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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설업 등록,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행정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 doc_id CNTS-00118869889_27

주제 (main_topic)
도시계획, 건설업 등록,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행정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그러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과밀부담금을 납부하고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계획을 이행한 기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만약, 시설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더라도 “증축을 원인으로 하는 과밀부담금”이 최초로 부과 및 납부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미 시설물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과밀부담금을 납부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은 자가 증축을 통해 추가로 3년의 범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게 되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기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는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및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례 참조)이고, 그 실시계획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즉 사업시행기간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사업시행기간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간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유효한 실시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지, 실시계획의 효력과 무관하게 단순히 공사의 예정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15호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을 전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등이 해당 인가의 취소를 명하지 않았다면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받은 실시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국토계획법 제88조제3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기간의 기간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경미한 변경으로써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며,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단순한 기간연장을 위해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신청한 경우임에도 그 후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기간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함. 그렇다면, 당초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설정된 사업시행자의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한은 더 이상 존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은 실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그 실효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24 해석례 참조). 한편,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면 사업시행기간의 진행은 변경인가를 신청한 날에 정지되어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은 실효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해당 면적 이하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1-2-5 단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되(본문),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도급받으려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도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에서 언급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도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경우인지, 아니면 아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인지를 묻는 문제 상황임을 추출한다.

    •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도급받으려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해당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 또는 '쟁점'을 제시할 뿐, 그에 대한 법적 해석이나 결론을 제공하지 않는다.

    • 이 사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도급받으려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해당 조항이 두 가지 상충하는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다.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을 통해서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상(해석 결과)은 문맥에서 논의의 대상으로만 등장할 뿐, 확정된 정보로 제공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해석에 대해 두 가지 상충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할 뿐,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한 결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문맥 내에서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