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번 화재 예방 및 대응 정책을 환류하기 위한 대국민용 화재정보제공시스템구축 고도화 사업은 2019년 2월 완성을 목표로 PC, 태블릿PC, 휴대폰 등에서 이용 가능한 화재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화재 통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18년 2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조달 발주를 의뢰하여 8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소방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 소방관서 화재 조사관을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 및 시범 운영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 만족도 및 활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대국민용 화재 위험 지도를 화재안전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사업에 포함하여 전국 시·도, 시·군·구, 소방서별 화재·행정 정보에 대한 그래픽 지도 및 차트 등 다양한 정보를 이미지화하여 제공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서는 전국 및 지역별 화재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화재 예방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화재위험정보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화재 추세, 위험요인 분석, 경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안전정보 통합 DB 구축」 사업은 재난 발생시 건축물 정보를 신속하게 상황실 및 현장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에 대한 기본정보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화재안전 정책 수립 등의 의사결정시 활용하고자 계획되었다. 사업 기간은 ’18년 10월에서 ’19년 3월까지로, ’18년 추진한 ISP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향후 ’19 ~ ’22년까지 소방안전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예산은 74.69억 원으로, ’18년 32.75억 원(예비비), ’19년 42.21억 원(정부예산안)이 단계적으로 반영되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55만 4천 건에 대한 건축물 안전정보 등의 DB를 설계하여 화재 대응과 예방 업무에 대한 데이터 추출·적재 시스템 및 모바일을 활용한 건축물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19년도에는 DB 확장 및 분석·활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방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명확한 현행 기준 및 실제 시공 현장에서 혼란이 많은 규정을 정비했다. 국토부 「건축구조기준」, 행안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등 타 기준의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내진 성능 수준 등 시설별 공통 적용사항을 명시하고 지역별 환경과 건축 구조에 적합한 소방시설 내진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별 지진계수를 적용할 계획에 있다. 또한 ’18년 6월~12월 동안 국가화재안전기준 고도화 연구용역에 소방시설 내진 설계 기준 개정을 포함했다. 이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방법 중 소화수조 자체 내진 기준, 흔들림방지버팀대 설치 기준 등을 상세히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내진설계 공통기준 적용 지침」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향후 개정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흔들림방지버팀대의 국내외 인증 기준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을 제정했다. ’19년 상반기에는 관계자 토론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진설계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진 설계 기준 고시 시행(’16.1.25.) 이전의 미적용된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계획은 없는데, 이는 현재 기술적으로 기존 설비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6년 경주와 ’17년 포항지진시 소화수조 파손, 스프링클러 헤드 손상 등 문제가 다수 발생되어 지진 발생시에도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또한 내진 설계 관련 상세 기준이 미비하여 이와 관련한 민원 및 질의가 빈발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6년 1월 25일 소방청 고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이후부터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 시행 이전 건축물의 소방시설에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가 개정됨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고 있다. 내진 설계 기준에서 내진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건축 구조 기준에서도 최대 지진 규모 6.5를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지진 규모에 버틸 수 있도록 소방시설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공통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 발생률은 연평균 약 18.3%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의 47.8%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거시설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확대·보급함으로써 화재 초기에 긴급 피난과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2011년 8월 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관계 법령 개정 이후 주택용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택 화재는 ’12년 7,636건에서 ’18년 8,171건으로 7%증가하였으나, 화재 사망자는 ’12년 160명에서 ’18년 143명으로 10.6% 감소했다.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018년 기준 49.3%로, ’17년 41.1% 대비 8.2% 증가했다.
화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8년 11월 기준 취약계층 108만 가구 중 59만 가구에 보급을 완료했다. 또한 무상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을 228개 시·군·구 중 219개 곳에서 완료했다. 한편 일반 가구 대상의 자율 설치 확산을 위하여 소방시설 공동 구매, 상담·설치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330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송 광고, 홍보 영상, 언론 기고,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 교육부을 통한 ‘의무 설치 홍보용 가정통신문’ 배포 등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 생활 접점의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2022년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70%까지 높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화재 사망 비율이 높은 주택 및 피난 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설치를 촉진하고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에는 초기 진화를 위한 상수도 연결 방식의 주택용 간이 스프링클러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건물 용도 및 면적 중심의 안전 기준을 건물 용도와 이용자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위험도에 따라 인명 안전 기준을 차등화하는 한국형 인명안전코드를 개발하여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합동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중형 공장 65,673개동 중 350개동에 대하여 ’18년 9월부터 12월까지 표본 점검을 추진하고 공장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점검시 비상구 폐쇄·잠금 등 중대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조치하는 등 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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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기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의 경우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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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존 건축된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완료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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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유예 기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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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존 주택의 설치 기한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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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가 완료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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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의무 설치 기한은 2017년 2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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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7년 2월 5일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