평가회사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을 기초로 하여 채권을 평가하고 있으나 은행신탁 등 여타 금융상품은 여전히 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이 적용되고 있다.
채권거래시 채권 인도와 대금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채권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11월 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DVP)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증권예탁원의 예탁자 계좌간 대체에 의한 채권결제와 한국은행 전산망(BOK-Wire)에 개설된 증권예탁원의 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를 연계하여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동안 장외시장 거래에서 채권인도와 대금결제를 따로 처리해 온 관행으로 채권시장참가자들이 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DVP)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는 데다 영업시간중 자금관리가 종결되지 않는 금융기관의 영업관행 등으로 결제일이 당일 (T 일)인 상황에서는 동시결제가 번거로와 이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홍보 등으로 기관투자가들의 증권결제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었고 특히 2003년 6월 그동안 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DVP) 정착을 어렵게 만든 채권결제일을 당일에서 익일로 변경하면서 동 제도의 이용도가 크게 제고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중 60.8조원에 불과하였던 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 이용실적이 2002년중 349.4조원, 2003년 1~11월중 754.4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화중 하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mortgage)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ABS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여 이 기구에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 발행되며 이 증권의 원리금은 일차적으로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된다는 특징이 있다. ABS는 증권의 법적 성격 및 기초자산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즉 ABS가 사채인 경우 ABS사채, CP인 경우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 증권인 경우 ABS출자증권, 수익증권인 경우 ABS수익증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ABS법)이 제정되고 1998년 11월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ABS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ABS법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수 있으며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SPV가 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ABS의 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SPV에 기초자산을 양도하였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 자산의 진정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자산양도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SPV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저당권을 SPV로 이전하기 위한 등기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자산보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계속 확대되었다. 1999년 5월 ABS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0년 4월에는 해외증권 발행실적이 없는 일반법인도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보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SPV에 양도하여 SPV로 하여금 ABS를 발행하게 하고 이 ABS의 매각대금을 양도한 기초자산에 대한 대가로 받음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이다. 대출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나 외상매출채권을 가진 기업이 자산보유자의 전형적인 예이며 ABS법에서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 관리자 및 신인도가 높은 법인 등으로 자산보유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유동화를 악용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SPV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하여 설립되며 ABS법에 서 SPC,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이하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SPV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보유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ABS를 발행할 수 있다면 파산한 자산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은 파산정리절차에 묶여 ABS 투자자의 원리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ABS는 SPV에 기초자산의 법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 발행된다.
SPC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다. 우리나라에서는 SPC가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ABS의 발행 및 상환과 이에 부속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SPC는 ABS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때마다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야 한다. ABS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이 보다 용이하도록 사원이 1명인 SPC의 설립 및 서면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편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형태의 ABS를 발행하는 경우 SPV로 활용된다. 즉 자산보유자가 신탁회사에 기초자산을 양도하면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채권시가평가 시 민간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시가평가자료의 구체적인 비용 체계와 금융기관이 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비용 외의 다른 기준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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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민간 채권평가회사의 시가평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체계(예: 정액제, 정률제 등)와 금융기관이 자료를 선택할 때 비용 외에 고려하는 추가적인 기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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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민간 채권평가회사의 자료가 유료라는 점과 증권업협회 자료가 무료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증권업협회 자료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최종호가수익률은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민간 채권평가회사의 시가평가자료는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증권업협회 자료를 사용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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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민간 채권평가회사의 자료가 '유료'라는 정보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비용이 산정되는지에 대한 '비용 체계'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선택 기준에 대해 비용(유료/무료)과 정확도 측면은 언급되어 있으나, 그 외의 다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민간 채권평가회사의 시가평가자료는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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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민간 자료는 유료이고 증권업협회 자료는 무료라는 점, 그리고 증권업협회 자료는 정확도가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료의 구체적 방식(비용 체계)이나 비용/정확도 이외의 선택 기준은 문맥 내에서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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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비용 체계'와 '비용 외의 다른 선택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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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민간 채권평가회사의 자료가 유료라는 사실과 증권업협회 자료의 정확도가 낮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용 산정 방식인 비용 체계와 금융기관이 자료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비용 및 정확도 이외의 추가적인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