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파라과이는 금융 및 환율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과실 송금관련, 송금 및 재투자를 제한하는 조치 등은 없다.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한다. 파라과이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경우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에 한하여 외환구좌를 개설해주며, 1만 달러 이상을 예탁할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본국 및 제 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역시 특별한 규제를 두지는 않는다(단, 본사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할 시에는 다소 고율의 세금 부과).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데는 시중 이자율이 높고 은행권이 대체로 단기 대출만 허용하고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은 전무하나, 파라과이 정부는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일정기간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운영중이다.
2002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루과이 중앙은행(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우루과이 국채는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국채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계기로 국채 신용등급은 꾸준히 상승했고 2012년 10년 만에 잃었던 투자적격(Investment grade)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2016년까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우루과이는 2009년 4월 OECD의 국제 금융거래 관련 OECD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OECD가 규정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지칭하는 Grey List에 지정된 바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동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세 및 금융에 관한 양자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2년 5월 동 기관 리포트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분류되었다. 한편, 우루과이는 2015년 10월 OECD 개발센타의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캐나다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캐나다 내 신규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자액이 기준 특정치를 초과할 경우 투자계획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또는 추가적으로 국가안보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WTO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2015년 4월 24일부로 캐나다 투자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기준 자산 가치 8억 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 인수 시 투자계획사전심사가 적용되며, 해외 공기업의 경우 3억 7,900만 달러이다.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투자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캐나다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여러 면에서 제한하여 왔다. 과거 은행법은 은행을 예금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이 아닌 Schedule I 은행과 예금이 가능 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인 Schedule II 은행으로 구분하며 Schedule I의 경우 어느 투자가도 10% 이상의 지분소유를 할 수 없으며(외국인 지분은 총 지분의 25% 이내), 캐나다에서 금융업을 영위코자 하는 외국은행은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로 Schedule II 은행으로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WTO 금융서비스협상 결과에 따라 캐나다는 외국은행도 지점 설치를 허용토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1999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동 개정법에 따라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Schedule III 은행),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투자제한 범위를 좁게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통상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482배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소규모 기업 투자 시에는 향후 종업원 증원 계획을 경제부의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3년 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제정, 공공서비스(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 제외) 및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계약 불이행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4년 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에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외국인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카지노, 빙고, 복권 등 도박과 관련된 사행성 업종의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일 규정(1998년 2월 10일자 행정 명령 2호)이 적용되며, 경제재정부 도박관리위원회(Junta de Control de Juegos)의 허가가 필요하다.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을 설립하는 대신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과테말라 상법이 정한 제반 조건(상법 215조)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Branch Office나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외국 기업이 대표자를 내국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자본금 200케찰로 과테말라 내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하며 투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에서 외국은행이 예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점(full service branch)을 설립할 경우, 수취가 금지되는 예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캐나다 내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 시 예금 수취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캐나다 금융산업 규제 및 외국은행 지점 설립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캐나다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예금 수취 금지 조건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full service branch는 예금업무가 가능하지만, 특정 금액 미만의 소매예금은 금지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Schedule III 은행),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금지되는 대상은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임을 도출한다.
-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최종 답변 (final_answer)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캐나다의 은행법 개정으로 외국은행의 full service branch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예금 수취 시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은 금지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