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만약 사무처장이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는 제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처장의 제청을 위원 위촉의 사전적인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처장의 판단에 따라 제청되지 않은 일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위촉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될 것인데, 이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를 위원의 자격으로 명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및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을 2급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의 경우에는 5년(가목), 3급 직원의 경우에는 7년(나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법률 제9296호로 일부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가운데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새로이 추가함에 따라, 2011년 11월 22일 법률11103호로 일부개정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조제1호에서는 “임용”의 종류 중 ‘강등’을 추가하면서, 강등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를 받아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징계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신설한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강등될 당시에만 적용하고 강등 후 다시 승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강등 후 다시 승진한 직원은 강등과 같은 징계 처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해온 직원보다 계급 정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이는 강등으로 인해 계급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런데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물론, 규정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법령의 입법 취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2011년 11월 22일 법률 제111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제22조제2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앞서 같은 내용으로 강등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소방공무원법」(2011. 3. 22. 법률 제148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제2호 및 「경찰공무원법」(2011. 3. 22. 법률 제101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4조제2항제2호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강등으로 인해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공무원이 강등된 당시뿐만 아니라, 강등 후 재차 강등되거나 강등 후 승진한 경우에도 적용할 것”을 전제로(의안번호 1803160호 소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였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6조제1항에서는 판매업의 허가는 판매소마다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총포 등을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판매의 “장소”에 대해서는 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포화약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의 의미는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자가 판매업 허가를 받은 판매소에서 총포 등을 판매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조소에서 판매하여야 함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제조업자의 총포 등 판매를 판매업자의 총포 등 판매와 다르게 규율하려는 것은 아님.
또한, 총포화약법 제6조제1항에서는 판매업의 허가도 판매소마다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총포등을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총포등 판매의 “장소”에 대해서는 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포화약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의 의미는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자가 판매업 허가를 받은 판매소에서 총포등을 판매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조소에서 판매해야 함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제조업자의 총포등의 판매를 판매업자의 판매와 다르게 규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정보원직원법」상 강등된 직원이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복귀했을 때, 계급 정년 산정 방식에 관한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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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강등 후 승진한 직원의 계급 정년 산정 방식과 그에 따른 입법 취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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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강등 시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과 관련 규정의 존재를 확인한다.
- 강등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를 받아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징계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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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강등 후 승진한 경우에도 기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강등 후 다시 승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강등 후 다시 승진한 직원은 강등과 같은 징계 처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해온 직원보다 계급 정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이는 강등으로 인해 계급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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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강등 후 승진 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징계 효과가 반감되어 오히려 정년이 길어지는 모순이 발생함을 연결한다.
- 강등 후 다시 승진한 직원은 강등과 같은 징계 처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해온 직원보다 계급 정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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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입법 취지는 강등으로 인해 계급 정년이 연장되어 징계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음을 도출한다.
- 강등으로 인해 계급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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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입법 취지를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강등으로 인해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으로써 징계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강등 후 승진한 경우에도 계급 정년 산정 시 강등 전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것은, 강등으로 인해 정년이 연장되어 징계 효과가 약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