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부는 기술혁신주체 중에서도 전국에 가장 많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대학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려고 지난 90년부터 대학부문에 새로운 산학협동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센터로는 광의로 볼 때 지난 90년부터 실시된 과기부의 과학연구센터(SRC), 공학연구센터(ERC), 그리고 95년부터 지원된 지역협력연구센터(RRC)가 있으며, 산자부에서도 95년부터 대학에 기술혁신센터(TIC)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들 센터들은 장기간 존속하나 기본적으로 일몰제(sunset)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과학분야에 새로운 이론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SRC는 총 26개가 설립되어, 이중 20개가 현재 활동 중이다. 또 산업발전과 연계된 핵심기술연구를 수행하는 ERC는 총 35개 설립되었고, 이중 현재 28개 활동 중이다. 지역 중점 육성산업에 연계된 핵심기술연구를 수행하는 RRC는 총 27개 가 설립되어 현재 모두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기존기술의 개선발 전을 지원하는 TIC는 총 6개가 설립되어 현재 활동 중이다. 전체적으로 총 94개가 설립되어, 현재 81개가 활동 중이다.
1999년부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 예산으로 진행중인 각종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작업이 제도화되었다. 아울러 기획 예산처에서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의 효율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산업과학예산과”를 설치하여 연구개발예산에 관하여 종래의 부처별 예산심사에서 전 부처 총괄심사로 전환하여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은 성과 평가만으로는 일부 개선에 불과하며 기본적으로는 “정책의 기본방향(목표) 설정 , 사업의 사전기획 , 성과평가”등 3개 축으로 상호피드백되는 체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3대 체제는 국가 과학기술행정의 기본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의 올바른 기본방향 설정은 그 후의 모든 사전기획 및 평가행위의 기본잣대로서 가장 중요하다. 현재 제도화된 조사분석평가사업의 경우도 평가의 기준이 될 전체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추진목표가 없어 단순한 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차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 시키고 있을 뿐 근본적인 효과성 향상수단이 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산업기술정책의 시책에 관계되는 부처, 업종, 제도/사업, 혁신주체가 매우 다양 하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짐과 병행하여 기술혁신 시스템의 각 주체들 또한 다양하게 증가해야 하므로 공급시장과 수요시장의 자율적인 역할조절을 유도 하는 기조를 견지하되 정부로서는 기술혁신 시스템의 활동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용 함으로써 수행사업/수행기관의 계획집행 정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국정집행 및 성과에 관한 법률(GPRA)”을 1993년에 제정하여 각자의 역할 명확화 및 시책집행의 효율을 제고시키고 있다. 혁신주체간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기술정책공동체”개념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기준 및 지침]에 의거한 구체적인 목표별로 수행사업/수행기 관의 결합이 설계되어야 한다. 기술혁신활동은 탐색공동체- 기획공동체- 연구공동체 의 3단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상호협력의 기반이 형성된 다. 이 수순이 역순이 되거나 design- in기획이 미흡하면 연구공동체가 형성되더라도 외형은 협력 - 내용은 비연계분산”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여기에 시장경쟁원리 가 가미된 기술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경쟁력의 다이나믹한 발 전을 유도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의거하여 1999년부터 제도화된 정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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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1999년부터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따라 제도화된 정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작업의 구체적인 수행 방식이나 절차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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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1999년부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의거하여 평가작업이 제도화되었다는 사실과, 현재의 조사분석평가사업이 단순한 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다.
- 1999년부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 예산으로 진행중인 각종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작업이 제도화되었다.
- 현재 제도화된 조사분석평가사업의 경우도 평가의 기준이 될 전체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추진목표가 없어 단순한 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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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평가작업이 제도화되었다는 사실과 그 현재 상태(단순 조사 수준)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론, 단계, 혹은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평가작업이 제도화되었다.
- 단순한 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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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도화되었다는 선언적 정보와 현재의 미흡한 상태에 대한 정보만을 결합할 수 있을 뿐, 평가의 메커니즘이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도출할 수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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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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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1999년부터 연구개발사업 평가작업이 제도화되었다는 사실과 현재의 한계점을 기술하고 있으나,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