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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적 권리 보호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 배경과 경과 doc_id CNTS-00118869883_1

주제 (main_topic)
국민의 법적 권리 보호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 배경과 경과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세종대왕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법이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을 ‘어엿비’여겨 한글을 창제하였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바른 것을 바른 표현으로 바르게 드러내 나타낸다’는 정음사상(正音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글자보다도 뛰어난 과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쉽고 아름다운 글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최고의 문자인 한글을 두고서도 한자 문화의 오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한자로 표기된 어려운 법령 문장을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을 법률관계에서 소외시켜 왔다.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법은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어문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상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 어려운 한자어와 예스러운 말투, 어색한 번역 투 표현으로 가득한 법령문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할 뿐이다. 비문은 아니더라도 군더더기 말이 많고 복잡한 문장 역시 이해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본법의 도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의 법령은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법제처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법령을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법령용어 순화 사업’과 ‘법률 한글화 사업’을 거쳐 현재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법령용어 순화 사업’은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에 대한 순화 용어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용어 순화의 기초 자료를 만들었으나, 직접적으로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제처는 2002년부터 ‘법률 한글화 사업’을 추진, 2004년 한자로 된 모든 법률을 일괄해서 한글로 바꾸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은 한자로 된 법률을 일시에 모두 한글화한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단순한 법률의 한글화만으로는 법을 알기 쉽게 만들기에는 부족하고 용어 및 문장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고, 2008년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지난 사업의 취지를 흡수하여 2006년부터 추진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용어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잘못된 문장성분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문장 정비에도 중점을 두면서 진행돼 왔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2006.5.30.국무회의 보고)을 세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법제처 주도로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까지 법률 중 정비가 필요한 법률 1천여 건을 알기 쉬운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 890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쓰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2014년부터는 법제처에 접수되는 제정법령, 전부개정법령을 입법 단계에서부터 법령이 알기 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심사 체계를 구축하였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문장 자체를 쉽고 반듯하며 명확하게 쓰도록 하는 기준을 다시 수립하였다. 또한 법령의 장애인 비하 표현,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한층 심화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2018년부터는 법령에 여전히 남아 있는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로 인해 법령의 활용이나 해석을 전문가나 공무원이 독점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안 등을 검토하여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찾아 그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사전에 막고 있으며, 2년(2018~2019)에 걸쳐 현행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알기 쉬운 용어나 표현으로 정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법제처가 추진한 '법률 한글화 사업'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법률 한글화 사업이 국회 의결에 실패하고 폐기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법률 한글화 사업의 내용과 국회 제출 상황, 그리고 폐기 시점을 추출한다.

    • 2004년 한자로 된 모든 법률을 일괄해서 한글로 바꾸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2008년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의결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단순한 법률의 한글화만으로는 법을 알기 쉽게 만들기에는 부족하고 용어 및 문장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률을 단순히 한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법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용어와 문장 전체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을 연결한다.

    • 단순한 법률의 한글화만으로는 법을 알기 쉽게 만들기에는 부족하고 용어 및 문장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단순 한글화의 한계와 용어 및 문장 정비의 필요성이라는 의견 때문에 의결되지 못했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단순히 법률을 한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법을 알기 쉽게 만드는 데 부족하며, 용어 및 문장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단순한 법률의 한글화만으로는 법을 알기 쉽게 만들기에는 부족하고 용어 및 문장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