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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환경에서의 투자 이행의무, 외국인 지분 제한, 관세 체계 및 국가별 관세율 운영 현황 doc_id CNTS-00118869611_15

주제 (main_topic)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의 투자 이행의무, 외국인 지분 제한, 관세 체계 및 국가별 관세율 운영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MAI 협상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기술이전의무, 합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무 등에 대해서는 투자인센티브와 같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현지고용조건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이행의무부과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 TRIMs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내용을 이미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이행의무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부품 사용과 현지인 고용과 관련한 이행의무 부과는 아래와 같다. 튀니지는 서비스업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 서비스 등)에서 완전 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경지 경작, 수산・양식업(튀니지 북부) 등의 농수산업부문의 경우 외국인지분소유는 66%까지 허용된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두고 있는데 광고업은 외국인 초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며,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 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조달 공공 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 교육기관 투자,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지열발전프로젝트 제외) 등의 외국인 지분은 40%로 제한된다. 한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종가세와 상품의 수량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공평하게 과세되며 시장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반면 종량세는 일부 농림수산업 등에서 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적용하는 관세로서 종량세와 종가세를 합쳐 과세하는 복합세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선택세가 있다. 또한, 자국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국정관세(보통 기본 관세(general tariff))라 하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하는데, 협정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 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WTO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율 인상은 할 수 없으며, 또한 모든 국가에 대해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국가별 자료를 토대로 최근 각국의 관세율 구조 및 운영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자체제의 정착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다. WTO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다자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무역상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예컨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이 2000년대 이후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관세율 체계를 신속하게 국제적 표준에 조화시켜 가고 있다. 또한, 인도와 같이 전통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최근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만 최근에는 DDA 협상을 통한 관세장벽의 해소는 부진한 상황인데, 이에 대안으로 복수국간 협상에서 관세철폐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참여국의 관세철폐 의무는 같은 참여국 뿐 아니라 비참여국, 즉 모든 WTO회원국에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관세율만으로 각국의 개방도를 가늠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소위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관세 장벽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 업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관심의 초점은 외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국내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별 관세인하의 추세와 잔존하고 있는 고관세 품목, 그리고 관세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2018년 WTO 무역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실행관세율은 약 4.8%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37.5%(기계, 전자, 화학, 철강제품 등)가 무관세이다. 다만, 전체 품목의 7%(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15%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통해 2012년 전 품목의 82.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이행 5년차인 2016년에는 철폐된 품목의 비중이 92.8%까지 늘어났다. 한・미 FTA는 기존 관세율이 높은 섬유 분야의 관세철폐도 상당 부분 포함 되어 있는 등 우리 제품의 미국 시장접근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로 여기에는 다자통상 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브라질, 인도 등)가 종종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이 13.7%, 평균 양허세율이 16.5%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평균 관세율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개도국은 운송 장비, 전기기계 그리고 농산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EU는 2018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의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이 5.2% 수준 이다. 이 가운데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12%, 비농산물은 3.9%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일 한・EU FTA의 잠정발효에 따라 EU측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용차(관세10%)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관세철폐 양허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소형(1,500CC 이하)의 경우 발효 후 5년이 지난 2015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또한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의 관세도 발효 5년 후인 2015년 7월 1일부로 철폐되었으며, 전기・전자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필리핀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Negative List 업종 중 광고업과 지분 제한이 40%로 설정된 업종들을 구분하여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필리핀의 외국인투자법상 Negative List에 기재된 업종 중 광고업과 지분 제한이 40%인 업종을 분류하여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필리핀의 광고업 지분 상한과 40%로 제한되는 업종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광고업은 외국인 초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며
    •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 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조달 공공 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 교육기관 투자,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지열발전프로젝트 제외) 등의 외국인 지분은 40%로 제한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광고업은 30% 제한에 해당하며, 나머지 나열된 업종들이 40% 제한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광고업은 외국인 초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며
    •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 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조달 공공 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 교육기관 투자,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지열발전프로젝트 제외) 등의 외국인 지분은 40%로 제한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질문에서 요구한 광고업(30%)은 제외하고, 40% 제한에 해당하는 업종들만 모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40% 제한 업종인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 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조달 공공 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 교육기관 투자,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지열발전프로젝트 제외)를 정리한다.

    •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 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조달 공공 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 교육기관 투자,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지열발전프로젝트 제외) 등의 외국인 지분은 40%로 제한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40% 제한 업종 리스트를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광고업은 30%로 제한되며, 40%로 제한되는 업종은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 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조달 공공 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 교육기관 투자,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지열발전프로젝트 제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필리핀의 「외국인투자법」 Negative List상 광고업의 외국인 지분 소유 상한은 30%이고, 라디오 통신과 천연자원개발 등 다수 업종은 40%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