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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및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체계와 역할 doc_id CNTS-00049617421_4

주제 (main_topic)
주요 국가별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및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체계와 역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지급결제제도법의 제정(1998) 및 준비은행법의 개정(1998)을 통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되었다. 1998년 제정된 지급결제제도법은 호주 준비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규제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준비은행은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관리하고 참가규정을 결정하며 시스템의 기술적 요건, 절차, 가격정책 등에 관 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지시권,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도 부여받고 있다. 1998년 개정된 준비은행법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준비은행이사회(Reserve Bank Board) 이외에 지급결제 정책을 담당하는 지급결제 제도 이사회(Payments System Board)를 두도록 하였다. 스웨덴은 1990년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종별로 별도의 감독기구를 운영하다가 1991년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을 설립하였는데 릭스은행은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 이전에도 금융감독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릭스은행은 최종대출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은행과의 면담 등을 통해 수집·활용해 오고 있다. 한편 릭스은행은 중앙은행법에 의해“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 및 금융시장과 관련한 자료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감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한없이 징구 할 수 있다. 또한 은행과 정기 또는 수시 면담(직접방문 또는 초청)을 관행화하여 은행의 유동성 사정, 건전성 현황, 경영전략 변화 및 리스크관리 상황 등을 점검·파악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OSFI; 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이 수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은행은 금융감독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은행은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및 정보교환,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등을 통해 필요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 안정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의장), 캐나다은행 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재무부 차 관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위원회(FISC; 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Committee)를 통하여 건전성 감독, 지급능력 판단, 긴급유동성 지원, 예금보험금 지급 등 금융감독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결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은행은 비공식적인 4개 기관간 고위급자문위원회(SAC; Senior Advisory Committee)에도 참여하여 금융정책 및 법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은행 총재는 예금보험공사 이사회에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법에서는 동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다른 위원이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관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위원회(FIC; Financial Information Committee)를 두어 4개 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서의 통일양식을 결정하고 자료수집 등에 관해 협의한다. 캐나다은행은 캐나다은행법에 의해 은행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의 지급결제법(1996)은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책임을 캐나다은행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은행은 특정 지급결 제시스템이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스템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감시대상 시스템의 운영자 또는 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감시대상 시스템의 운영자는 시스템의 내용 및 규정 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캐나다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캐나다은행은 시스템리스크가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스템 운영자나 참가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일본은행은 고사권에 의한 검사활동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및 리스크 관리상태를 주로 점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가 금융구조조정의 중점과제로 대두 된 이후에는 특히 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검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과 금융청간 정보공유는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일 및 주간 업무동향 이외에 월간 및 분기단위의 재무제표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금융청은 일본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동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본은행법은“금융기관간 자금결제의 원활 화를 통한 신용질서의 유지”를 일본은행의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행은 이에 근거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민간결제기구의 규정에 대한 사전승인권도 행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의 지급결제법(1996)에 근거하여, 캐나다은행이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캐나다의 지급결제법에 따른 캐나다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대상 지정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캐나다의 지급결제법 및 캐나다은행의 권한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캐나다의 지급결제법(1996)은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책임을 캐나다은행에 부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캐나다은행은 특정 지급결 제시스템이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스템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정 절차의 핵심 조건인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포함한 문구를 선택한다.

    • 특정 지급결 제시스템이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스템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특정 시스템이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이 가능하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이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이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스템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캐나다은행은 특정 지급결 제시스템이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스템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감시대상 시스템의 운영자 또는 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