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는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으로서 전기제품 표준 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년 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에 따라 양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기업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며, 금융, 보험 등은 특수 규정과 절차가 적용된다. 모로코는 자국 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300명 이상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모로코 기술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청(OFPPT)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인 외국인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의 지분 취득상 제한(과반수 미만)이 있지만, 그 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지분 취득 제한이 없다. 특정 분야에서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하는데, 외국 회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회계법인에서 근무해야만 코트디부아르 회계사 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데에는 국적요건이 부여되지 않으나 변호사로 등록하거나 법정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있어야 한다.
튀니지 정부는 1994년부터 민영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 국내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해 특별투자법이 적용되며 사업허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튀니지는 금융업이나 투자 회사에 대해 활동조건에 따라 승인을 요구하며, 보험업, 부동산관리, 외판업, 주식중개업, 운송업, 해운업 등에 대해서는 외국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완전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통업 중 프랜차이즈와 쇼핑센터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CSI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50%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이 육상운송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CSI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분의 50% 이상을 튀니지인이 보유해야 하고 경영인에 대한 국적요건이 적용된다(단, 국제육상운송서비스는 경영인의 국적요건 미적용).
캐나다 내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중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 주는 프랑스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켓,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기업설립 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이어야 하며, 해외국적 기업은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수익이 5백만 NOK 이상인 기업은 국내 회계 감사원을 고용해야 하며,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사진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센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쿼터 라이선스는 「어업법(Fisheries Act 1996)」 Part 5에 따라 장관이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외국인 쿼터는 전체 상업적 쿼터를 초과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는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시아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와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이 있다.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에는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그리고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정의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 따르며 현재도 그 범위와 정의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이란 이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협정에 위반되는 당사국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시장 접근 제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정,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들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합리적인 이유의 이른바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도 협정에 따른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이자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외국인투자법」상 기본적으로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는 현지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금융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에서 2006년 이후 석유산업 국유화에 이어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가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마두로 정부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벨기에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려면 영업 성격에 따라 현지 직업 자격증과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와 동종의 직업 자격증이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벨기에 정부로부터 동격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개인사업자로서 벨기에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동격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또는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어 사실상 투자진출이 불가능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튀니지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를 운영할 때, 완전수출기업 형태가 아니면서 외국자본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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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튀니지의 서비스업 분야에서 특정 조건(비완전수출기업, 외국자본 50% 이상)을 충족할 때 필요한 승인 기관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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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튀니지의 서비스업 분야와 승인 조건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완전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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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제시한 조건과 일치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완전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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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장에서 승인 주체인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를 확인한다.
-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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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승인 기관은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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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튀니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완전수출기업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은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