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증식 및 재배시설로서 사립수목원에는 관수시설이 설치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묘포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수목원이 갖추어야 하는 개별시설 각각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립수목원의 조성면적이 2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는 개별시설이 아닌 수목원 자체에 대한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목원이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목원의 개별시설이 일정한 면적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할 뿐 아니라 개별시설이 합해진 종합적인 시설로서의 수목원(법제처 2010. 1. 22. 회신 09-0400 해석례 참조)의 최소면적을 별도로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각각 2헥타르 미만의 연접하지 않은 토지에 사립수목원을 분리하여 조성하고 그 합산이 2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도 이러한 면적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임.
그런데, ①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사립수목원의 조성면적은 2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립수목원을 연접하지 않은 토지에 분리하여 조성할 수 있다거나 분리되어 조성된 사립수목원의 조성면적은 각각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수목원이 갖추어야 하는 개별시설 각각의 면적기준 외에도 개별시설이 아닌 수목원 자체에 대한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개별시설이 합해진 종합적인 시설로서의 수목원(법제처 2010. 1. 22. 회신 09-0400 해석례 참조)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같은 별표 1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목원을 연접하지 않은 토지에 분리되어 조성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목원을 연접하지 않은 토지에 분리하여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원정원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함)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사업(제1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수목원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운영비 보조 등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수목원정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목원의 등록요건인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별표 1에 따른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의 조성면적이 2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립수목원은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2헥타르 이상인 토지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7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제1호가목),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제2호),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지시(제8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제9호), 같은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제9호의2),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제10호)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업 등록관청으로서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건설업 등록관청에 시정명령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니어서 건설업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강제처분을 직접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건설업 등록관청에 통보함으로써 건설업 등록관청을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지, 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건설업자에 대한 조사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특정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였는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해당 건설업자를 조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업의 등록, 시정명령·지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등록말소 등 등록관청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므로, 질의 가에 따른 특정한 건설업자의 위법사실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조사 대상인 건설업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조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조성면적이 2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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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사립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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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면적 기준과 관련 규정을 추출한다.
- 사립수목원의 조성면적은 2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수목원을 연접하지 않은 토지에 분리하여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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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면적 기준의 구체적 해석 방식과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취지를 선택한다.
- 수목원의 등록요건인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 사립수목원의 조성면적이 2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립수목원은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2헥타르 이상인 토지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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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수목원이 자연상태에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면적 기준과 등록수목원에 대한 혜택을 고려할 때, 면적은 분리된 토지의 합산이 아닌 연접한 하나의 토지여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운영비 보조 등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수목원정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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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따라서 사립수목원의 조성면적 2헥타르 기준은 연접한 하나의 토지 면적을 의미함을 도출한다.
- 사립수목원은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2헥타르 이상인 토지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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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사립수목원은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2헥타르 이상인 토지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미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립수목원의 조성면적이 2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립수목원이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2헥타르 이상인 토지에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수목원이 자연상태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취지와 등록수목원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여, 면적 기준을 연접하지 않은 토지의 합산이 아닌 연접한 하나의 토지 면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