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에 의거, 조달절차는 예측 가능성과 개방성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입찰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문서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조달품목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은 심사(qualification) 요건과 계약체결 대상에 관한 요건이 조달 대상 공급, 용역, 공사들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은 EU 회원국의 관련당국이 발급한 관련 서류 및 인증서가 여타 회원국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스웨덴의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및 혁신에 관한 고려와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식의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기업설립은 신고제로 필요한 서류, 정보만 갖추면 2~3일에 설립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일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1인 창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특히 온라인 기업설립 서비스 시장이 발달해 있어 24시간 이내에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영국 법인의 종류는 3가지로 구분되며 일인 회사(Sole traders), 일반 법인(Limited companies), 동업/파트너쉽(Partnerships)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영국진출 한국기업은 일반 법인(Limited companies)으로 설립이 되어있다. 일부는 법인이 아닌 사무소/연락사무소(UK Establishment)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한국 본사에 귀속된다.
영국은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2조 8,930억 달러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다. 1970년대에는 제조업이 GDP에서 약 30%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이후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 총부가가치(GVA)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9%대인 반면, 제조업 및 기타 산업의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제약, 항공우주, 디자인 등 첨단 제조업 및 창조문화산업의 경우 여전히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대외교역은 2018년 수출 4,827억 달러(전 세계 10위), 수입 6,792억 달러(전 세계 6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역규모 비중이 약 61% 수준인 대외교역 지향 국가이다.
영국은 외국인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주는 Registered Traveller Scheme(RTS)를 운영 중이다. 이는 영국의 국경 안전에 위험 요소가 적은 상기 국가 국민 중 비즈니스, 투자, 관광 등 목적으로 영국을 빈번히 방문하거나 영주권 또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가입이 승인될 경우 입국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일종의 멤버쉽 서비스이다. 영국정부의 심사를 거쳐 RTS 가입이 승인된 우리 국민이 경우 영국 입국 시 서류(landing card) 작성의무가 면제되고 UK/EU 레인 및 ePassport Gates를 사용할 수 있어 입국절차가 빨라진다. 1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비용은 70파운드이다. 한편 영국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e)제도를 시행해 입국장 내 위치한 E-passport gate 부스를 통해 이민국 직원과의 대면 인터뷰 없이 여권스캔으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인은 더 이상 Registered Traveller Scheme(RTS)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전자 여권 게이트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양 협상단은 상기 원칙적 합의를 문서화한 탈퇴조약 초안을 작업하는 한편, 영국과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시작하였다. 특히 양측은 2019년 3월 29일 탈퇴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이 EU규정을 준수하는 대신, 기존과 동일하게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약 21개월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갖는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런데 당초 2019년 3월 29일로 예정되었던 영국의 EU탈퇴는 영국 정부와 의회의 탈퇴협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EU 특별정상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31일로 연기되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의 주장이 대립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EU측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EU의 관세동맹·단일시장·EU VAT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EU회원국인 아일랜드와의 국경 통제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나, 영국은 본토(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와 북아일랜드를 분리하는 것은 주권적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메이 총리 사퇴에 이어 7월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브렉시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강경파인 존슨 총리는 재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10월 31일 반드시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에 9월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주도한 유럽연합 탈퇴법(일명 Benn Act)이 상하원 통과 및 여왕의 재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존슨 총리의 일방적 노딜 브렉시트 추진안은 급제동이 걸렸다. 유럽연합 탈퇴법은 EU정상회의 다음날인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에 합의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의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두 가지 모두 실패 시 EU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향후 영국이 EU를 최종적으로 탈퇴하게 되면, 독자적인 통상정책 권한을 회복하고 EU 공동 관세가 아닌 개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 EU와의 협상은 물론 역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한국과는 2016년 12월 영국에서 개최한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한-영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설치 합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3차에 걸친 무역작업반 회의를 통해 한-영 무역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한-영 FTA 추진에 합의하고 2019년 6월 10일 한-영 FTA 협상에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후 한-영 양국은 2019년 8월 22일 FTA를 공식 체결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UK Establishment) 형태로 설립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의무는 어디에 귀속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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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 법인 설립 형태 중 사무소/연락사무소의 법적 책임 귀속 주체를 찾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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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영국 법인의 종류와 사무소 설립 시의 책임 소재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일부는 법인이 아닌 사무소/연락사무소(UK Establishment)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 이 경우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한국 본사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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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무소/연락사무소 설립 시 책임 귀속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이 경우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한국 본사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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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사무소/연락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며, 이 형태의 설립 시 책임은 한국 본사가 진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 일부는 법인이 아닌 사무소/연락사무소(UK Establishment)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 이 경우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한국 본사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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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한국 본사에 귀속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한국 본사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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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국 본사를 제시한다.
- 한국 본사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 본사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에 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한국 본사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