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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재할인제도 및 정책금융 대출의 역사적 변천과 금리 체계의 변화 doc_id CNTS-00049603825_6

주제 (main_topic)
한국은행의 재할인제도 및 정책금융 대출의 역사적 변천과 금리 체계의 변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80년 1월에는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환율과 금리가 대폭 인상되었는데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도 연 21%(우대적격업체어음은 연 20.5%)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그 해 6월부터는 국내외 경기가 크게 부진해짐에 따라 금리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금리인하조치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1982년 3월까지 지속되었다. 이 때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는 1980∼1981년중 세 차례, 1982년중 두 차례 등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인하되어 1982년 3월에는 연 5.5%(우대적격업체어음은 연 5.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 후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금리수준의 조정보다는 금리체계의 개선에 금리정책의 역점이 두어져 1982년 5월 그 동안 일반적격업체어음과 우대적격업체어음에 대해 차등 적용되었던 재할인금리가 연 5.0%로 단일화되어 1986년 상반기까지 유지되었다. 1986년 하반기부터는 경상수지 흑자전환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할인금리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1986년 7월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종전의 연 5.0%에서 연 7.0%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9월에는 다시 연 8.0%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1989년 11월에는 원화절상, 임금상승, 노사분규의 심화 등으로 위축되어 온 기업투자심리를 되살리고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재할인금리를 연 7.0%로 인하 조정하였다. 1993년에는 설비투자 부진, 경제성장 둔화 등에 대처하여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재할인금리를 연 7.0%에서 연 5.0%로 인하 조정하였다. 한편 무역금융, 농수축산어음 담보대출 등 당해어음 담보대출의 금리는 1980년대 초반까지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훨씬 밑도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1982년 들어 정책금융에 대한 금리우대 축소방침에 따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가 연 5.0%까지 계속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어음 담보대출금리는 종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상업어음 재할인금리와 이들 정책금융 재할인금리와의 격차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일반자금 대출금리는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한국은행 차입의존도가 큰 일반은행의 수지부담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금리보다 대체로 낮게 책정하였다. 다만 1965년 12월부터 1972년 1월까지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한국은행 차입 억제를 목적으로 동 금리가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용되기도 하였다. 1976년 이후 일반자금대출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정책금융지원자금(A자금)과 벌칙금리를 적용하는 유동성조절자금(B자금)으로 구분되어 운용되다가 유동성조절자금이 1984년 3월 일상적 유동성조절자금(B1자금)과 일시부족자금대출(B2자금)로 구분되면서 일상적 유동성조절자금에 대하여는 상업어음 재할인금리 수준의 금리가, 일시부족 자금대출에 대하여는 벌칙금리가 각각 적용되었다. 1988년 9월에는 복잡다기한 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 체계를 단순화하고 금리지표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다수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일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1993년 3월에는 일시부족자금대출의 금리를 벌칙성격을 유지하면서 도 실세금리의 변동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종전의 고정금리에서 콜금리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시장금리 연동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무역금융은 차별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지원대상이 계속 확대되는 등 수출주도형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금융으로 자리잡았다. 무역금융은 1961년 2월「수출금융규정」의 제정으로 본격화되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수출신용장 수령자 및 수출계약서 소지자에 대하여 수출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취급액 범위내에서 재할인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한국은행은 무역금융 취급방식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일반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의 지준부족 보전자금 등 순수 유동성 조절목적의 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요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자금, 설비 금융, 지방산업 육성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금융기관 취급실적의 일정비율을 자동재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1950년 대에는 전후 산업복구 및 경제재건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중요산업체에 지원한 생산자금과 생필품 생산자금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이 지원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각종 중소기업자금, 서민금융, 정책설비금융, 지방산업육성자금 등이 일반자금 대출대상에 포함되었다. 1980년대 이후 경제운용방식이 민간주도로 점차 전환되고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정책금융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할인 지원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무역금융을 축소하고 대기업을 재할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1993년 4월에 제정된「상업어음재할인 취급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으로 정해지고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에 관한 사항이 전면 자유화됨으로써 금융기관은 상업어음외에 융통어음도 할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체별 적정할인규모제도도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재할인지원 축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부문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데다가 산업합리화 관련자금 및 투신사 경영정상화자금 등 부실부문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인 정책금융의 축소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반자금대출의 정책금융 지원기능은 1980년 대 들어 더욱 강화되어 장기 설비금융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력 집중 완화 및 부문간·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금 및 지방금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특히 1985년부터 1987년에 걸쳐 원유가 폭등 및 중동 건설경기의 퇴조로 부실화된 해외건설 및 해운산업 등에 대한 산업합리화시책 추진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이들 업체에 대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장기간 유예 또는 감면해 주게 되어 대규모 수지 및 자금부담을 안게 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동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총 1조 7,221억원에 달하는 산업구조 조정자금을 지원하였다. 이어 1987년 3월에는 정부의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에 의해 농수축협이 영세 농어가의 사채를 장기저리대출로 대체 하여 지원하게 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이 떠안게 된 자금 및 수지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2,500억원의 산업구조정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1992년 8월에는 수익증권의 환매 증가와 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동 투신사들의 거래 은행을 통해 총 2조 9천억원의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자유화와 개방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시장 원리에 의한 간접조절 통화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등 재할인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1994년 3월 한국은행은「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정」을 제정하여 총액한도 대출제도를 도입하고 대다수 정책자금은 재정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재할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자금은 총액한도대출제도로 흡수하였 으며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 시설자금,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방위산업어음담보대출 등의 정책금융과 일상적 유동성조절자금(B1자금)은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농수축산어음 담보대출은 재정으로 이관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및 지준 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일시부족자금 대출(B2자금)은 존속시켰다. 1997년 하반기 들어서는 외환위기와 신용경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는 각종 특별대출을 도입·지원하는 한편 총액한도대출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어 한국은행은 외환위기가 점차 수습됨에 따라 특별대출을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한편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00년 8월과 9월에 유동성조절대출제도와 일중당좌대출제도를 각각 도입하였다. 한편 대출금리의 조정 추이를 보면 한국은행 대출제도가 전략부문에 대한 금융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중 유동성사정에 관계없이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자금별 금리체계도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복잡다기한 모습을 보여 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82년 5월에 시행된 재할인금리 조정의 주요 내용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82년 5월에 이루어진 재할인금리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982년 5월과 관련된 금리 조정 및 금리 체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82년 5월 그 동안 일반적격업체어음과 우대적격업체어음에 대해 차등 적용되었던 재할인금리가 연 5.0%로 단일화되어 1986년 상반기까지 유지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금리 단일화 내용과 적용 기간을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1982년 5월 그 동안 일반적격업체어음과 우대적격업체어음에 대해 차등 적용되었던 재할인금리가 연 5.0%로 단일화되어 1986년 상반기까지 유지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에는 일반적격업체어음과 우대적격업체어음에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1982년 5월에 연 5.0%로 통합되었으며 이 상태가 1986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정 내용은 차등 적용되던 재할인금리를 연 5.0%로 단일화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1986년 상반기까지 해당 금리가 유지되었다고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에 일반적격업체어음과 우대적격업체어음에 대해 차등 적용되었던 재할인금리를 연 5.0%로 단일화하였으며, 이 금리 수준은 1986년 상반기까지 유지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82년 5월에 실시된 재할인금리 조정이 차등 적용되던 금리를 연 5.0%로 단일화한 조치였으며, 이것이 1986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