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도 인테리들에게는 현장으로 적극 진출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생동하는 현실을 체험하면서 현실적 요구에 맞게 기술혁신과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인테리들이 빠지기 쉬운 개인주의, 소극성, 기술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집단주의를 고취하는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안의 일환이기도 했다. 2중천리마칭호를 수여받은 함흥의학대학병원의 사례에서는 병원 의료집단에서 「전투모임」을 조직하여 과의 성원들과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 친척, 친구들을 참가시켰다. 이 모임에서는 먼저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가 간단한 병력과 심정을 얘기하고 의사, 간호원, 간병원에 이르기까지 병을 꼭 완치시키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다지거나 환자를 격려했다. 환자가 용기와 신념을 갖고 수술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월북 후 김일성대학에 재직한 이동화의 증언은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의 분위기를 전해준다. 이동화는 월북 후 1946년 10월부터 김일성대학에도 출강했다. 그런데 1947년 봄 이동화가 맡고 있던 외교사와 국제문제 두 과목에서 강의 내용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는 소련 정부 기관지 이즈베스치아에 소련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한 항의가 자세히 보도된 기사를 읽은 뒤 자신의 강의에서 항의 문구가 전시를 연상할 정도로 강경한 점을 지적하고, 미-소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동-서간 냉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 강의 내용이 국제 정세를 왜곡시켜 학생들을 공포에 빠뜨렸다고 대학 당국에 보고되었다. 외교사 강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학 당국의 문책이 제기되었다. 독소전쟁을 설명하면서, 만일 히틀러가 몇달 전에 전쟁을 개시했더라면 동장군의 내습 전에 모스크바를 점령했을 것이며, 그럴 경우 일본이 소련을 즉각 침공했을 것이므로 소련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것이라는 강의 내용이 소련에게 불리한 가정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근대적 의미의 복지제도/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30여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군주제를 옹호하던 왕당파 정치인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 1815-1898)에 의해 이뤄졌다. 비스마르크는 당시 세력을 키워가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1878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단체들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을 해체하는 등 강경책을 구사하는 동시에 1883년 의료보험법 도입을 시작으로 산업재해보험과 노령연급제도 등과 같은 복지정책을 도입해 노동자를 유인했다(조선일보 2017.02.02.). 그러나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템플(Temple) 주교가 “이상적인 국가는 무력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확산되었고(김상균 1987, 50-51; 김미혜 2000, 33-34에서 재인용),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에스핑앤더슨을 포함한 다수의 복지국가 연구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성과 젠더(sex and gender)에 대한 문제의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즉 성별에 따라 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권리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된 복지국가 연구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질서와 자본주의를 유지·공고화하는 복지국가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사회주의 국가의 복지체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해방을 강조했으며,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생산에 참여하고 육아를 사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고(박경숙 2012, 338-339), 이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참여 보장이 가정 내 재생산 노동에 대한 여성의 역할과 책임의 경감이나 남성의 가정노동 참여의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자본주의 국가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들 또한 가정과 경제 영역 모두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이중노동을 부담해야 했고 성별분업과 남성 우위를 기본으로 하는 가부장적 질서가 유지되었다.
여성복지는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및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등으로 이러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포함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38).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해방을 추구했으며, 이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과 억압, 불평등을 폐지하는 것 또한 사회주의 사상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상에서 인간의 해방은 차별과 억압, 불평등을 가져오는 자본주의 체제의 철폐와 사유재산 폐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여성해방 또한 계급해방을 통해 자연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단, 여성해방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생각하고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법과 제도,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정책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애민이라기보다 ‘민본(民本)’의 관념에 가깝다. 민본이란 정의에 따라 애민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정권이 국민(백성)의 복지와 안녕을 근본목적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정당성의 유일한 근거로 삼으면서, 그러한 사실이 전복되지 않는 한 국민은 정권의 교체나 탄핵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이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말하자면 유교적 수호자주의(guardianship)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념은 그 범위에 어떤 사상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온정주의(paternalism), 또는 민주주의까지 친화성을 띨 수 있으나, 이대로는 결국 권위주의의 정당성 기반이 된다. 주권이 상징적으로 국민에게 있다고 해도 그 주권으로 실질적으로 정권을 감시, 비판, 교체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도 박정희 정권 등이 민본사상에 의거하여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시도했던 적이 있거니와, ‘이식위천’을 함께 운위하지조차 않는 이민위천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책임성을 최소화하는 정치사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선군시대 북한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선군사상을 해설하고자 출판된 책에서 국민의 경제, 민생 해결 문제는 단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이민위천은 국민의 복지가 아닌 안녕만을 명분으로 삼는 극단적 권위주의 정치의 표제가 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국가, 기업, 근로자 등 3자가 국가의 납부금, 기업의 자체충당금, 근로자의 노동보수 등으로 나누는 것에 관한 제반 원칙을 ‘3자간 분배제도’라고 한다. 2001년 이전 실행되었던 ‘이윤 분배’제도는 가장 전통적인 사회주의 분배방식으로서 노동자의 생활비를 우선 보장하고 남은 이윤을 국가(국가이익금), 기업(자체충당금)간에 분배하는 제도이다. 2002년 7.1조치로 도입된 ‘번 수입 제도’는 기업의 판매수입을 산정할 때,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 외’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수입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2). 또한 번수입 산 정시 생활비를 제외하게 되는데, 이는 판매 수입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생활비를 우선 보장해 주었지만, 번수입 제도부터는 국가 분배몫(국가기업이익금)을 우선 보장하고 남는 부분에서 생활비와 기업 몫을 분배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번수입 제도는 기업이 현물지표 계획의 수행보다 시장 판매를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5년 폐지된 바 있다3). 2007년 이후에는 가장 전통적인 사회주의 분배제도인 순소득(이윤제)로 회귀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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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비스마르크가 1883년 의료보험법 도입을 시작으로 추진했던 복지정책 중 산업재해보험과 노령연급제도 외에 추가로 도입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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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비스마르크가 1883년 의료보험법을 시작으로 도입한 복지정책 중, 본문에 언급된 산업재해보험과 노령연급제도를 제외한 또 다른 구체적인 정책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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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비스마르크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1883년 의료보험법 도입을 시작으로 산업재해보험과 노령연급제도 등과 같은 복지정책을 도입해 노동자를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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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정책으로 명시된 것은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험, 노령연급제도이다. 질문에서 요구하는 '이 외의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정보는 본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 1883년 의료보험법 도입을 시작으로 산업재해보험과 노령연급제도 등과 같은 복지정책을 도입해 노동자를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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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본문은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정책의 예시로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험, 노령연급제도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 외에 그가 도입한 다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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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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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복지정책으로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험, 노령연급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이 외의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정보는 본문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