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과테말라는 그간 WTO협정에 근거, 마낄라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1989년 수출진흥법과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1989년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경제부의 허가를 득한 수출기업들에 대해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었다. 그러나 2007년 과테말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WTO는 과테말라 정부에 동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유예기간(2015년말)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마낄라산업과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한편,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산업 중심의 마낄라산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 폐지 시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철수에 따른 고용 및 수출 감소를 우려하여 관련 기존 법령(마낄라법 29-89 및 자유무역지대법 65-89)의 대체입법인 긴급고용법(19-2016)을 마련하였다.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경우, 행정부의 명시적 권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며 자본금과 과실 송금을 자유화하여 투자환경 개선에 일조하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 규제 해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 인정, 투자금과 과실송금 자유화 등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7년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경제위원회(ECLAC) 보고서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로 관광부문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8년 FDI는 25.35억 불을 기록, 2017년 기록한 35.71억 불보다 29% 감소하였다.
과테말라인들은 일반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약속 시간이나 행사 시간에 30분 이상 늦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고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나 행정 처리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행정당국이나 사업파트너의 말만을 믿고 사업을 시행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진전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이 과테말라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 진출보다는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다수의 에이전트를 통한 경쟁이나 직접적인 유통망 형성은 매우 어렵다.
외국인이 과테말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새로운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 양식은 노동부(일반고용과)에서 수령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노동허가서 발급에는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어 상당수의 한국 근로자들은 노동허가서 기한이 만료된 후 상당기간 무허가 상태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허가서 신청에 건당 3천케찰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변호사 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시 노동허가서 1건당 4천케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여러명의 노동허가를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각 근로자마다 건별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많은 수의 우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되었으나 2000년 8월 18일 제정된 법률 제64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농산품은 고관세, 가격통제정책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쌀, 닭고기 등의 품목은 WTO 상의 수입쿼터로 보호받고 있고, 설탕 수입량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5년 이상 된 중고차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가전제품 및 중고의류의 수입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수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도가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5년 이상 된 노후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되어 있다. 2009년 이후 우측 핸들 개조 차량 수입이 규제되어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수입이 급증하였다.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년 5월 22일 법률 제218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년 5월 30일 법률 제50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년 8월 27일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는 병균 전염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검사청(APHIS)은 2012년 3월 16일 입안예고한 바 있는 BSE와 관련한 수입규정을 현대화한 최종 규정을 2013년 12월 4일자로 발표하고 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APHIS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수용된 과학적 문헌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례로, BSE 위험성이 거의 없는(negligible risk) 뼈를 제거한 쇠고기(boneless beef)도 BSE 발생사례가 있었던 국가로부터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 발효시 boneless beef는 BSE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수입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APHIS는 다른 나라의 BSE 위험 지위를 평가할 때 OIE가 사용하는 기준과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과테말라에서 외국인 노동허가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신청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과테말라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신청 절차상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노동허가서 관련 비용 및 신청 방식에 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노동허가서 신청에 건당 3천케찰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변호사 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시 노동허가서 1건당 4천케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 여러명의 노동허가를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각 근로자마다 건별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용 정보(3천~4천 케찰)와 신청 방식(일괄 신청 불가, 건별 신청)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노동허가서 1건당 4천케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 여러명의 노동허가를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각 근로자마다 건별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수수료와 부대비용을 합산한 총비용 규모와 개별 신청이 강제되는 절차적 특성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비용은 건당 약 4천 케찰이며,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여 근로자별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동허가서 신청 시 수수료 3천 케찰에 변호사 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1건당 약 4천 케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여러 명을 일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각 근로자마다 건별로 신청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과테말라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 비용이 건당 약 4천 케찰에 달하며,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여 근로자별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