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법제처 2017. 6. 26. 회신 17-01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11. 21. 회신 16-0347 해석례 참조),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 참조), 2중 이상 자망의 금지와 예외적 허용에 대해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의 내용이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내수면어업법」상 자망어업에 대해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목적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망어업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준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같은 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5호는 같은 법을 직접 적용하는 범위를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한 규정이고, 「내수면어업법」에서 이와 별도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준용규정을 둔 것은 같은 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 외에 내수면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이 준용됨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제3항을 내수면어업에 준용할 때 생태환경 및 서식어종이 달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준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내수면에서는 2중 이상 자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수면의 수산자원이 남획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바목의 문언 상 충청남도 해역은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이 가능한 해역이 아님은 명백하고,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일 뿐이지 그 사용승인이 「수산업법」 제64조의2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3 제2호바목에서 제한하고 있는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금지까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함)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제1호),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제3호),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모든 국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고용기회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고,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등과 관련된 정책도 명시적으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정책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금액이나 범위 등)을 요구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제1호),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제3호),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해당 문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기준은 나타나 있지 않다.
-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제4호)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내의 정보를 종합하면, 고용영향평가 대상 중 하나로 대규모 예산 투입 정책이 존재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는 문맥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대규모 예산의 구체적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인 '대통령령'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네 가지 경우를 나열하며 그중 하나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고만 설명한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예산 기준이나 정책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대통령령 정보를 확인해야 하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