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 사안은 비도시 면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진입도로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건축허가 시에 그 진입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나 그 예정도로이어야 할 것이고, 그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도로의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등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해야 함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 수도 및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의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를 위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한정하거나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그 너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도로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이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10. 2. 회신 13-0363 해석례 및 법제처 2014. 2. 27. 회신 13-0553 해석례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한 도로와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에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요시설을 신설·보수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정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등(이하 “현역 군인 등”이라 함)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에서는 국방자격의 종목 중 하나로 국방사업관리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사법」의 적용 대상인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사람이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제도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 분야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한되는 내용은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인사법령에서는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사람에 대해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3급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자격 중 하나로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1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현역장교뿐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또는 단체의 간부도 국방대학교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자도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기본교육과정에 입학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그 밖에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3급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제2호) 또는 “국내외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제3호)도 현역 군인 등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역 군인 등만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31일 대통령령 제27079호로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해 같은 영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같은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것과 ② 같은 영 시행 이후 그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납기가 구분된 계약은 하나의 계약에서 수 회로 나누어 이행 약정을 한 것이고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 지급하는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을 의미하는바, 납기가 1차와 2차로 구분된 한 건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상의 이행지체는 각각의 납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체상금 역시 각각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신·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신 법령의 적용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영 시행 전에 지체상금이 이미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방위사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주지 않으려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해서까지 해당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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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어떠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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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적 검토 주기와 예외적인 조기 조정 시 필요한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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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장기수선계획의 원칙적인 검토 주기와 예외적인 조정 가능 상황을 추출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할 것인데
- 같은 조 제3항에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요시설을 신설·보수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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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3년 경과 전 조정 시 적용되는 강화된 요건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정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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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되기 전에 조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법령 해석에 따라 강화된 요건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임을 결합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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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3년 경과 전 조정 시 반드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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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