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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doc_id CNTS-00049616502_2

주제 (main_topic)
금융 산업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음으로 신용협동조합법(2003.11.1) 및 동 시행령(2003.11.4)을 개정하여 신용협동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였다.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로 하여금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1인) 및 검사∙감독이사(1인)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중앙회 임원 총수의 1/3 이상을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전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회 이사회 내에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감사 등을 위해 2/3 이상이 전문이사로 구성된 감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회에 조직 및 업무관련 사항, 업무수행상 의무적 준수사항, 기준 위반시 통제장치 등을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및 위반여부를 감시∙조사하기 위해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였다. 단위조합의 감사제도도 개선하여 감사가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확인할 의무를‘연 1회 이상’에서‘반기 1회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단위조합 중 금융 감독위원회가 조합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정부는 개정 예금자보호법(2003.1.1) 중 부보대상 금융기관에서 신용협동조합을 제 외하는 규정(부칙 제1조)이 시행(2004.1.1)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2003.11.1)과 동 시행령(2003.11.4)을 개정하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내에‘신용협동조합예금보험기금’ (이하 신협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신협기금은 조합원 등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과 이자, 공제금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내 신용협동조합계정의 중앙회 이관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초기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 하여 이관을 6년간 유예하였다. 그리고 단위조합의 법정적립금 적립의무를 강화하여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 이상을 종전 납입출자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하던 것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하였다. 신용협동조합법(2003.11.1) 및 동 시행령(2003.11.4)을 개정하여 단위조합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허용되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의 사업중 비조합원에 대해 종전에는 인정되지 않던 단위조합의 대출∙어음할인 업무와 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을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앙회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던 단위조합의 자금 차입상대방 제한을 없애고 차입한도를 종전 자기자본에서 확대하여 자산총액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초과차입도 허용하였다. 중소기업은행법(2003.12.11)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종전 승인업무였던 유가증권 발행업무를 중소기업은행의 고유업무에 포함시키는 한편 여유자금운용은‘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경영의 자율성도 높였다. 또한 외국자본 차입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였다. 증권거래법 시행령(2003.2.24)을 개정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가나 주가지수와 연계한 주식투자상품을 유가증권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채권매매중개전문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유가증권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 기관투자자들간의 유가증권 매매도 중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증권회사의 투자일임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 일정비율(30%) 이상을 투자적격등급미만채권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던 투자일임업의 업무대상 제한을 폐지하였다. 그 밖에 손해보험계약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시가스사업 법, 선원법, 청소년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의 경우 보 험회사의 영업 인허가의 취소, 파산 등으로 보험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불가 능할 때에는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중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금액(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개별법령의 보장한도내에서 손해보험협회가 대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은행법(2003.12.11)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가 거래중 규모의 확대로 중 소기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은 대출금 잔여상환기간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4.1.5)을 제정하여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 하는 한편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였다. 우선 법 시행후 일정기간 이내에 자본금 100억원 이상 등 허가요건을 갖추는 경우 종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종합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는 별도의 허가없이 자산운용회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다음으로 간접투자 증권 판매업무를 보험회사까지 확대 허용하는 한편 직접판매가 가능한 은행신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이나마 자산운용회사도 자신이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금 이외에 유가증권, 부동산 및 실물자산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허용하고 자산운용대상을 기존의 유가증권 등에서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및 실물자산에까지 확대하였으며 투자신탁의 합병제도를 도입하여 동일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간의 합병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밖에 환매대금 현금지급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투자신탁(투자회사)의 수익자(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유 간접투자재산으로도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동일한 자산운용행위에 대한 동일규제 및 자산운용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자 산운용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2004.1.5)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종전에 각각 투자신탁운용회사와 뮤추얼 펀드를 규율하던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의 통합을 통해 제정되었다. 먼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간접투자기구중 하나인 투자신탁에 대해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설치하여 수수료 인상, 신탁기간, 투자회사 존립기간 등 중요한 신탁약관 또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수익증권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에게 회사에 대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제공주기를‘6월에 1회 이상’에서 ‘3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종전 대통령령에 열거되었던 간접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운용기간중의 손익상황 등의 의무기재사항을 법에 열거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시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환매연기 결정,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부실자산 발생시 그 내역 및 상각율 등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간접투자자(수익자 또는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매연기의 요 건을 명시하고 환매연기를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수익자총회(투자신탁) 및 주주총회(투 자회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간접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부분환매를 허용하는 한편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연계부실을 방지하고 간접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환매청구된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간접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간접투자재산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게 하고 투자재산 평가내역에 대해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감사 제도를 개선하여 종전 투자신탁재산에 대해서 인정되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계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모든 간접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 및 투자회사 재산)에 대해 의무화함과 아울러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인 선임시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등록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이후,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 및 제공 주기는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이후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 및 제공 주기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자산운용보고서의 공시제도 강화와 관련된 주기 변경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제공주기를‘6월에 1회 이상’에서 ‘3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고서 주기 변경에 관한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6월에 1회 이상’에서 ‘3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의 6개월 주기에서 3개월 주기로 단축되었음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 및 제공 주기가 6개월에 1회 이상에서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변경 전후 수치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 및 제공 주기는 기존 '6월에 1회 이상'에서 '3월에 1회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으로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 및 제공 주기가 기존 '6월에 1회 이상'에서 '3월에 1회 이상'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