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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분류와 기능, 국제 무역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흐름 및 국가별 통상 정책과 대응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69611_1

주제 (main_topic)
관세의 분류와 기능, 국제 무역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흐름 및 국가별 통상 정책과 대응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분류되고 과세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또한, 과세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그리고 과세의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협정 관세 등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 특수 관세로 분류된다.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각 국의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관세율표는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국제품목분류 기준인 HS코드를 따른다. 또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이 국고 수입에 있으면 재정관세, 섬유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데 있으면 보호관세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나이지리아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재원조달수단으로써의 관세는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다.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는 크게 인하되었다. 국제 다자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이전,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었다. 그러나 여덟 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억제 기능은 크게 쇠퇴하였다.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관세가 선진국의 경우 평균 40%, 개도국의 경우 평균 37% 인하되었다. 관세는 WTO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각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높은 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관세(tariff peaks)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여전히 높다. 한편 WTO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세장벽 완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일례로 최근에는 IT제품, 환경상품 등을 중심으로 WTO 복수국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expansion)이 타결되어 2016년 7월부터 해당 IT제품의 단계적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 중미와의 FTA를 발효하면서 전체 FTA 발효 건수가 16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브렉시트(Brexit)를 대비하여 영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2019년 10월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스라엘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상도 타결하였다.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11월 4일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되었고 시장개방 협상도 일부 국간 합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현재 말레이시아, 필리핀, MERCOSUR 등과의 협상을 추진 중인바, 각국의 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WCO는 통관절차 관련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교토협약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협약은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1974년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21세기에 맞게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통관절차를 위해 한차례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통관 및 증빙 서류의 표준화 및 간소화, 인가된 영업자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 IT의 사용 극대화, 위험관리의 사용, 기타 국경 관련 기관 간의 조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9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1개국이 개정 교토협약에 가입 중이다. WTO 차원에서 통관절차와 관련된 논의는 무역원활화가 싱가포르 이슈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싱가포르 이슈가 합의에 이르지 못 하다 2004년 DDA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July Package)이 합의되면서 무역원활화만이 뒤늦게 DDA 협상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었다. DDA협상 중단에 의해 무역원활화 협상 역시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여타 DDA 이슈들에 비해 논의 진전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6년 미국의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이 통과되면서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강화되는 등 미국의 반덤핑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율을 적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12월 12일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므로 분쟁(DS/515 및 DS/516)이 개시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따라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제15조(a)항(ii))은 15년 뒤인 2016년 12월 11일에 만료되어야 하는데(제15조(d)항),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고 지속적인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호주는 2018년 기준 평균관세율 2.5%,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2.7%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평균 4.3%)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호주의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보다 크게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10%로 낮은 수준이다. 호주는 1989년 이후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 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FTA를 통해서도 관세를 더욱 낮추고 있다.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는 2018년까지 품목 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한국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품목수 기준 90.9%는 즉시철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발효일 즉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바 있다.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양자 및 다자 간 경제무역협력과 FTA 체결에 따라 해당국가와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2016년 9월 15일부터 ITA 확대 협정으로 정보통신상품, 반도체 및 그 생산설비, 디스플레이상품 등에 대해 최혜국 세율을 인하하였고 2018년 7월 1일에 제3차 인하까지 이루어졌다. FTA와 관련하여 2018년 중국은 26개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를 발효하였고 지금까지 총 4,28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였다. 발효 20년이 되는 해에는 한국은 전체 품목수의 92.2%, 중국은 90.7%에 대해 무관세가 실현될 예정이다. 대만은 2002년 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HS코드 8자리 기준 8천여 품목 중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4,491개 품목이며, 2019년도 평균 관세는 6.37%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이 각각 15.12%, 4.16%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가 1989년 이후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고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호주가 1989년 이후 관세를 인상하지 않는 원칙 속에서 예외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특정 품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호주의 관세 정책 및 예외 사항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호주는 1989년 이후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 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외적 세율 조정 품목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예외적으로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 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호주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않으나, 주류와 담배류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세율을 조정한다는 인과 관계를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예외 대상 품목인 주류와 담배류를 최종 답안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류 및 담배류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호주는 1989년 이후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 연 2회에 걸쳐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