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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서비스 및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와 시장 개방 현황 doc_id CNTS-00118869611_39

주제 (main_topic)
국가별 서비스 및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와 시장 개방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인도네시아는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아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아직까지 은행 산업 중심의 구조로,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떠한 단일 주체도 인도네시아 금융 당국의 승인 없이 인도네시아 은행의 지분 4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리고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합작투자 또는 지분을 부분적으로 소유해야만 한다. 민간 신용정보 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비율은 49%까지 가능하다. 2016년 이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는 인도네시아의 소규모 은행(총 118개)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에게는 2개 이상의 중소형 부실 은행의 인수・합병을 통해서만 신규 진출을 허용하는 등 외국계 은행의 진출을 구조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OK은행 등 5개 상업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이외에도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 회사 등 총 25개 금융회사가 현지법인과 사무소 및 주재원 등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 기관 설립요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으며, 외국인 설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인 개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졌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의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철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제한·금지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말레이시아는 통신, 유통(직접 판매), 사업서비스(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금융, 광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한 장벽이 있다. 기본통신분야 및 부가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WTO의 기본 정보통신협정의 제한된 부분만을 수용하고 있다(단, 기본통신서비스는 기존 통신운영자의 지분 취득에 국한됨). 말레이시아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부문 규제완화’에 따라 관광, 운송, 레저, 임대, 보건 등 27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계 투자자본 참여 의무비율(종전 최소 30%)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였으며, 2012년에는 택배, 개인병원, 건축사사무소 등 18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추가로 철폐하여 내국인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 법령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만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②베트남 내의 투자활동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만이 허용되고,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 송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에 대하여 만일 투자가 기업의 재정보고서가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그 해외송금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모든 외국인 휴대반입 외화는 신고해야 하며, 신고 된 범위 내에서만 재반출이 가능하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간다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은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Authority Act of 1996, 2015년 개정)과 회사법(Companies Act of 2012), 투자법(Investment Code Act of 1991)이 있다. 투자법은 국가안보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산업 분야의 외국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곡물 및 가축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 분야 외국 투자자들은 우간다 소재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 분야, 차량 대여 및 택시 운영사업, 제과·다과, 내수용 음식가공업, 우편서비스 사업 등은 여타 투자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수입관세, 판매세 면제 등)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루과이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독점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이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투자유치 정책의 내용상으로는 일반 국가와 다름이 없으며 투자금지 분야도 방위산업과 내무부 및 국가안보위원회 산하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나 실제적으로 정부가 주요 산업에 대해 통제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에 차별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고 있으나 도로건설, 보건, 군사 등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어 있다. 스위스는 외국인이 은행업에 투자할 때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스위스는 국적 선박운행과 국내 항공사 운행 등의 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이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해야 하고 대표자 중 한 명은 거주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010년 5월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과 규정에 관한 명령(Decree on Terms and Conditions for Attracting Direct Investment)”을 제정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르비아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서비스 분야는 국제적으로 판매 가능한 서비스와 온천 지역에서의 호텔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금융회사 중 보험사는 총 몇 개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 중 '보험사'의 정확한 개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진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OK은행 등 5개 상업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이외에도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 회사 등 총 25개 금융회사가 현지법인과 사무소 및 주재원 등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에는 상업은행 5개사와 그 외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 회사를 포함한 총 25개 금융회사가 있다는 정보만 존재한다. 보험사만의 개별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이외에도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 회사 등 총 25개 금융회사가 현지법인과 사무소 및 주재원 등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25개 금융회사라는 정보와 그 구성 요소(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 회사)는 알 수 있으나, 각 항목별로 몇 개사가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보험사의 개수'는 문맥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전체 숫자를 통해 추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가 총 25개라는 정보와 그 종류가 나열되어 있으나, 보험사의 구체적인 개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 수치만으로는 보험사의 수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