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각 국가별 수입 규제, 통관 절차, 외국인 투자 제한 및 산업 지원 정책 등 무역과 경제 환경에 관한 현황 doc_id CNTS-00118869611_6

주제 (main_topic)
각 국가별 수입 규제, 통관 절차, 외국인 투자 제한 및 산업 지원 정책 등 무역과 경제 환경에 관한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스리랑카는 국가안보, 안전, 환경, 보건,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폭발물질이 포함된 폭죽, 장난감 총, 위조화폐, 생선, 곡물, 온혈동물로부터 추출된 고기, 10년 이상된 중고 자동차, 농업 및 건축용 기계류, 상아로 만들어진 보석 및 물품, 약물, 외설적 이거나 종교적 신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자나 마취성 품목 등은 수입이 규제된다. 현재 통제 및 금지 수입품목 리스트는 2013년 6월 관보(「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No. 1813/14 of 5 June 2013」)에 공개되어 있으며, 수입규제 품목 리스트는 국회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2015년 8월부터 수입제한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로 변경하였다. 수입면허 취득이 필요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최초 4,405개로 설정되었다. 이후 2016년 8월에는 고무, 섬유, 철강, 구리,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한 267개 품목, 12월에는 커피, 니켈, 알루미늄, 전철 관련 부품 등을 포함하여 150개의 품목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 니카라과는 관세행정 및 무역촉진 조항(CAFTA-DR)과 중미통합 관세규약 등의 협정에 따라 통관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세청의 통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평가, 부패, 기술적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니카 라과 전국경제인연합회(COSEP) 회장도 니카라과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 압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통관절차는 중미관세코드(CAUCA III)와 「일반통관법」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중미통합시장 회원국들은 2008년 4월에 중미관세 코드를 개정(CAUCA IV)하였으나, 코스타리카는 아직까지 CAUCA III에 의거한다. 통관절차 상에서는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관수수료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화물가격의 0.8% 정도이다. 볼리비아의 경우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관세 저가신고(under-valued)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과거에 비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15일에는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개정(제615호)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수입품은 암묵적으로 유기물품에 분류되며,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가 상품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연간 5천 달러 이하의 수입은 수입업자 개인이 할 수 있으나,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사나 통관대리인을 이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0.1~2.5%의 비용이 든다.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적이며, 통관 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볼리비아 통관절차정보시스템(SIDUNEA++)에 통관정보(DUI: Declaracion Unica de Importacion)를 입력하면, 세관에서 설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통관절차의 진행이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통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파라과이는 2016년 3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비준하고, 리스크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AEO 프로그램 이행, 특송절차 도입, 통관 서류 디지털화 등을 통해 통관행정의 투명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진행 중이다.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물품의 성격에 따라 녹색(즉시통과), 주황색(서류심사 후 통과, 1~2일 소요), 적색(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으로 구분된다. 녹색과 주황색은 별도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게 되지만 필요한 경우 세관은 이러한 물품을 수입업자의 창고로 운송한 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적색은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과 공탁하지 않는 방식이 있으며, 공탁하는 방식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 되어 있을 때 적용되며 허위가격 신고(underbilling) 방지를 위한 특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미얀마는 우편・통신, 항공, 철도, 은행・보험, 방송・TV, 전력생산 등의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며, 동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운은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하고 있다. 미얀마는 그동안 외국인의 무역업 투자를 금지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장애가 되었다. 2015년 말 미얀마 정부는 비료, 농약, 씨앗, 병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무역업에 대해 합작투자 형태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6.7월 미얀마 정부는 건축자재 무역업도 승인해주겠다고 추가 발표했다. 이처럼 미얀마 정부는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점차 자유화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거 2005년까지 89개가 난립하던 은행을 통·폐합하여 현재 상업은행 23개가 활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중 상업은행의 최소자본금은 250억 나이라(약 2억 달러)로 확대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되었다. 외국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데 있어 특기할 만한 장벽은 없으나, 금융기관 진출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 및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사례는 없으며, 국제적으로는 현재 Standard Chartered, City Bank, Stanbic IBTC 및 Ecobank 등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해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 금융기관의 주 고객은 기업으로, 개인들의 경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현금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2015년 7월 1일부터 나이지리아 정부가 Cashless Policy를 추진하고,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면서 온라인·모바일 거래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은 유럽공동농업제도(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EU역내 생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판매 보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생산량 제한을 두는 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국산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이지만, 보호주의 논란 속에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15년 11월 집권한 자유당(Liberal)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하여 항공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동 기종의 양산과 판매가 지연되면서 2016년에도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볼리비아에서 수입품이 세관에 도착한 후 얼마 동안 보관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물품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볼리비아의 수입품 세관 보관 가능 기간과 기간 경과 후의 물품 분류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볼리비아의 세관 보관 규정과 관련된 법률 개정 내용을 추출한다.

    • 2014년 12월 15일에는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개정(제615호)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관 기간인 '2개월'과 경과 후 분류 기준인 '암묵적으로 유기물품에 분류' 문구를 선택한다.

    •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수입품은 암묵적으로 유기물품에 분류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입품은 도착일로부터 2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유기물품으로 분류된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관 기간은 2개월이며, 경과 시 암묵적으로 유기물품으로 분류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모든 수입품은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수입품은 암묵적으로 유기물품에 분류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볼리비아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암묵적으로 유기물품에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