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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령 규정의 문언적 해석과 입법 취지에 따른 법적 개념 및 제도적 운영 원리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69889_12

주제 (main_topic)
다양한 법령 규정의 문언적 해석과 입법 취지에 따른 법적 개념 및 제도적 운영 원리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수산물유통법은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 제3장에서 수산물 도매 거래 시설인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판장의 개설구역(제11조), 위판장개설자의 의무(제13조),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제13조의3) 등과 함께 제3장에서 규정한 것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에 한정하여 그 매매등의 장소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를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소비자를 가장한 생산자의 불법 출하 행위, 선택적 계통출하(系統出荷) 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등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는 출하 단계의 도매·소매 모두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점용·사용허가로 변화된 주변 여건에 따라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원상회복 의무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原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 의무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합전자민원창구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목적은 보다 간편하게 민원사항의 신청등을 하고 처리기관의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함)을 수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 행정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에 따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각 행정기관등이 소관하는 민원사항에 관한 신청등을 하거나 그에 따른 민원처리의 통지등을 수신·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민원인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일련의 사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자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건번호 18026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감사법에서 이와 같은 재심의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자체감사가 법률에 위배되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상 기관의 행정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재산상·신분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례 참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적 절차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35) 「정부조직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법제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고 각 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각각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2조의3·제23조 및 제25조), 행정각부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6조제2항), 국세청·병무청 등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각각 둔다고 규정하는(제27조·제33조 등)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 “처장”, “청장” 및 보조기관인 “차관”, “차장”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차관”은 중앙행정기관 중 행정각부의 보조기관으로서 기관의 장인 장관을 보좌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위와 같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자 물건비로서, 명목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은 어떤 범위로 한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유수면법상 '원상회복'의 법적 의미와 범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 및 원상회복의 정의와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원상회복 의무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原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원상회복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문장을 선택한다.

    •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 의무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령의 문언이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 없이 규정된 대로 점용·사용허가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원상회복임을 연결한다.

    •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원상회복은 공작물을 추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오직 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한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답을 작성한다.

    •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 의무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 의무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 의무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