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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비인도적 행위로 인한 민간인 집단피해에 대하여 사회적 명예 회복과 합리적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상 입법의 필요성 doc_id CNTS-00052818155_7

주제 (main_topic)
국가의 비인도적 행위로 인한 민간인 집단피해에 대하여 사회적 명예 회복과 합리적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상 입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비인도적인 국가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나 입법적 해결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최근 1947년의 2∙28 사건을 해결하는 타이완의 예에서 보듯이 어느 나라든 재정 형편에 따라 액수의 차이를 보일지언정 거의 예외 없이 보상입법을 추진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우리에 비해 턱없이 낮은 르완다 같은 나라에서도 배∙보상 프로그램은 이루어진다. 세계의 보편적 경향을 무시하는 우리 실정에서는 마지막 기댈 곳으로서 사법부에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에는 국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목적도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 또한 험난한 역경과 좌절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라 함) 제34조에서 국가의 의무로서“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6조 제1항에서는“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해와 명예의 회복에 대하여 의무를 규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이미 지적하였듯이 과거사법상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배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는 오히려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태도에 대하여 법원도 대체로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진 측면이 있다. 민간인 집단피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사법부로 갔을 때 곤혹스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건의 진상에 대한 확정이다. 국가의 비인도적 범죄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는데, 우리 역사는 이들을 고루 심대하게 경험해 왔다. 현재 이에 대한 조사업무를 맡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직제에 따른 업무 분장을 보게 되면, ㈀ 민족독립, ㈁ 집단희생, ㈂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이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 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10조�제12조). 이 가운데 ㈀의 규명에 따른 후속조치는 보훈 문제와 관련하여 이어질 것이므로, 배상과 보상의 문제를 일으키는사안, 곧“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조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는 집단희생과 인권침해의 부문이 된다. 물론 이 두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좀더 세분할 수 있다. 특히 인권침해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이수근 간첩조작의혹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 등 인권침해가 확정판결로 이어진 사건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선행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재심제도이다. 우리도 과거의 비인도적 국가 행위에 따른 집단피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없지 않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한 예이다. 하지만 이것은 비교적 최근인 1980년에 발생한 사건인데도 발생한 지 24년만인 보상입법을 약속한 지도 16년만인 2004년에야 제정되었다. 그 사이에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말할 것도 없고, 1989년, 1992년, 1996년에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했으며, 소송에서의 좌절도 겪었다. 그러던 가운데 운 좋게 2004년에 입법이 되었는데,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 특별조치법’은 2002년에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 모든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입법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국력의 낭비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로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밖에 민간인 집단희생에 관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한데, 이 또한 개별 사건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보상까지 나아간 법률은 매우 이례적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보상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다. 금전적으로는 의료지원금 정도가 지원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에 견주어 보면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이루어진 것만 해도 기적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에서는 한결같이 심의위원회를 둔다. 곧,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국무총리 소속 아래에 심의(지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보상 기준도“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이다. 그밖에 부상자나 유족 자신의 피해에 관한 부분도 일치한다. 과거 국가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포괄 입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까지 사법적, 입법적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데다가 일률적이지 조차 못했다는 데 있다. 사법부의 판결은 구제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사안의 인정기준이나 배상액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인정된 사례의 논리를 적용할 때는 사실상 현재에도 수많은 사건이 배상 소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진실화 해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유족회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사건들이 사법부로 밀려드는 것은 사법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 특히 일반 사건에 비해 판단 상 몇 십 곱의 어려움이 있는 사건들인 것이다. 모두가 사법적 배상으로 처리될 때 사회적 비용 못지않게 정부의 예산 부담도 문제된다. 울산 보도연맹 판결에서의 배상액이라면 부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이겠지만, 인혁당재 권위 사건에 준해서 처리된다고 하면 그 액수는 매년 예산 편성에서 따로 항목을 설정해야 할 정도가 될지도 모른다. 더구나 법원의 판결 결과에 지급의 시기와 액수가 맡겨져 있어 정확한 예측에 따른 예산편성도 어렵다. 따라서 모든 사건들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특별 입법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배상과 보상은 단순히 피해를 금전적으로 전보한다는 의미에서도 큰 의의를 지니지만, 이런 경제적 회복 못지않게 사회적 명예 회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리하여 독일 정부가 배상입법을 하면서, 개인들이 겪은 탄압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며, 이들이 겪은 부당함을 정당함으로 복원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입법취지로 내세운 것은 경청할 만하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진실 규명의 결과로서 배상과 보상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명예 회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시행되었다. 이는 그 사회의 경제력과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보편적 경향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민간인 집단피해에 대해 입법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과거사 정리를 향해 나아가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제주 4·3 사건 관련 특별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제주 4·3 사건 관련 특별법에 대한 언급과 보상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추출한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보상 기준도“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주 4·3 사건 특별법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법률에 보상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상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보상 기준은 일반적인 법률(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보상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다.
    • 보상 기준도“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 관련 특별법에는 보상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에 적용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문맥에 제시된 보상 기준은 보상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주 4·3 사건 특별법은 보상 조치가 없는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문이 요구하는 해당 법률의 보상 기준은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 내에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문구를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제주 4·3 사건 관련 특별법에 보상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문맥에 제시된 보상 기준은 보상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법률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를 제주 4·3 사건 특별법의 기준인 것처럼 연결하여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