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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지식재산권 정책, 외국인 투자 형태 및 투자 제한 규제에 관한 사례 분석 doc_id CNTS-00118869611_14

주제 (main_topic)
국가별 지식재산권 정책, 외국인 투자 형태 및 투자 제한 규제에 관한 사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2002년 이전에는 특허청, 문화청 등 지재정책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의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2년 고이즈미 내각은 지재 전략본부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정책을 범부처 정책으로 바꾸었다. 특히 지재전략본부 설립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5년 지재고등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지재고등재판소 설립으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과 행정소송인 심결 취소 소송의 관할이 집중되었다. 특허심사 분야에서는 임기부 심사관 채용과 선행기술조사의 외부 의뢰 등의 확대로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었다. 2004년 평균 심사기간은 26.2개월이었으나 2017년에는 9.3개월로 단축되었다. 대학의 기술이전과 지재전략을 위한 대학 지재전략본부, 기술이전 사무소 등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지식 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을 위해 「관세정률법」이 개정되었고, 일본 국내의 상표권침해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실적은 2018년 총 26,005건 929,675점으로 적발실적이 7년 연속 25,000건을 초과하였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현지에서의 영업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된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을 해야 하며 투자허가기관은 무역부(MOIT) 다. 지사의 경우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는 회계 업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 시 크게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등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나 각각 약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지사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국한되어 상업활동은 수행할 수 없으며,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연락 사무소는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 상사, 제조업 등 일반무역 관련 지사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성장전략에 지재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제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재 제도 개혁이다. 4차 산업혁명은 IoT, 빅 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생산성 혁명을 의미하는데, 빅 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 등은 현재의 지재권 체계 하에서는 보호하기가 어렵다. 이에 현재 지재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지재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노베이션을 위한 지재제도 개혁으로 대학 개혁, 벤처 활성화 등과 아울러 지재소송제도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항목은 일본의 강점인 애니메이션, 만화 등 콘텐츠와 관광, 산업, 농수산물 등과 연계한 신 수출 전략이면서도 문화외교 전략인 Cool Japan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지재전략담당 특명담당 대신이 Cool Japan 전략담당 대신을 겸임하도록 하면서 일본의 콘텐츠를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정책에 한층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지재정책 추진과 아울러 산업계에도 지재전략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에콰도르는 국가안보 분야 및 국가통제가 강화된 전략적 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 제한 등 일정부분의 제한이 따른다. 그리고 관련분야로의 외국자본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수산업, 소규모 어업활동, 광산 채굴권 및 화석연료 분야, 라디오와 TV 방송권 등에도 외국인투자 제약이 존재한다. 에티오피아는 우편, 송전, 항공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군수 및 통신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Joint Venture를 허용하고 있다. 커피, 유료 종자, 가죽 등과 같은 원자재 수출, 액화 석유 가스, 역청 등의 수입, 제과, 의류, 건축 자재, 인쇄 등 다양한 품목의 제조업은 국내 투자자들에 한정되어 있다. 은행, 보험 등 금융, 방송 등 대중매체, 법률, 재래 의학, 광고 및 번역, 항공 서비스, 운송 등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가 허용된다. 칠레는 원유의 개발·정제 및 판매업, 원자력 및 리튬 관련 광물개발, 연안 운송업, 항공업, 방송사업, 어업, 기타 국가안보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금융, 보험, 무역대리점, 부동산 분야 등에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캄보디아에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투자금지 분야는 2005년 9월에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로는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기타 법률 등에 의해 금지된 투자가 있다. 이행의무의 부과란 외국인투자 설립의 조건으로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수출의무, 일정비율의 국내부품조달 의무, 국내 상품의 우선적 구매 의무, 수입액이나 국내 판매 등을 수출액과 연계시키는 의무, 기술이전 의무, 합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투자관련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WTO의 TRIMs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이행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 다만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에서는 수출의무, 국내조달의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무를 투자의 설립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이다.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적인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가가 보유하도록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는 개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 중 노르웨이는 방송분야에 대한 투자를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정부의 양허(concession)를 받지 않으면 개인투자자 1인이 국내 TV와 라디오의 지분을 1/3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 (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이 2002년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02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02년 이전의 정책 추진 방식과 2002년 이후의 변화 내용을 추출한다.

    • 2002년 이전에는 특허청, 문화청 등 지재정책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의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 2002년 고이즈미 내각은 지재 전략본부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정책을 범부처 정책으로 바꾸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책 주체의 변화(개별 부처 → 범부처)와 근거가 되는 제도적 장치(지재 전략본부 설립,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개별 부처의 정책으로 추진
    • 지재 전략본부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정책을 범부처 정책으로 바꾸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2년 이전에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수행했으나, 2002년 고이즈미 내각의 조치로 인해 통합적인 범부처 정책 체계로 전환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02년 이전의 개별 부처 중심 정책에서 2002년 이후 지재 전략본부 설립 및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통한 범부처 정책으로 변화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변화 양상을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2년 이전에는 특허청이나 문화청 등 지식재산 정책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의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2년 고이즈미 내각이 지재 전략본부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정책이 범부처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2년 이전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었으나, 고이즈미 내각이 지재 전략본부 설립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