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EU 및 러시아·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통합 제도와 러시아 시장 진출 시 유의해야 할 법적·경제적 규제 및 거래 환경 doc_id CNTS-00118869608_8

주제 (main_topic)
EU 및 러시아·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통합 제도와 러시아 시장 진출 시 유의해야 할 법적·경제적 규제 및 거래 환경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EU 이사회는 2011년 3월 10일 통합 EU 특허의 발족을 위하여 25개 EU회원국간 강화된 협력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동 승인에 기초하여 2011년 4월 EU집행위는 기존 EU특허안에서 “EU특허”라는 용어를 “단일 효과를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라고 교체하고 단일 효과 유럽특허에 대한 법안과 그 번역 요건에 대한 법안 등 2개 법안을 다시 이사회와 의회에 상정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년 6월 27일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강화된 협력절차를 사용하여 EU 통합 관련 상기 2개 법안에 합의하였다. EU 집행위-이사회 의회간의 2011년 12월 합의에 따라 급진전되었던 통합 EU 특허 관련 논의는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25개 회원국(언어문제를 이유로 불참한 스페인, 이태리 제외)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2010년 1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 확립에 따라 러시아가 199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던 국가표준규격인 GOST-R 인증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변환되었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은 관세동맹(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역내 국가의 통합 인증체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메니아(2015년 1월), 키르키즈스탄(2015년 8월)의 관세동맹 가입으로 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어난 EAEU는 유럽의 CE와 유사한 통합 EAC(EurAsia Conformity) 인증제도를 구축하였다. 유라시아 5개국의 단일 인증제도 구축으로, 러시아의 GOST-R 등 각 국가별로 적용되던 인증은 순차적으로 EAC 인증으로 대체되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 총 47개의 공통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42개의 기술규정이 시행되어 이를 기준으로 EAC 적합성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EAC 인증으로 편입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별 인증제도인 GOST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EAC 인증서는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5개국 국가등록증(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 3가지로 분류된다. 적합성 인증서(CoC)는 유라시아 현지 인증시험기관에서의 시험 및 서류 심사, 국내 제조사 공장방문 심사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행되고 DB 등록이 이루어지며, 인증서 유효기간(최대 5년) 동안 매년 1회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 선언서(DoC)의 경우, 유럽연합의 자기적합선언(CE DoC)과 달리, 국내 제조사가 아닌 유라시아 현지 법인(국내 제조사의 현지 지사, 법정대리인 또는 수입업체)이 적합성을 선언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5개국 DB에 등록되어야 한다. 즉, EAC DoC는 EAEU 역외 기업의 직접 발행 및 DB 자체 등록이 불가한 관계로, 현지 유라시아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 강제 인증서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국가등록증의 경우, 인증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인증 감독 및 인증서 발행을 담당하며, 제품의 기술규정에서 해당 제품의 국가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민법 제7편 제72장에서 특허권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특허권 신청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가입한 특허 관련 국제 조약으로는 1883년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정, 1973년 특허협약(CONTRACT ABOUT PATENT COOPERATION), 1994년 유라시아 특허 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이 있다. 특허권은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과 법인에게 주어진다. 개인은 러시아 시민, 러시아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 외국인, 무국적자를 의미하며, 만 14세 미만의 개인명의로 특허 발급 신청 시에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으로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법인은 러시아 법인뿐 아니라, 외국법인도 동일한 권한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특허청에 외국인이 직접 특허 등록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시장에 대한 높은 장벽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에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2년 8년 22일 WTO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이 일부 완화되었다. WTO가입 협상에 따라 러시아는 11개 서비스 부문, 116개 하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양허했다. 이중 광고, 마켓 리서치, 자문과 경영서비스를 포함한 30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제한조치가 철회된 반면, 파이프라인 운송, 철도, 의료, 국내운하운송,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광물자원의 생산 ‧ 개발 ‧ 탐사 등에 관련된 공급, 운반 등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국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러시아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접근에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국제금융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해당 보유기간동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거나, 하이테크기업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법인소득에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세 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먼저 기업의 이익 창출하는데 직접 연관된 비용이어야 하며, 둘째로 경제적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적정한 문서로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취득가액이 100,000 루블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은 비용(expense)으로 처리되며,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광고의 경우 신문, 라디오, TV, 옥외광고, 브로셔, 카탈로그, 전시회 참가 등은 제한 없이 비용공제가 가능하나 여타형태의 광고는 통상 판매수입의 최고 1%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금융권의 높은 거래 기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원인으로 신용장 방식 거래보다 T/T 및 현금거래가 보편적이며, 대부분의 수입업자는 10~50%를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제품이 러시아에 도착 후 지불하겠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당수의 수입업자가 외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L/C 개설만 고집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L/C가 개설된 경우에도 가능하면 개설은행의 순자산규모 등 은행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2013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는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기업이 면허가 취소된 은행에서 발행된 L/C를 근거로 수출을 한 경우에는 수출대금 회수에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AC 인증서의 종류 중 적합성 선언서(DoC)가 유럽연합의 자기적합선언(CE DoC)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EAC 적합성 선언서(DoC)와 유럽연합의 CE DoC 간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EAC DoC의 발행 주체와 등록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적합성 선언서(DoC)의 경우, 유럽연합의 자기적합선언(CE DoC)과 달리, 국내 제조사가 아닌 유라시아 현지 법인(국내 제조사의 현지 지사, 법정대리인 또는 수입업체)이 적합성을 선언하여야 하며
    • EAC DoC는 EAEU 역외 기업의 직접 발행 및 DB 자체 등록이 불가한 관계로, 현지 유라시아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 강제 인증서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유럽연합의 CE DoC와 대비되는 EAC DoC의 핵심 차이점인 발행 주체와 직접 발행 불가성을 선택한다.

    • 유럽연합의 자기적합선언(CE DoC)과 달리, 국내 제조사가 아닌 유라시아 현지 법인(국내 제조사의 현지 지사, 법정대리인 또는 수입업체)이 적합성을 선언하여야 하며
    • EAEU 역외 기업의 직접 발행 및 DB 자체 등록이 불가한 관계로, 현지 유라시아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 강제 인증서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CE DoC는 자기적합선언 방식이지만, EAC DoC는 역외 기업이 직접 발행하거나 DB에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유라시아 현지 법인이 선언하고 현지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EAC DoC는 유럽의 CE DoC와 달리 역외 기업이 직접 발행하거나 DB에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유라시아 현지 법인이 적합성을 선언해야 하고 현지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 강제 인증서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럽연합의 자기적합선언(CE DoC)과 달리, EAC 적합성 선언서(DoC)는 EAEU 역외 기업이 직접 발행하거나 DB에 자체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유라시아 현지 법인(현지 지사, 법정대리인 또는 수입업체)이 적합성을 선언해야 하며, 현지 유라시아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 강제 인증서의 성격을 띤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EAC DoC와 CE DoC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EAC DoC의 발행 주체 및 등록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역외 기업의 직접 발행 불가성과 현지 법인을 통한 강제 인증 특성을 결합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