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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CP) 시장의 제도적 변천 과정과 시장 환경에 따른 발행 및 만기 구조의 변화 doc_id CNTS-00049603813_3

주제 (main_topic)
기업어음(CP) 시장의 제도적 변천 과정과 시장 환경에 따른 발행 및 만기 구조의 변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72년 8월 3일 사채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3 긴급경제조치와 함께 단기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CP시장은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해 1972년 9월에 최초의 단기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가 기업어음의 할인 및 매출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에는 종합금융회사도 동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1981년 6월에는 기업어음의 한 형태로서 발행금리가 자유화된 신종기업어음(CP)이 도입되어 CP의 종류가 이원화되었다. 신종기업어음은 서울에 있는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84년 4월에는 취급기관이 자본금 200억원 이상의 6개 대형 증권회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88년 12월 신종기업어음은 폐지되고 대신 거액기업어음이 도입되었으며 동 조치와 함께 증권회사의 단기금융업무는 취소되었다. 1991년 8월에는 투자금융회사가 발행자와 투자자를 연결하여 서로 합의한 금리와 금액으로 무담보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매입토록 하는 단순중개어음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중개시장의 투자자는 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개인에 대해서도 허용하였다. 1991년 11월에는 모든 기업어음에 대해 발행금리가 자유화되었다. 매출금리에 있어서는 거액기업어음은 자유화되었으나 나머지 기업어음은 계속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규제하였다. 한편 거액기업어음의 경우 은행 단기수신상품과의 경쟁관계를 감안하여 매출 조건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오다가 1997년 7월 금리자유화조치를 통해 최단만기(30일)와 최저액면금액(1,000만원)에 대한 규제가 완전 폐지되었다. 1997년 7월에는 금리자유화조치에서 거액기업어음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어음의 만기와 금리 제한도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거액기업어음과 일반기업어음의 구분이 없어지고 기업어음으로 통합되었다. 발행금리는 1년 이상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되다가 1991년 11월 제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최저액면금액 및 만기에 대한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최저액면금액은 1987년 2월에 5천만원으로 낮아졌으며 이어 3천만원(1993년 9월), 2천만원(1995년 7월), 1천만원(1995년 11월)으로 계속 낮아졌다. 만기의 경우 당초 180일이었던 최장만기가 1992년 12월 270일로 연장되었으며 최단만기는 대고객 CD에 대하여 91일에서 60일(1994년 7월), 30일(1995년 7월)로 점차 단축되었다. 그리고 1997년 7월에는 제4단계 금리자유화조치의 시행으로 최저액면금액과 최장만기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지금은 최단만기만 30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1997년 8월에는 증권회사에 대해 CP업무의 취급을 다시 허용하였으며 1997년 12월 이후에는 부실종합금융회사 퇴출로 CP할인기반이 위축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은행신탁(1997년 12월), 여신전문금융회사(1998년 1월),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1998년 2월), 보험회사(1998년 6월) 등에 대해서도 잇따라 CP 할인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8년 2월에는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에 따라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과 함께 CP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다. 한편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CP에 대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큰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CP발행 및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됨은 물론 CP를 편입한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환매요구가 집중함으로써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CP발행 정보가 제약되어 있어 시장참가자 및 정책당국이 기업부실 및 자금시장 경색 가능성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 부분적이라도 CP상환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못한 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CP의 만기별 추이를 보면 시장상황에 따라 만기별 선호도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1~2002년에는 대우사태(1999년 7월)의 영향으로 확대되었던 신용리스크 민감도가 점차 완화되면서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의 발행이 더욱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만기 15일 미만 초단기물의 비중이 2000년중 47.7%에서 2002년중 29.3%로 하락한 반면 만기 90일 이상 장기물의 비중은 같은 기간중 17.3%에서 34.0%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3년 들어서는 신용카드회사의 경영상황 악화 및 유동성 문제의 영향으로 기업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다시 부각되면서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에 수요가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만기 15일 미만 초단기물의 비중이 2002년중 29.3%에서 2003년중 34.4%로 다시 높아졌다. 199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CP발행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1998년 들어 외환위기 발생 및 수습과정에서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증가하고 주된 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가 상당수 퇴출되면서 CP발행이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1999년에는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데다 은행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CP의 순상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는 데, 특히 7월 대우사태 발생 이후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수신감소로 CP인수여력이 위축되면서 CP발행이 더욱 줄어 들었다. 2000년에는 투자신탁운용회사, 은행신탁 등이 수신이탈에 대비한 단기유동성 확보수단으로 CP보유를 늘리면서 연초 CP발행이 늘어났으나 5월 이후 새한그룹의 워크아웃 및 현대그룹의 자금악화 등으로 기업신용리스크에 대해 보다 민감해지면서 다시 순상환 기조로 돌아섰다. 그러나 2001년 들어서는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CP발행수요가 늘어난 데다 투자신탁운용회사 등 금융기관의 CP매입수요도 증가한 데 힘입어 순발행 추세로 바뀌었으며 2002년에는 이러한 순발행 추세가 더욱 강화되었다. 1960년대에는 시장실세금리가 Regulation Q에 의한 금리상한을 상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애로로 기업대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은행들이 재무구조가 좋은 거래기업들에게 CP발행을 권유하고 대신 일종의 담보역할을 할 수 있는 신용공급한도(backup line of credit)를 설정하면서 CP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 들어 Penn Central Transportation Company의 파산으로 CP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그 이후 CP발행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제도의 정착 등에 힘입어 다시 정상화되었다. CP시장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의 성장률이 연평균 13.6%에 달할 만큼 급신장하다가 2001년 이후 일반기업 등의 발행부진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되었으나 여전히 미국의 단기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7년 7월 금리자유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어음의 만기와 금리 규제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97년 7월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기업어음의 만기와 금리 규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1997년 7월 금리자유화조치와 관련된 기업어음 규제 내용을 추출한다.

    • 1997년 7월 금리자유화조치를 통해 최단만기(30일)와 최저액면금액(1,000만원)에 대한 규제가 완전 폐지되었다.
    • 1997년 7월에는 금리자유화조치에서 거액기업어음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어음의 만기와 금리 제한도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거액기업어음과 일반기업어음의 구분이 없어지고 기업어음으로 통합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금리 규제와 만기 규제의 폐지 및 통합에 관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금리자유화조치에서 거액기업어음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어음의 만기와 금리 제한도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거액기업어음과 일반기업어음의 구분이 없어지고 기업어음으로 통합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금리자유화조치로 인해 거액기업어음과 일반 기업어음의 구분이 사라졌으며, 두 종류 모두 만기와 금리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어 기업어음으로 통합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997년 7월 조치로 거액기업어음과 일반 기업어음의 구분이 없어지고 기업어음으로 통합되었으며, 만기와 금리 제한이 모두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97년 7월 금리자유화조치를 통해 거액기업어음과 일반 기업어음의 만기와 금리 제한이 모두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두 어음의 구분이 없어지고 기업어음으로 통합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97년 7월에는 금리자유화조치에서 거액기업어음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어음의 만기와 금리 제한도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거액기업어음과 일반기업어음의 구분이 없어지고 기업어음으로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