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 조치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현황 doc_id CNTS-00049617450_1

주제 (main_topic)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 조치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정부는 소액주주 등 증권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법인의 이사회에 사외이사 를 포함하도록 하고 상장·등록법인의 집중투표권 및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증권투자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하였다. 먼저 증권거래법(2001.4.1) 및 동 시행령(2001.7.7)을 개정하여 자산총액이 1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등록법인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등록법인은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법인의 이사선임시 집중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최저지분율을 3%에서 1%로 인하하고 정관의 집중투표에 관한 사항 변경시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하였다. 이와 함께 상장·등록법인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법인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동 거래내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최저자본금을 특별시는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광역시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道의 경우에는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관리인 선임을 통해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는 요건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출자자 또는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반복하거나 과다한 대출로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2001.3.28).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1.12.13)하여 농림부장관이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을 지정하고 이들 조합에 대하여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계약이전·합병 등의 경영개선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예금보험공사는 퇴출 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에 10조 3천 858억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종합금융회사 예금의 대지급분(7조 428억원)이고 그 밖에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예금의 대지급으로 3조 3천 430억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지원으로 9조 5천 567억원을 사용하였는데 서울보증보험 (5조 6천억원), 대한생명(1조 5천억원) 등 보험회사에 대한 지원이 7조 1천 1억원으로 주 종을 이루었고 그 밖에 부실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우리종합금융에 1조 2천 23억원,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1조 1천 581억원, 축산업협 동조합중앙회를 흡수합병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962억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서는 한빛·평화·광주·경남·서울·제주은행 등에 2조 9천 677억원을 출연하였으며 대한생명 등 4개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도 1조 4천 911억원을 출연 또는 대출하였다. 그 밖에 제일은 행의 부실채권 풋백 옵션(put-back option) 행사에 따른 부실채권 매입으로 5천 961억 원, 대손충당금 적립지원으로 640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호신용금고의 최저자본금을 인상하기 위해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에 따른 최저자본금 인상 내용과 해당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날짜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 및 최저자본금 인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최저자본금을 특별시는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광역시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道의 경우에는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본금 인상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는 누락되어 있다.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자본금 인상 수치는 알 수 있으나, 시행 시점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문맥 내의 정보만으로는 특정 날짜를 확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인 대통령령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상호신용금고의 최저자본금 인상 수치와 시행 조건이 대통령령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시행 날짜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인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