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72년 12월에는 통안증권 발행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상대매출 이외에 공개시장에서의 일반공개매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1973년 8월에는 종래의 고정금리에 의한 모집·매출 이외에 시장금리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등 통화안정증권 발행방식을 다양화하였다. 1977년 12월에는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 압력이 커짐에 따라「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을 개정하여 동 증권의 발행한도를 금통위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통위는 1978년부터 통안증권의 발행한도를 종전 통화량(M1)의 1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1980년에는 40%로 확대하였다. 1979년부터 중심통화지표가 총통화(M2)로 변경됨에 따라 1981년 11월에는 통안증권 발행한도를 총통화의 15%로 조정 하였으며 1983년 12월에는 다시 총통화의 25%로 확대하였다.
1988년 12월에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공개시장조작을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실시하기 위해서 1982년 이후 중지되어 온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통안증권 발행이 재개되었다. 통안 증권의 발행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 증권의 수요촉진을 위한 대책도 추진되었다. 즉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371일, 392일, 546일 만기 증권을 추가하여 통안증권의 만기를 다양화하는 한편 일반투자가의 수요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990년 3월 통안증권의 최저발행단위를 종전의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매출창구도 종전의 한국은행 본지점 이외에 58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본지점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확대하였고 동년 6월에는 500만원까지의 소액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을 경감시켜 주는 소액채권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통안증권의 발행이 확대되어 상환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유동성조절 부담을 재정부문과 분담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 중장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1986년 이후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활성화에 필수적인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각종 제도의 지속적 정비에 힘입어 공개시장조작 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1993년 3월에는 그 동안 강제배정방식으로 거래해 오던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4년 3월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국공채 매매시의 가격결정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가격)를 매매금리(가격)로 하는 복수금리방식 (Conventional method)과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가격)중 최고금리 (최저가격)를 매매금리(가격)로 하는 단일금리방식(Dutch method)중에서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1995년 3월에는 28일 만기 통화안정증권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동년 9월 은행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취급에 맞추어 통화안정증권의 수요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392일 만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개시되었다. 1996년 들어 국내자본시장의 개방화 진전에 따라 해외부문 통화증발 압력이 가중되고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동년 12월 2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이 신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2월에 는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시 미낙찰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대매출을 통해 소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방식이 실질적으로 완전경쟁입찰체제로 전환되었다. 1997년 8월에는 입찰방식이 종전의 서면입찰에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바뀜으로써 공개시장조작의 기동성이 제고되었다. 1998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에서 국채 및 정부보증채 이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통화안정증권과 기업의 금융회사 부채상환과 관련하여 발행된 토지개발채권을 대상증권에 추가하였다. 한편 정통적인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유동성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통화안정계정은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1989년 5월 유동성 조절 목적의 예치액 전액이 해지되었다. 이후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의 단기유동성 조절에는 통화안정계정의 활용을 중단하고 실세금리에 의한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조작을 이용 하고 있다.
1950년대에는 전쟁수행에 따른 악성인플레의 수습과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하여 재할인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으며 국민경제상 긴요한 부문에 자금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융자순위제, 우대어음제 등 선별 금융제도를 실시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경제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업어음 재할인제도 및 무역금융을 활성화하는 등 재할인제도가 산업정책 차원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상업어음 재할인제도는 한국은행 창립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일반자금으로 분류되어 유동성 조절 목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1968년 2월「상업어음할인 취급규정」의 제정으로 동일인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한도 및 할인 기간이 완화됨으로써 자동재할인적 성격을 갖는 선별금융지원 수단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와 이에 따른 지준부족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중앙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았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970년 2월에는「우량거래업체에 대한 특별융 자취급규정」을 제정하여 우량기업이 일정 한도내에서 자동적으로 재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해 4월에는「상업어음재할인 취급요령」을 제정하여 재할인 대상업종을 계열화산업, 중요물자 유통산업 및 지방특 화산업으로 분류하고 계열화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재할인 한도를 설정하였다. 1971년 9월에는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우대적격업체 관련어음에 대한 한국은행 재할인취급규정」을 제정하여 재할인대상기업을 우대적격업체와 일반적격업체로 구분하고 우대적격 업체가 발행 또는 수취한 어음에 대해서는 재할인 한도 및 금리면에서 우대하였다. 우대적격업체제도가 정착된 1972년 7월에는 업종별 재할 인한도가 폐지되었다. 이후 한국은행은 실물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할인 대상 어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업어음 할인제도를 지속 적으로 개편하였다.
먼저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는 1965년 9월 금리현실화 조치시까지 금융 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오다가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대폭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는 1965년 12월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금리 연 24%보다 4% 포인트 높은 연 28%로 인상됨으로써 벌칙금리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금리현실화 조치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으로 금융기관들이 예금을 통해 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적극 억제해 나가겠다는 정책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1968년 3월에는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금리보다 낮은 연 21%로 인하되었고 그 후부터는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인하 추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인하 조정되었다. 1977년 7월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실시된 금융기관 여신금리 인하시에는 상업어음 할인금리가 연 15∼19% 범위내에서 유동화됨에 따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도 연 10∼15%(우대적격업체어음은 연 9∼14%) 사이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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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1990년 3월 통안증권의 수요 증대를 위해 시행된 조치 중 최저발행단위의 변화와 매출창구 확대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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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90년 3월 통안증권 수요 증대를 위한 최저발행단위 변경 사항과 매출창구 확대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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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1990년 3월 통안증권 관련 조치가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1990년 3월 통안증권의 최저발행단위를 종전의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매출창구도 종전의 한국은행 본지점 이외에 58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본지점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확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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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최저발행단위 인하 수치와 매출창구 확대 대상을 명시한 부분을 선택한다.
- 최저발행단위를 종전의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
- 매출창구도 종전의 한국은행 본지점 이외에 58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본지점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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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최저발행단위는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매출창구는 기존 한국은행 본지점에서 58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본지점까지 대리점으로 지정되어 확대되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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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핵심 사항(발행단위 인하, 창구 확대)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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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90년 3월 통안증권의 최저발행단위는 종전의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되었으며, 매출창구는 종전의 한국은행 본지점 외에 58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본지점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확대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90년 3월 통안증권 수요 증대를 위해 시행된 최저발행단위 인하 금액과 매출창구의 구체적인 확대 범위를 문맥에서 찾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