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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 강화와 USMCA 개정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분석 doc_id CNTS-00118869612_1

주제 (main_topic)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 강화와 USMCA 개정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각국의 비관세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하여 USMCA 개정,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치 증가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9년 보고서는 98개국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외교부와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도움을 주었다. 제1권 무역장벽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투자 대상국인 미국, 중국 등 13개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정보를 발굴하고, 기존 무역・투자 장벽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일방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TPP 탈퇴, 미・중 무역분쟁, USMCA 체결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정책 기조 하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타결하였으며, 태양광제품・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2019년에는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와 풍력타워, PET 시트,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확장법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를 2018~19년 동안 다섯 차례 부과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으나, 2019년 10월 미・중 통상협상이 1단계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되었다. 2018년 타결된 USMCA는 미국 하원의 비준 반대로 노동 및 환경 기준의 강화 등을 포함하여 개정되었다. 이처럼 최근 미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통상정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국으로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1,316억 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미국 상품 수출은 727.2억 달러, 수입은 588.7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13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1~9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20.6%), 자동차부품(8.6%), 반도체(7.9%), 석유제품(6.2%), 무선통신기기(6.0%)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14.1%), 반도체(6.1%), 항공기·부품(5.6%), 반도체제조용장비(5.5%), LPG(4.8%) 등으로 최근 원유 등 에너지자원 수입의 증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수출입은 각각 162.6억 달러와 305.8억 달러, 서비스 무역수지는 143.2억 달러 적자이다.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으로 투자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이다.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 불허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의 승인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한다. 2018년 8월 13일 「2019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의 일부로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 통과되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2018년 11월말 NAFTA를 개정하는 USMCA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 절차를 추진해왔으나, 미국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비준이 계속 지연되었다. 이후 2019년 12월 1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집행, 노동 및 환경 규범, 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견해를 반영한 USMCA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s)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USMCA 개정의정서 및 이행법안에 따르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이 구성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삭제하고 증거규칙을 도입하는 등 집행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또한 노동규범 및 환경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수용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멕시코에 한정) 노동 담당관(Labor Attachés), 환경 중심 담당관(Environment-Focused Attachés) 제도 및 미국 의회로의 지속적인 보고 의무 등의 규정이 마련되는 등 환경 관련 모니터링이 보다 강화되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NAFTA 재협상을 거쳐 2018년 9월 30일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최종 합의하였다. USMCA는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특혜를 받기위한 역내부품 사용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가 북미지역의 생산품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가치비율’을 도입하여 자동차 일부 부품을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일정 비율(30~40%)이상이여야 무관세혜택이 적용된다.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산 제품 사용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USMCA 역내로 진출한 자동차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원산지규정에서 명시한 RVC 적용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며, 발효일로부터 5년간 기존 연간생산량의 10% 수준에 달하는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무관세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및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은 중국제품에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중국 또한 이에 대응하여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은 상호 보복조치를 시행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격화되는 통상 분쟁의 완화를 위하여 2018년 5월 미·중 통상 협상을 개시하였고 제13차 협상(2019년 10월 10일)을 통해 1단계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2020년 1월 15일에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1단계 무역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환율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 및 조정을 시행하고 향후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당초 대중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추가관세 계획을 철회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 중 '노동가치비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USMCA 내 자동차 원산지 규정 중 노동가치비율에 대한 세부 조건을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USMCA와 자동차 원산지 규정, 노동가치비율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USMCA는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 또한 ‘노동가치비율’을 도입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노동가치비율의 정의와 수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자동차 일부 부품을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일정 비율(30~40%)이상이여야 무관세혜택이 적용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노동가치비율의 조건을 결합한다.

    • 자동차 일부 부품을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일정 비율(30~40%)이상이여야 무관세혜택이 적용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자동차 일부 부품에 대해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4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동차 일부 부품을 생산할 때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일정 비율(30~40%) 이상이어야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USMCA는 자동차 일부 부품을 생산할 때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노동가치비율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