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특히 과세제도는 각 국가의 고유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조세조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국 규정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현지국이 외국인투자자의 부당한 소득이전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취하는 과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제도상의 문제이외에도 과세행정에서 받는 장애요인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투자장벽과 달리 과세문제는 개도국보다 선진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게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 방대한 과세자료의 집적 및 정교한 과세방안의 개발 등으로 조금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다. 브라질 정부가 거둬들이는 직・간접세가 전체 GDP의 32%(2017년)에 달한다. 아울러,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세를 하게 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관리 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차별적인 조세부과는 개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가나 국세청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국가별로 개인소득 추정액을 정해놓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를 추정매출액에 기반하여 사전 징수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과다 징수된 법인세에 대한 정산을 미루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 사례는 없으나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유예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 관리상 문제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세무 대행업체를 통하는 경우 유예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보유주체(법인, 개인, 외국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5년 이하로 보유한 경우 양도차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6년차 이후에는 10%가 부과된다.
UAE는 연방 차원에서 부과되는 법인세는 없으나 개별 에미리트에서 석유 회사 및 외국은행 지점에 한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에콰도르에는 과세문제는 아니나 순이익의 15%를 근로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인도의 경우 법인세율은 내국인에게 15~25%, 외국기업에게 40%를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차별논란을 불러왔다. 그리고 2001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2012/13년 회계연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4%가 과세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반면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 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카타르는 외국인소유기업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여 내국기업과 차별을 두고 있다. 쿠웨이트는 자국기업,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5%가 원칙이나 내국법인은 대부분 간이과세 특례를 적용 받아 2%만 납부한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1월 현재 한국산 상품 3건(냉연코일, 석도강판(Tin Plate), 질산암모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해 2016년 8월 22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2016년 8월 22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의 경우 2012년 6월 29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2013년 12월 10일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가 2014년 3월 24일 반덤핑 관세 부과 취소 공고를 하였으나, 다시 제소되어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 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07~11년까지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철강 때문에 피해를 입은 철강업계의 제소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에 기인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자동차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방식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품질 저하, 경쟁력 하락 등으로 말레이시아의 철강업체들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4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DDA 서비스 협상이 2005년 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간에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의 협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2012년 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되었으며, 2013년 3월부터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3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iSA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 TiSA 협상 참여국들이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6년 12월 기준 21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고 협상 완료기한을 설정해놓지 않고 현재 참여국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코스타리카는 미국과의 CAFTA 협상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매우 유리해 졌다. 이에 따라 입찰기관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하게(최소 40일 이상 공고) 설정해야 하며 상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한 규정 설정도 할 수 없다. 이처럼 CAFTA의 국제입찰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입찰 건의 최소금액은 상품서비스의 경우 58,000달러(공기업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 건설의 경우에는 672만 달러이다. 2014년 5월 신정부 출범이후 정부조달시스템을 Compra Red(칠레기업이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재무부가 주축이 되어 사용)로 단일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Solis 대통령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인세 부과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인세 부과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도의 법인세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인세율 및 부과 대상을 추출한다.
- 인도의 경우 법인세율은 내국인에게 15~25%, 외국기업에게 40%를 적용
-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 반면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 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국가의 세율 차이와 부과 대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인도의 경우 법인세율은 내국인에게 15~25%, 외국기업에게 40%를 적용
-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 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인도는 내국인과 외국기업 간의 세율 차이를 통해 차별 논란이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내국인에게는 종교세 외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인도는 내국인(15~25%)보다 외국기업(40%)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차별 논란이 있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20%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내국인에게는 종교세 외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도는 내국인에게는 15~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외국기업에게는 40%를 적용하여 차별 논란이 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20%의 법인세를 부과하며,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 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도는 내국인에게 15~25%, 외국기업에 40%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20%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내국인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