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렇다면, 사인인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상속인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로서 유치원의 폐원 여부를 결정하여 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하더라도 관할청은 그 신청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인이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변경을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교육감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법적 지위나 실질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구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그것이 변경인가의 형식이든 신규인가의 형식이든 새로운 인가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4 해석례 참조), ③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종전 규정에 따라 교사·교지를 임대하여 사립유치원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경영자의 변경 시에도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는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337 결정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이 구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 이후 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것으로 보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그리고,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에는 중소·중견기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등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까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아교육법령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지위승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운영 사정에 따라서는 설립·경영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지위승계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지위의 승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규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설립·경영자의 지위승계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례 참조).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3호에서는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입법 취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28.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서 참조),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이란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를 위반한 일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등을 의미하고,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 수급인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의미하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한 없이 하도급을 할 수 있어 같은 법에 따른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는 “건설업자”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그 사업의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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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재정법상 기부등이 가능한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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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근거와 지방재정법상 기관 규정을 추출한다.
-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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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주체 범위와 지방재정법 적용의 부적절성을 나타내는 근거를 선택한다.
-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에는 중소·중견기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등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까지 포함되는데
- 이러한 경우까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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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주체에 대기업이나 민간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지방재정법상 기부가 가능한 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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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따라서 해당 연구소는 지방재정법상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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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등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