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문화기본법의 정신에 기반하여 문화정책의 이념과 용어(진흥 등)를 재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가치 정립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69602_3

주제 (main_topic)
문화기본법의 정신에 기반하여 문화정책의 이념과 용어(진흥 등)를 재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가치 정립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문화융성’을 창조경제, 국민행복과 함께 3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었고 그 의중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웠다. ‘번영으로서 문화’와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동시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주의와 문화발전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일상문화,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다양성의 키워드를 모두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큰 고민 없이 자신의 문화적 이념에 따라 정책이념을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수용하면 그만이었다.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문화정책 이념을 강조해야 한다. 정책이념을 명료하게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문화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사람중심의 가치,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의 가치를 문화민주주의의의 관점에 의거해 개인-사회-공동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말한다. 문화비전 2030의 총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이번 토론은 1차년도(2015년~2019년)에 이은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방향, 추진과제 및 사업계획 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립, 특히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 지역별과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연계방향, 성과제고 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려는 자리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체적 사안보다 전제되어야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진흥”이란 용어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숙되지 않는 목적과 변화는 무의미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흥”은 다분히 정치적 수사이다. 진흥이 영어로 “Promotion”으로 표기된 걸 보면 태생적 한계가 좀 더 선명해 보인다. 문화의 내제적 가치, 문화를 통한 내적 성숙과 풍요, 성장의 기제로 보지 않고 경제환원주의 및 권력을 위한 문화의 도구화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서 쓰이는 “진흥”이라는 용어는 다분히 실체가 모호했던 문화 “융성”, “창달”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과 같으므로 대안적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화관련 법률,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개념어로서 방향성에 좌표가 되는 것이다. 용어에 담긴 관점은 이후의 태도와 본격적으로 이뤄질 그 다음의 논의 내용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문화예술진흥 연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이 출발점이 아닌가 싶다. 이후 40여년이 지난 2013년 12월 1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4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 되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예술분야에 관련된 개별적인 법들의 기본이 되는 상위법으로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문화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법제화하며, 새로운 문화행정을 추진하는 근거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필요한 정책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은 ‘국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권리(Right)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권리’로 정의되는 인권(Human Right)은 자유권, 재산권, 정치권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때때로 이러한 권리들은 서로 상충하기도 합니다. 인권이 도덕적, 당위적, 추상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면, 문화권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현실적으로 보장된 것이며 점진적 실현의 조건을 가집니다. [문화기본법] 제 4조에 국민의 권리(문화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런 글로 시작하는 이유는 문화정책에 대한 피상적 담론을 꺼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성되며, 실제적 효율성이 있는지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정책과 현장의 간극’이라는 표현이 상대적 논리구조를 통해 명분투쟁으로 그치는 것을 보면, 피상적 담론의 논의 보다 실제적 과제를 논의하는 연습과 과정이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문화정책은 어떠한 민심에 의해 수립되는 것일까요? 혹여, 다른 나라의 민심을 너무 반영(정책사례의 모방현상)하거나 정치적 이슈에 의해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법정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비전 2030’의 전략체계 및 과제를 반영하면서 법정계획으로서의 정책목표나, 정책추진을 명확히 드러내야 하는 명분은 중요하나,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과 성격 또는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진단하고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생각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인 '문화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문화권의 정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문화기본법과 국민의 권리(문화권)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문화기본법은 문화예술분야에 관련된 개별적인 법들의 기본이 되는 상위법으로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 [문화기본법] 제 4조에 국민의 권리(문화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화권의 구체적인 권리 내용이 서술된 문장을 선택한다.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권이 차별 없는 문화 활동의 자유와 참여, 향유를 포함함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화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문구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화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문화권의 정의를 찾아 차별 없는 문화 창조, 참여, 향유의 권리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