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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의 환경 정책, 경쟁법 규제, 그리고 정부 조달 시장의 운영 현황 및 특징 doc_id CNTS-00118869611_24

주제 (main_topic)
주요 국가들의 환경 정책, 경쟁법 규제, 그리고 정부 조달 시장의 운영 현황 및 특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아일랜드는 장기 인프라 구축 계획인 Project Ireland 2040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8억 투자를 통해 2021년부터 연간 3만~4만 5천 가구의 에너지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공영버스를 전기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 리머릭(Limerick), 드로게다(Drogeda) 등 홍수 피해구제계획 및 홍수 위험관리에 총 9억 4천만 유로를 투입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스웨덴은 정부 및 민간기업 모두 환경보호와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교통분야(국내 항공편 제외)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70% 감축, 2040년까지 100% 재생가능 전력 사용,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만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 「환경법」상의 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생산・ 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의무적 환경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적 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스위스는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를 도입하였다. 2000년 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상은 아니다. 스위스는 현재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1992년 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활동 영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아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경쟁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조달시장 규모는 2000년 초「정부조달법」을 시행한 이래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조달시장규모는 3조2,114억 위안으로 2016년 대비 6,282억 위안, 24.8%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재정지출의 12.2%, GDP의 3.9% 수준이다. 중국 조달시장의 주요 트랜드는 협의 공급제도의 확산, 용역 조달시장의 비약적 발전,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부 경제정책 지원 증대, 민관협력사업의 확대 등이다. 대만은 1999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하여 GPA의 공고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공사, 재무, 노동 서비스 조달사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대만은 2008년 12월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년 7월 15일부터 발효 중이다. 그러나 대만의 GPA에 양허된 조달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타 지방정부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관급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중국의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국무원이 결정·공포하며 지방 예산에 속하는 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중앙국가기관 조달센터 등 6개의 중앙부처 산하 조달 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정부 산하의 조달센터가 존재하고, 이들이 관할 지방 정부 관계부처의 물품을 집중조달하고 있다. 다만 국유기업은 자체적으로 분산조달하고 있다. 중국 조달시장이 우리나라 조달시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 대리업체의 존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입찰센터(招标中心)가 존재하지만, 입찰대리기구(招标代理公司)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한다. 약 5,000여 개의 입찰대리기구가 있으며, 갑(甲)급 업체의 경우 전국의 입찰 대행이 가능하고 입찰금액에 제한 없이 입찰 대리가 가능하다. 을(乙)급 업체는 해당 사업자등록 소재지에서만 입찰 대행이 가능하며 1,000만 위안(한화 약 18억 원) 이하의 입찰건만 대행이 가능하다. 집중조달은 국무원 및 성급 이상 지방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지정 물품과 금액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분산 조달하고 있다. 대만이 2009년 7월 15일 GPA 가입 후 2018년도에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3,234건(표결 금액 기준 4,800억 대만 달러)으로 해외기업들은 구매 입찰을 통해 낙찰된다. 해외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753건(비중 22.73%)이며 낙찰 금액은 총 1,797억 대만 달러(비중 37.44%)를 차지한다. 이는 외국기업이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입찰 제반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구비), 제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등의 장애가 따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실적을 평가대상에 추가, 외국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 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관행 시정요구를 받아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 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일랜드 정부가 Project Ireland 2040을 통해 제안한 에너지 등급 상향 조정 방안이 완료되는 시점의 총 투자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아일랜드의 에너지 등급 상향 조정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의 '총 투자 규모'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의 시작 연도, 연간 대상 가구 수, 그리고 계획이 종료되는 연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아일랜드의 투자 금액과 연간 상향 조정 가구 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18억 투자를 통해
    • 2021년부터 연간 3만~4만 5천 가구의 에너지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에는 총 투자 금액(218억)과 시작 연도(2021년), 연간 가구 수(3만~4만 5천)는 명시되어 있으나, 이 계획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 218억 투자를 통해
    • 2021년부터 연간 3만~4만 5천 가구의 에너지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총 투자 규모가 218억으로 이미 언급되어 있으나, 질문은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의 총 투자 규모'를 묻고 있다. 만약 218억이 전체 계획의 총액이라면 답을 알 수 있지만, 문맥은 218억 투자를 통해 해당 방안을 '제안했다'고만 할 뿐, 이 금액이 계획 전체 기간에 걸친 총액인지 아니면 특정 기간의 예산인지, 그리고 계획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 218억 투자를 통해 2021년부터 연간 3만~4만 5천 가구의 에너지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계획의 종료 연도나 전체 사업 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218억이라는 수치가 계획 완료 시점의 최종 총 투자 규모인지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의 정보만으로는 질문이 요구하는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아일랜드의 에너지 등급 상향을 위한 투자 금액과 시작 연도, 연간 가구 수는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계획이 언제 종료되는지 또는 218억이 전체 사업 기간을 포괄하는 총액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계획 완료 시점의 총 투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