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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등 동남·동유럽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 에너지 전환, 물류 거점 확보 및 관련 규제 환경에 관한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doc_id CNTS-00118869608_3

주제 (main_topic)
그리스,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등 동남·동유럽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 에너지 전환, 물류 거점 확보 및 관련 규제 환경에 관한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구공항 부지 개발 사업인 엘리니콘(Hellenikon)사업은 카지노사업에 대한 입찰이 진행 중이며, 개발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Integra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가 5월 완료되는 등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본격 사업 착수를 목표를 하고 있다. 알리모스 마리나(Alimos Marina)는 동서 지중해 최대의 마리나로 2019년 4월 3개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AKTOR 컨소시엄이 57.5백만 유로에 낙찰을 받았다. 기타 후속조치 등으로 인해 최종매각작업은 2020년 초 완료될 예정이다. 아테네국제공항(Athens International Airport)의 지분 30% 매각 절차는 25%이상 지분 매각시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주주 간 이견으로 2019년 상반기내 매각작업이 지연되었다. 2019년 10월 현재 지분 매각에 10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으며 빠르면 2019년 내 지분매각이 완료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의 향후 투자 검토 분야로는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를 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국내 에너지 생산은 전체 소비량의 약 50%정도를 충족하는 수준이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2030 청정에너지 목표인 온실가스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32%, 에너지효율 32.5%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건물 개보수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태양광/태양열 발전용량을 2020년의 604%, 풍력 발전용량은 61% 증대하겠다는 계획인 바,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분야 우리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출 노력이 요망된다. 부족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입찰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크로아티아는 세계은행(W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공동으로 하수 처리, 재활용 및 쓰레기 소각, 절연,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 이산화탄소 배기량 절감 등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신이민법에 따라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신청 및 발급이 하나로 통합 처리되고 있고, 그간 수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최초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입국 후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5년의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10년의 합법적 체류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10년 장기체류 허가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행정시스템의 낙후,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불법체류자 급증에 따른 행정부담 과중으로 인해 체류 ‧ 노동 허가에 있어서 외국인 거주분포지역에 따라 관련 규정보다 허가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체류허가 연장시 불만을 감안, 그리스 정부는 투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법인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동 체류허가 권한을 경제부에서 담당토록 하고, 체류허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동법에 근거한 지상사 주재원들의 체류 허가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그리스 정부는 폐기물 관리법(Law 2939/2001)를 통해 재활용 관리를 개시하였으나, 폐기물 분리수거를 의무화하지 않아 폐기물의 재활용도가 약20%로 저조한 수준이다. 그리스는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분리수거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소 설치도 지역사회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9년 7월 출범한 신규 성장법(Law 4399/2019)은 정부와 민간기업 간 민관합작(Public Private Partership) 형태로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 설치와 폐기물 수거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를 위해 남부 공급로(Southern Corridor) 중의 하나로 이집트-이스라엘-사이프러스-그리스-이탈리아 간 EastMe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astMed 사업의 일환으로 3국 간 전력연계사업(소위 Euroasia Interconnect)이 추진 중에 있는 바, 총 287km 해저 케이블이 2019년(이스라엘-사이프러스)과 2022년(사이프러스-그리스)에 걸쳐 추진 될 예정이다. 루마니아 정부는, 2015~2030년 도로, 항구, 운하, 철도, 공항 등 운송 인프라 개발 계획인 “종합교통마스터플랜(GTMP: General Transport Master Plan)”을 총 450억 유로 규모로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동 계획에서 도로 건설 개발이 262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 철도 개보수 등(137억 유로), 항구 운하 건설(31.9억 유로), 공항 개조 신축(13억 유로), 종합운송센터 건립(3.2억 유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PPP(민관합작투자) 제도를 활용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6월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행규범을 보완하였다. 2019년 11월 현재 고속도로, 고속철도, 지하철 건설 등을 포함한 22개 민관합작투자사업계획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를 유럽 물류 및 유통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구권까지 확대된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주로 동유럽에 위치해 있어 원활한 원 ‧ 부자재 조달과 물류기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크로아티아 제1의 항구인 리예카(Rijeka)항은 북부 아드리아해안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부산항 등 아시아 항구와 최단거리상에 위치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그간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불편했던 통관절차상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부다페스트-리예카 구간 철도가 부설될 경우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망 등과 함께 중유럽 도시와 리예카항을 잇는 운송 인프라가 완성되게 되어 크로아티아의 EU지역에 대한 물류 센터로의 입지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유럽의 교역 관문인 크로아티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물류거점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트리에스테(이탈리아), 코퍼(슬로베니아) 항구의 대안 항구로서 리예카항에 대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로아티아의 교역량은 2003년 총 200억 달러 규모에서 2008년 444억 달러 규모로 급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10년 교역량이 약 315억 달러대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크로아티아의 경기회복과 함께 대외교역량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데, 2018년에는 약 456억 달러의 교역액(수출 174억 달러, 수입 282억 달러)을 기록하였다.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크로아티아 수출과 수입의 약 70%가 여타 EU 국가와의 교역이다. 특히 독일 및 이탈리아와의 교역이 전체 교역 비중의 2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독일,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이고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 독일,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이다. 크로아티아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EU 가입은 2011년 6월말 EU 가입협상이 종결되어 2011년 12월초 EU 가입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12년 1월에 가입협정 국민투표가 통과되어 각 EU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2013년 7월 1일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그리스의 신규 성장법(Law 4399/2019)을 통해 추진될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 설치 및 수거 업무의 구체적인 민관합작(PPP)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그리스의 신규 성장법(Law 4399/2019)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폐기물 재활용 및 수거 업무의 구체적인 민관합작(PPP) 운영 방식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그리스의 신규 성장법과 폐기물 관리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2019년 7월 출범한 신규 성장법(Law 4399/2019)은 정부와 민간기업 간 민관합작(Public Private Partership) 형태로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 설치와 폐기물 수거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신규 성장법이 민관합작(PPP)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세부 메커니즘은 누락되어 있다.

    • 정부와 민간기업 간 민관합작(Public Private Partership) 형태로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 설치와 폐기물 수거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신규 성장법이 PPP 형태를 취한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계약의 조건, 수익 배분 구조, 민간 기업의 역할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그리스의 신규 성장법이 민관합작(PPP) 형태로 폐기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정보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