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EU 기구를 창설하지는 않고 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관세 관련 규정 ‧ 지침을 집행위가 제정하고 실제 집행업무는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따라서 세관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1968년 이후 채택된 각종 관세관련 규정 30여개를 통합한 공동체관세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기하고 있다.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개혁으로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Doing Business 지수에서 이탈리아는 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2019년 발표된 Doing Business 2020 지수에서 이탈리아는 세계 58위를 차지해 전년도 51위에서 7계단 하락하였으며 영국(6위), 독일(22위), 프랑스(32위)는 물론 한국(5위)에도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를 유럽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이탈리아의 외자 유치 매력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소기업 비중이 99%이며 5인 이하 사업장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기업 구조로 인해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하지 않으며, 투자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단독투자보다는 M&A 및 합작투자 형태의 투자가 선호된다.
네덜란드 시장은 EU 통일 인증 마크인 CE 마크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네덜란드 자체적인 인증 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EMA-KEUR’라는 인증으로서,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나, 네덜란드 국민 94%가 인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동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적용되는 국제(ISO, IEC), 유럽(EN), 국내(NEN) 기준은 네덜란드 표준화기관(NEN; NEderlandse Norm)에서 관리하고 있다. NEN은 3만 개 이상의 표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네덜란드에만 적용되는 것은 1,500개가량으로 추정된다. 모든 표준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회사, 소비자, 정부에서 ‘우수사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외국인투자만을 전담하는 허가 ‧ 감독기관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의 기업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업무역사무소(Gewerbeamt) 또는 법원(Amtsgericht)에 등록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은 독일기업 인수 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투자가 구별 없이 동 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동 법에 따라 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등으로 매수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 중대한 경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동 법에 정해진 경제적 규모가 동 법에 따라서 해당될 경우,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독일 연방 카트텔청(Bundeskartelamt)에 사전 신고의무가 있으며, 매각대상기업도 50% 이상의 지분, 25% 이상의 의결권 또는 중대한 기업 자산을 매각할 시 사전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2~3주 전에 시간을 두고 미리 미팅 약속을 잡는 것이 관례이며 미팅에 임박해서 이메일 혹은 전화로 미리 일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캐쥬얼한 미팅이라고 해도 장소, 용무에 적합한 의복 착용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일반적으로는 정장 차림이 선호된다. 첫 만남에서 악수를 할 때 본인의 이름을 말하며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기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호칭 역시 Mr.(이탈리아어 Signore)나 Ms.(이탈리아어 Signora)와 같이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러 번 만나 친숙해진 경우에도 인사예절은 중요하므로 반드시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치 및 종교 등 민감한 화제와 이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상대방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기준 GDP의 15%에 육박한 정부조달 시장은 2017년에 전년 대비 4.5% 증가하며, 계속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당사국으로서 국내입법을 통해 GPA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 한-EFTA FTA에 의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양국간 권리와 의무도 동 GPA에 의하여 규율된다. 공개입찰의 경우는 어느 기업이나 참여 가능하나, EEA나 WTO의 GPA 당사국에 등록된 기업이 아닌 경우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허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을 총괄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각 수요기관들이 직접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및 기관,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 등 약 5,500여 기관이 직접 입찰을 기획,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 전체적인 입찰기준 및 대외교섭 업무만을 통상산업부가 책임지고 있다. 연간 공공부문 조달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달규모 중 노르웨이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비율은 대략 4:6 정도로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높다.
대부분의 이탈리아 기업들은 8월 한달간, 12월 말~1월 초까지 그리고 부활절이 있는 4월 2~3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휴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미팅 일정을 잡지 않도록 한다. 미팅 시간은 오전대가 좋으며, 금요일 오후와 월요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맥과 소통이 중시되는 문화로 업무 관련 식사자리가 길어지는 것 역시 네트워킹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회의 내에서는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상관없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종종 다른 주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회의가 길어질 경우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회의 종료 후 도출되기 때문으로 회의는 정보 교환의 자리로 인식되며 이러한 분위기가 식사자리로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있기에 초반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나 적극적인 대화 참여가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에서 기업 인수합병 시 독과점 방지를 위해 매수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 중대한 경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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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 기업 인수합병 시 독과점 방지법에 따른 중대한 경쟁적 영향력 발휘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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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 경쟁제한방지법과 관련된 기업 인수 조건 및 영향력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은 독일기업 인수 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법에 따라 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등으로 매수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 중대한 경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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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중대한 경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명시된 구체적인 수치 조건을 선택한다.
- 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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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지분 인수율과 의결권 획득 비율을 결합하여 기준을 정리한다.
- 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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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매수기업이 중대한 경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준은 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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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에 명시된 중대한 경쟁적 영향력 발휘 기준인 지분 인수율과 의결권 획득 비율을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