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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지급준비제도 운용 방식 및 지급준비율·현금보유인정비율의 역사적 변천 과정 doc_id CNTS-00049603825_1

주제 (main_topic)
한국과 미국의 지급준비제도 운용 방식 및 지급준비율·현금보유인정비율의 역사적 변천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국은행법의 제정으로 법정지급준비제도가 채택된 1950년부터 1965년 9월 금리현실화 조치 이전까지는 악성 인플레이션하에서 저금리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할인총액한도제 등의 직접규제방식이 통화정책의 주축을 이루었고 지준율 조작은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지급준비정책은 유동성 조절보다는 주로 금융기관의 수지 및 자금사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용되었으며 이 기간중 지급준비율은 10∼20%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금리현실화 조치시 지준율은 저축성예금 10%, 요구불예금 15%였으나 그 후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되어 1967년말에는 장기저축성예금 18%, 단기저축성예금 25%, 요구불예금 35%로 높아졌다. 특히 1966년 10월부터 1967년 3월까지는 저축성예금 증가액에 대하여 45%, 요구불예금 증가액에 대하여 50%의 한계지급준비율이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고율의 지준율을 적용하게 된 것은 내외금리격차 확대로 인한 급격한 외자유입과 국제수지 흑자 등으로 해외부문 통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통화긴축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1968년 이후 외자도입이 억제되고 월남특수경기가 점차 가라앉으면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압력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급준비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됨으로써 1971년말에는 지준율이 저축성예금 12%, 요구불예금 18%로 낮아졌다. 사채조정과 특별금융 지원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구제하였던 1972년 8월의「8·3 긴급경제조치」로 인한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1972년과 1973년에는 소폭의 지준율 인상 조정이 있었다. 그 후 1977년까지 통화안정증권 및 통화안정계정 등이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지준율은 저축성예금이 15∼17%, 요구불예금이 18∼24% 수준에서 큰 조정 없이 운용되었다. 1978년 이후에는 중동건설 붐과 수출증대 등으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이 지속되자 이를 흡수하기 위하여 지준율을 세 차례에 걸쳐 1% 포인트씩 총 3% 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지준율은 저축성예금 20%, 요구불예금 27%로 높아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은행들의 만성적인 자금부족, 여수신금리차 축소 등에 따른 수지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지급준비율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하하여 1984년 9월에는 4.5%까지 낮아졌다. 한편 1981년 7월에는 예금종류별로 지급준비율이 차등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신종예금 도입 등으로 예금의 구성비가 변할 경우 금융기관 자금사정이 함께 변동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의 구분없이 모든 예금에 대해 동일한 지급준비율이 적용되었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 압력이 커짐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7.0%로 2.5% 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에 다시 10.0%로 인상하였으며 이 때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을 완화하고 저축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준비율을 예금종류별로 다시 차등화하였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 등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3.0%로 1% 포인트 인상하고 2년이상 만기 정기예적금은 종전과 같이 7.0%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기타예금은 10.0%로 3% 포인트 인상하였다. 한편 1989년 들어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가와 민간신용의 확대로 통화증가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5월에는 4월 상반월 평균잔액을 초과하는 예금증가액에 대해 30%의 한계지준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1990년 2월 이를 폐지하는 대신 2년이상 만기 예적금의 지준율을 8.9%로, 기타예금의 지준율은 11.5%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1990년대는 금리자유화, 정책금융의 재정이관 등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시행되었으며 통화조절도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 등 공개시장조작을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1990년대 전반기에는 대출 취급방식이 변경된 상호부금에 대하여 1991년 2월부터 3%의 지급준비율을 부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준비율 조정이 없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에는 은행의 수지기반 확충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1·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의 활용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1996년 4월과 10월, 그리고 1997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지준율이 평균 9.4%에서 3% 수준으로 6% 포인트 이상 인하되었다. 지준율 인하에 따른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지준율 인하시에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었고 1996년 10월과 1997년 12월에는 총액대출한도가 축소되었다. 아울러 1997년 2월의 지준율 인하시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하여도 새로이 2.0%의 지준율이 부과되었다. 이처럼 지준율이 크게 인하됨에 따라 전체 유동성조절 규모에서 지준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의 32%에서 1998년 이후에는 15%내외로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이 요지급준비금중 시재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현금보유 인정비율의 변경 추이를 보면 1950년 한은법 제정 이후 최초의 지준율 부과시에는 필요지준의 20%를 인정하였으나 1953년부터는 전시 통화팽창으로 금융기관 보유 시재금이 늘어남에 따라 동 비율을 25%로 인상하였으며 1965년 7월에는 지준율 인상과 함께 현금보유인정비율을 25%에서 10%로 대폭 인하하였다. 1979년 들어 현금통화비율이 상승하고 시재금 규모도 증가하자 7월에 15%로 인상하였으며 1980년 1월에는 지준율 인하와 함께 20%로, 9월에는 22%로 각각 인상한 데 이어 지준율을 5.5%로 대폭 인하한 1981년 7월부터는 25%로 다시 인상하였다. 1996년 이후 세 차례의 지준율 인하로 금융기관의 실제현금보유비율(시재금/필요지급준비금)이 현금보유인정비율(25%)을 크게 상회하여 금융기관의 자금 및 수지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1998년 5월에는 현금보유인정비율을 35%로 인상하였다. 다만 컴퓨터 2000년 문제로 인한 민간의 현금수요증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충분히 현금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1999년 11월 23일부터 2000년 3월 22일까지는 시한부로 현금보유인정비율을 50%로 인상하였다. 미국의 지급준비대상 기관은 외은지점을 포함하는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 부조합, 신용조합, 에지법인(Edge Act corporations) 등 모든 예금취 급금융기관이다. 종전에는 대상기관이 연준 가입은행으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1980년 통화관리법(Monetary Control Act of 1980)에 의해 모든 예금취급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1970년대의 고물가, 고금리기에 지준적립에 따른 부담으로 가입은행의 상당수가 연준을 탈퇴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지급준비대상채무는 거래계정(transaction account), 비개인정기예금, 유로채무로 한정되어 있다. 지급준비자산으로 연준 예치금 외에 금융기관 보유현금 전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출범 초기 연준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을 지준에 포함시켰으나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1917년 이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연준 가입은행들의 탈퇴를 막기 위하여 1959년 다시 보유현금을 지준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지준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에 의해 일정규모이상을 예치토록 한 결제준비계정(clearing balance)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증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행한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와 그에 따른 예금 종류별 세부 변화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취한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와 예금 종류별 구체적인 비율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증발 압력과 한국은행의 인상 행보를 추출한다.

    • 1986년 이후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 압력이 커짐에 따라
    •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7.0%로 2.5% 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에 다시 10.0%로 인상하였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상 이후 예금 종류별로 차등화된 구체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을 완화하고 저축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준비율을 예금종류별로 다시 차등화하였다.
    • 근로자재산형성저축 등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3.0%로 1% 포인트 인상하고
    • 2년이상 만기 정기예적금은 종전과 같이 7.0%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 기타예금은 10.0%로 3% 포인트 인상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987년과 1988년의 연속적인 인상 과정과 1988년 말 확정된 예금 종류별 차등 비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한국은행은 1987년 11월에 7.0%로, 1988년 12월에 10.0%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였으며, 이때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은 3.0%, 2년 이상 만기 정기예적금은 7.0%, 기타예금은 10.0%로 차등 적용하였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증발 압력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1987년 11월에 지급준비율을 7.0%로 2.5%포인트 인상하였고, 이듬해인 1988년 12월에 다시 10.0%로 인상하였다. 이때 금융기관의 수지부담 완화와 저축 장기화를 위해 예금 종류별로 차등 적용하였는데,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은 3.0%로 1%포인트 인상하였고, 2년 이상 만기 정기예적금은 종전과 같이 7.0%를 유지하였으며, 기타예금은 10.0%로 3%포인트 인상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을 완화하고 저축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준비율을 예금종류별로 다시 차등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