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렇다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총포등 판매 행위가 장소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총포등의 보관장치, 진열장 등을 갖추도록 하여 판매업자에게 총포등의 안전한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총포등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판매업자가 판매 계약을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가 판매소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의 장소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자가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총포등의 제조업자는 총포화약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화약 또는 폭약과 포장된 실탄 등을 제외한 화공품을 동일한 1급저장소에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탄이 1급저장소에 저장될 수 있는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저장량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12에서도 실탄저장소 뿐만 아니라 1급저장소 등에 저장할 수 있는 실탄 및 공포탄의 저장량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가 실탄저장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총포화약법 제24조제2항에서는 화약류의 제조업자는 자가 “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서는 “실탄저장소”를 다른 화약류저장소와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7조에서는 실탄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화약류저장소는 실탄만을 “전용”으로 저장할 수 있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실탄저장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용도가 영업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위법행위에 따른 사용제한·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를 한 자가 자동차의 사용제한·금지 처분을 받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탈법적으로 면탈할 수 있게 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 양수의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영업재산이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되면서 운수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처분사유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례, 법제처 2009. 3. 12. 회신 08-0305 해석례 참조),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인의 법적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그 자동차의 소유권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양도의 경우와 달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양도인의 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교사 및 교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1997년 9월 23일 이후 변경된 경우, 구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변경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도 해당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서(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33 해석례 참조), 특례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구 「산림법」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 등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분묘가 산림청장등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분묘 등을 설치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고, 이후 같은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구 「산림법」에 통합규정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분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자에게 시장·군수등이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전에 허가 없이 분묘 등을 설치하여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해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