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과테말라 및 인근 국가의 투자 환경, 세제 혜택, 시장 특성, 비자 및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종합적 분석 doc_id CNTS-00118869609_7

주제 (main_topic)
과테말라 및 인근 국가의 투자 환경, 세제 혜택, 시장 특성, 비자 및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종합적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산업과 콜센터를 포함한 IT 아웃소싱 산업등 고용창출 업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는 마낄라업체(보세가공업체)가 위치한 장소가 자유무역지대로 간주되어 수입기계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가 1년간 유예되고, 투자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보세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과테말라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 법에서 수출보조금적 성격을 제거한 긴급고용보호법(19-2016)을 제안하였고, 동 법안은 2016년 2월말 국회를 통과하고 3월말 공식 발효되었으며, 관련 시행령 또한 시차를 두고 2017년 1월 발표되었으나(대통령령 3-2017), 자유무역지대법 관련 후속 시행령은 여전히 미제정 상태로 남아있어 투자기업들의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무용지물이 된 바, 이를 대체하여 지역 경제 활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4일부터 대서양 부근 산토 토마스항 내에서만 보세구역을 허가하던 기존의 교역자유지역(ZOLIC) 제도를 확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성격의 특별경제발전지대(Zonas de Desarrollo Económicas Especiales Públicas 이하 ‘ZDEEP’)를 제정하였다. ZDEEP은 허가 공단 내 입주 가능 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며 투자 기업에게는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바, 공단 내 수입 및 상거래 활동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에는 광산, 전력 및 수자원 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각종 투자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사법부의 판결(Amparo 인용) 등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이미 운영 중이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어 과테말라에 대한 투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빈곤층이 60% 이상이고 중산층이 발달되어있지 않아 고품질 및 고급 브랜드 제품의 수요가 미미하다. 이에 따라 품질이 좋고 가격이 높은 제품의 경우 시장개척이 쉽지 않다. 또한 언어의 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로 인해 A/S 및 부품의 적기 공급이 어렵고 회신이 지연되어 시장개척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자체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일부 원자재의 경우에도 규모의 생산성 문제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반 기술수준도 후진성을 보이고 있으며 적정 교육을 받은 숙련 기능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섬유봉제산업 등 저기술 산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세관의 경우 화물통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업체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정된 기일까지 화물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과테말라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조세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의류봉제 수출기업으로 일명 마낄라법(29-89)에 따라 10년간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2016년부터는 긴급고용보호법(19-2016)에 따라 기존 면세혜택을 계속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고용보호법 시행 시 고용관련 각종 보고 의무 및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 등 면세 혜택을 받기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 사례는 없으나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유예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들에 대해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상 문제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03년 11월 28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내무부 행정령 제362호(2003년 11월 26일)로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뿐만 아니라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지사원 등이 발급 받는 거주비자가 있으며 통상 비자 신청 시 아르헨티나 기업의 초청장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거주비자의 체류 허가기간은 1년이며, 1년 이후는 매년 이민청으로부터 DNI(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신분증명서)의 갱신 허가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나 1년 단위의 연장 절차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한편, 2019년 1월 26일부터 한국-아르헨티나간 워킹홀리데이협정이 발효되어 18~30세의 우리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 간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ㆍ현지 생활양식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파라과이는 2006년 4월부터 우리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들에게도 관광목적에 한하여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30일 초과 체류시에는 출국 전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 비영주목적/관광비자(입출국이 한번만 가능한 단수비자) 또는 복수비자(유효기간 내 입출국 횟수에 제한이 없음)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는 보통 최대 3개월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단, 주한파라과이대사관측이 비자신청자들에게 대해 은행계좌 내역서, 갑근세 납부증명서, 소득증명서, 왕복 항공권 등 과다한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문으로 된 구비서류들은 스페인어로 공증번역까지 요구하는 등 제반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비자발급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과테말라는 독자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없으며 1968년 6월 1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산업소유권 보호협약에 의거하여 선진국제도를 답습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 협약에 의거하여 등록구비서류요건 및 보호조항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무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과테말라 경제부 내 산업소유권 등록국에서 수행한다. 상표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서명 날인이 찍힌 신청서(각 5케찰)를 제출해야하며 등록까지는 약 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는 산업상표, 상업상표 및 서비스상표로 구분되며 각 상표는 기호, 문자, 문자의 조합 및 기타 그래픽 또는 소재 등을 포함한다. 산업상표는 특정 산업체에서 생산 또는 개발한 상품을 타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며, 상업상표는 생산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유통·분배하는 상품을 식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과테말라의 특별경제발전지대(ZDEEP)는 기존의 교역자유지역(ZOLIC) 제도와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존 ZOLIC 제도와 새로운 ZDEEP 제도의 차이점 및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ZOLIC 제도의 범위와 ZDEEP 제도의 목적, 범위, 업종 제한 여부, 세제 혜택 정보를 추출한다.

    • 기존의 교역자유지역(ZOLIC) 제도를 확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성격의 특별경제발전지대(Zonas de Desarrollo Económicas Especiales Públicas 이하 ‘ZDEEP’)를 제정하였다.
    • 산토 토마스항 내에서만 보세구역을 허가하던 기존의 교역자유지역(ZOLIC) 제도를 확대하여
    • ZDEEP은 허가 공단 내 입주 가능 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며
    • 투자 기업에게는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바, 공단 내 수입 및 상거래 활동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ZOLIC는 산토 토마스항 내로 한정되었으나 ZDEEP은 이를 확대했다는 점, ZDEEP은 업종 제한이 없고 10년간 법인세 면제 및 관세/부가세 미적용 혜택이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산토 토마스항 내에서만 보세구역을 허가하던 기존의 교역자유지역(ZOLIC) 제도를 확대하여
    • ZDEEP은 허가 공단 내 입주 가능 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며
    • 투자 기업에게는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바, 공단 내 수입 및 상거래 활동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ZOLIC는 특정 항구(산토 토마스항)에 국한된 제도였던 반면, ZDEEP은 이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입주 업종에 제한이 없고 10년간 법인세 면제 및 관세·부가세 비적용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ZDEEP은 ZOLIC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정되었으며, 업종 제한이 없고 10년간 법인세 면제 및 관세와 부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ZDEEP은 산토 토마스항 내에서만 보세구역을 허가하던 기존 ZOLIC 제도를 확대하여 제정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ZDEEP은 허가 공단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없으며, 투자 기업에게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보세구역 지정에 따라 수입 및 상거래 활동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존 ZOLIC 제도가 특정 항구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ZDEEP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제한을 없앴으며 법인세 및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