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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대상 사건의 성격에 따른 배·보상 대상 설정 기준과 구체적인 배상 방식 및 제도적 설계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052818155_15

주제 (main_topic)
진실규명 대상 사건의 성격에 따른 배·보상 대상 설정 기준과 구체적인 배상 방식 및 제도적 설계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배∙보상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위 각 진실규명 대상사건에따라 달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별 배∙보상, 집단 배∙보상의 문제도 위와 같은 각 사안의 특징과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을중심으로 배∙보상 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위원회에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안은‘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공산∙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배∙보상 특별법의 내용으로 포섭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보아도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 특별법 이외에 배∙보상이라는 국가책임 문제를 묻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는 완전히 법원에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은 별로 없어 보인다. 특히 재심사건은 재심의 논리구조상 시효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완전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조용수 사건은 그 실례가 된다. 어느 경우이든 시기나 사건에 관계없이 배상법을 청구권의 근거로 삼지 않는 피해자는 현재와 같이 자신의 위험 하에 민사소송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같이 재판을 통해 문제를 본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문제는 특별법에 따라 배상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배상위원회로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것이 좋겠다. 배상위원회만을 가동할 것인지, 아니면 배상위원회와 법원을 동시에 활용할 것인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의 예가 참조가 될 것이다. 둘째, 위원회가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역사에 관한 문제로서, 배∙보상 문제에 대한 접근 보다는 과거사연구재단(기본법 제40조)이 설립될 경우 이를 재단의 과제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 재단법’등과의 상호 관계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고, 해외동포사는 배∙보상 특별법의 내용으로 포섭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 혹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은 원칙적으로 개별 배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성격이 위법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등의 침해사건이기때문이다. 넷째,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은 배상의 성격이 아닌 보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도 개별 보상을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배상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과거청산과 관련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군의문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에 근거하여 유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차적으로 부딪히는 법률적 문제가 소멸시효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잇따른두 개의 판결은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칭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속칭‘문경학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6691)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한 반면에, 속칭‘울산 보도연맹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7659)에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배상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일시불 지급, 현금 배상, 개별 배상을 따르는 것이 정도로 보인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 사망의 경우, 제2항에서 상해의 경우, 제3항에서 재산상 손해의 경우, 제5항에서 위자료 등을 규정 하고있으며, 제3조의2(공제액)에서 중간이자 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국가배상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컨대,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배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망자의 시대에 따라 배상 금액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우려는 민보상법에 의한 보상 중에서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현실화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위 배∙보상 대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경우는 기본법 제2조 제3,4호의 진실규명과는 다른 문제 즉 사인이 자살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상의 기준과 범위를 결정하는데 과실상계의 일정비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과실 상계 비율을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군의문사 아닌 다른 사건에 사인이 자살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망∙실종이 아닌 상이자,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민보상 법이나 5∙18보상법을 참조하면 될 것 같다. 양법은 ① 보상금, ② 의료지원금, ③ 생활지원 금으로 분류한 점은 동일하고, 5∙18보상법에서는 이외에 ④ 기타 지원금 조항을 두고 있다. 이미 양 법률에 의거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배∙보상을 실시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그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사망∙실종자의 유가족에 대한 일시불 개별지급 원칙이 국가 재정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대안으로 아르헨티나, 칠레의 사례처럼 제한적인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입법한다고 가정 할 경우 국가 재정 형편을 심각하게 우려하여 반대하는 견해가 설득력있게 제시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우려는 우리의 국제법적인 위상, 경제규모나 인권인식, 과거 IMF 시절 공적자금을 투입한 전례 등에 비추어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우려 또한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적이라면 사망∙실종∙상이자의 경우를 몇가지로 유형화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면서 배∙보상 한도액을 제한하는 방식의 정액금 위자료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액금 방식을 취할 경우 그 금액의 형태는 국가배상법과 같은 실질적 일실수익의 형태가 아닌 위자료 형식으로 분류되는 것이 옳을 것이며, 가장 깔끔하고 명료한 방식의 평등한 배∙보상이 될 수 있고, 단순성∙효율성∙공정성이라는 측면의 장점도 있는 반면에, 개별배상과 달리 구체적 타당성 결여라는 측면에서는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조작의 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배상의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특정 사건 유형(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조작의 혹사건)에 대한 배상 원칙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해당 사건 유형들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 혹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당 사건들에 대한 배상 방식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원칙적으로 개별 배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건의 성격이 위법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등의 침해사건이기 때문에 개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사안의 성격이 위법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등의 침해사건이기때문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개별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원칙적으로 개별 배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원칙적으로 개별 배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칙적으로 개별 배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조작의 혹사건이 위법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등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배상 원칙이 개별 배상임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